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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적발시 실제 양도소득세 부과 논점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001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인정되면,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진술·계좌내역 등 여러 증거로 실거래가가 입증되면, 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다운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계약서 기재불일치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다운계약서),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액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상이하고, 각종 증거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인정되면 세무서는 실제 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001 판결은 매수인의 진술, 계좌 내역,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실거래금액이 확인될 때, 다운계약서임을 인정하여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수인의 주장 및 계좌 내역만으로 다운계약서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매수인의 진술과 계좌 내역, 그리고 자금 인출 및 송금 경위 등 여러 구체적 사정이 함께 인정되면 다운계약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001 판결은 매수인의 거래 내역·현금 수령증, 자금 흐름, 진술의 신빙성 등 여러 종합 사정으로 실거래가 입증이 충분하다 하였습니다.
3. 계좌로 이체된 매매대금 이외에 현금 지급 분이 있다면, 이 또한 실제 거래가액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도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실제 거래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001 판결은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 등 구체적 자료로 현금 지급분을 실제 거래가액에 산입하였습니다.
4. 다운계약서임이 증명되면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운계약서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사후적 신고나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001 판결은 매수인 진술, 자금 흐름, 영수증 등을 바탕으로 기각 판결하였고, 심판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수인의 주장에 따라 다운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0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8. 23.

판 결 선 고

2022.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8. ○○시 □□읍 △△리 ### 전 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박AA(개명 전 이름 박BB), 김BB(이하 박AA, 김BB을 통틀어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양도가액을 ##,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2018. 10. 12.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00,000,000원이라고 신고하자,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2020. 7. 22.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0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 소득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000,000원임에도 피고는 매수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00,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원고의 남편이자 공인중개사인 이AA의 중개로 이AA의 사무실에 매수인, 원고의 대리인 이BB), 이AA이 참석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

2)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은 ##,000,000원으로, 계약금 #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000,000원은 2017. 6. 28.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원고의 계좌번호(△△ ##-###-#####)가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의 대리인 이BB은 2017. 6. 28. 박AA에게 ⁠‘###,000,000원을 토지매각대금으로 수령하고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현금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현금영수증 하단에는 ⁠‘##-##-##### ○○은행 이BB, 입금액 ##,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매수인은 2017. 6. 28. ○○시 소재 □□은행과 ◆◆에서 아래와 같이 총 ###,###원을 인출하였는바, 위 인출한 돈 중 ###원은 박AA의 □□은행 ###-###-### 계좌(이하 ’매수인 계좌‘라 한다)로 대체 입금하였다.

5) 매수인 계좌에서 2017. 6. 28. 아래와 같이 총 ###,###원이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은 #00,000,000원이고, 이 사건 계약서는 다운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매수인이 이 사건 계약서상 계약금 #0,000,000원은 이B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서상 잔금 ##,000,000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매매대금 ###,000,000원 중 #0,000,000원은 이B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000,000원은 이BB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대금 총 #00,000,000원 ⁠(=#0,000,000원+##,000,000원+#0,000,000원+##,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매수인이 잔금 ##,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계약금 ##,000,000원을 이BB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대금 ##,000,000원(=##,000,000원+##,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매수인이 이BB의 계좌로 송금한 나머지 #,000,000원은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측이 지급할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이AA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2) 매수인은 이 사건 계약 당일 다른 계좌에서 ###,###원을 인출하여 그 중 ###,###원은 매수인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위 인출한 돈 중 나머지 ##,000,000원(= ###,###원- ###,###원)은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매수인이 이 사건 계약 당일 타지인 ○○시에서 위와 같은 ##,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현금을 매매대금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 소지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3) 한편, 이 사건 현금영수증에는 현금 수령액이 ###,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잔금 ##,000,000원과 이BB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송금 받은 ##,000,000원의 합계 ###,000,000원을 현금 수령액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도인인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000,000원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현금영수증 하단에 이BB의 계좌번호와 함께 ’##,000,000원 입금‘이라고 기재된 점까지 고려해 볼 때, 이BB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이 총 ###,000,000원인 데 그 중 ##,000,000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매수인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 당일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000,000원은 별도의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매수인이 이BB에게 현금으로 ##,000,000원, 계좌이체로 ##,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매수인 계좌에서 이BB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12:12:32 ##,000,000원, 14:54:49 #,000,000원의 합계 총 ##,000,000원이다. 위 #,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의 조사 당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 이AA에게 지급할 공인중개사수수료 #,000,000원을 포함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AA은 법무사비와 중개수수료로 #,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부담할 중개사수수료를 포함한 중개사수수료로 위 #,000,000원을 매수인이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매수인이 법무사비 ###만 원을 매수인 계좌에서 법무사에게 직접 송금하여 별도로 지급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수인이 매도인의 수수료를 대신 부담할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이AA과 원고가 부부관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 및 이A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위 #,000,000원은 매수인이 이BB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면서 중개수수료 #,000,000원을 포함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봄이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BB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총 ##,000,000원(=12:12:32 송금 ##,000,000원+14:54:49 송금 #,000,000원-중개수수료 #,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5) 결국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총 #00,000,000원[=이 사건 계약서상 계약금 #0,000,000원(현금 지급)+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계약서상 잔금 ##,000,000원+이 사건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 ###,000,000원(=이BB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0,000,000원+이BB의 계좌로 송금한 ##,000,000원)]이다.

6) 한편, 원고는 매수인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잔금 ##,000,000원, 이BB의 계좌로 계약금 #0,000,000원이 각 이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000,000원이라는 주장도 하나, 위 각 돈이 지급된 시간적 순서상 나중에 송금된 ##,000,000원이 계약금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서가 다운계약서가 아니라면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의 대리인인 이BB에게 송금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나아가 매수인은 주거용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을 확인한 후 다운계약으로 인한 양도세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가 다운계약서임을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양도세 조사 당시 일관된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 내역을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마련에 관한 매수인의 계좌 내역,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할 다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피고에게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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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적발시 실제 양도소득세 부과 논점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001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인정되면,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진술·계좌내역 등 여러 증거로 실거래가가 입증되면, 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다운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계약서 기재불일치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다운계약서),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액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상이하고, 각종 증거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인정되면 세무서는 실제 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001 판결은 매수인의 진술, 계좌 내역,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실거래금액이 확인될 때, 다운계약서임을 인정하여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수인의 주장 및 계좌 내역만으로 다운계약서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매수인의 진술과 계좌 내역, 그리고 자금 인출 및 송금 경위 등 여러 구체적 사정이 함께 인정되면 다운계약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001 판결은 매수인의 거래 내역·현금 수령증, 자금 흐름, 진술의 신빙성 등 여러 종합 사정으로 실거래가 입증이 충분하다 하였습니다.
3. 계좌로 이체된 매매대금 이외에 현금 지급 분이 있다면, 이 또한 실제 거래가액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도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실제 거래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001 판결은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 등 구체적 자료로 현금 지급분을 실제 거래가액에 산입하였습니다.
4. 다운계약서임이 증명되면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운계약서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사후적 신고나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001 판결은 매수인 진술, 자금 흐름, 영수증 등을 바탕으로 기각 판결하였고, 심판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수인의 주장에 따라 다운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0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8. 23.

판 결 선 고

2022.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8. ○○시 □□읍 △△리 ### 전 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박AA(개명 전 이름 박BB), 김BB(이하 박AA, 김BB을 통틀어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양도가액을 ##,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2018. 10. 12.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00,000,000원이라고 신고하자,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2020. 7. 22.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0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 소득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000,000원임에도 피고는 매수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00,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원고의 남편이자 공인중개사인 이AA의 중개로 이AA의 사무실에 매수인, 원고의 대리인 이BB), 이AA이 참석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

2)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은 ##,000,000원으로, 계약금 #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000,000원은 2017. 6. 28.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원고의 계좌번호(△△ ##-###-#####)가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의 대리인 이BB은 2017. 6. 28. 박AA에게 ⁠‘###,000,000원을 토지매각대금으로 수령하고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현금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현금영수증 하단에는 ⁠‘##-##-##### ○○은행 이BB, 입금액 ##,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매수인은 2017. 6. 28. ○○시 소재 □□은행과 ◆◆에서 아래와 같이 총 ###,###원을 인출하였는바, 위 인출한 돈 중 ###원은 박AA의 □□은행 ###-###-### 계좌(이하 ’매수인 계좌‘라 한다)로 대체 입금하였다.

5) 매수인 계좌에서 2017. 6. 28. 아래와 같이 총 ###,###원이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은 #00,000,000원이고, 이 사건 계약서는 다운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매수인이 이 사건 계약서상 계약금 #0,000,000원은 이B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서상 잔금 ##,000,000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매매대금 ###,000,000원 중 #0,000,000원은 이B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000,000원은 이BB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대금 총 #00,000,000원 ⁠(=#0,000,000원+##,000,000원+#0,000,000원+##,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매수인이 잔금 ##,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계약금 ##,000,000원을 이BB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대금 ##,000,000원(=##,000,000원+##,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매수인이 이BB의 계좌로 송금한 나머지 #,000,000원은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측이 지급할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이AA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2) 매수인은 이 사건 계약 당일 다른 계좌에서 ###,###원을 인출하여 그 중 ###,###원은 매수인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위 인출한 돈 중 나머지 ##,000,000원(= ###,###원- ###,###원)은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매수인이 이 사건 계약 당일 타지인 ○○시에서 위와 같은 ##,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현금을 매매대금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 소지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3) 한편, 이 사건 현금영수증에는 현금 수령액이 ###,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잔금 ##,000,000원과 이BB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송금 받은 ##,000,000원의 합계 ###,000,000원을 현금 수령액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도인인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000,000원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현금영수증 하단에 이BB의 계좌번호와 함께 ’##,000,000원 입금‘이라고 기재된 점까지 고려해 볼 때, 이BB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이 총 ###,000,000원인 데 그 중 ##,000,000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매수인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 당일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000,000원은 별도의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매수인이 이BB에게 현금으로 ##,000,000원, 계좌이체로 ##,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매수인 계좌에서 이BB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12:12:32 ##,000,000원, 14:54:49 #,000,000원의 합계 총 ##,000,000원이다. 위 #,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의 조사 당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 이AA에게 지급할 공인중개사수수료 #,000,000원을 포함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AA은 법무사비와 중개수수료로 #,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부담할 중개사수수료를 포함한 중개사수수료로 위 #,000,000원을 매수인이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매수인이 법무사비 ###만 원을 매수인 계좌에서 법무사에게 직접 송금하여 별도로 지급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수인이 매도인의 수수료를 대신 부담할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이AA과 원고가 부부관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 및 이A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위 #,000,000원은 매수인이 이BB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면서 중개수수료 #,000,000원을 포함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봄이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BB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총 ##,000,000원(=12:12:32 송금 ##,000,000원+14:54:49 송금 #,000,000원-중개수수료 #,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5) 결국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총 #00,000,000원[=이 사건 계약서상 계약금 #0,000,000원(현금 지급)+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계약서상 잔금 ##,000,000원+이 사건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 ###,000,000원(=이BB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0,000,000원+이BB의 계좌로 송금한 ##,000,000원)]이다.

6) 한편, 원고는 매수인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잔금 ##,000,000원, 이BB의 계좌로 계약금 #0,000,000원이 각 이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000,000원이라는 주장도 하나, 위 각 돈이 지급된 시간적 순서상 나중에 송금된 ##,000,000원이 계약금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서가 다운계약서가 아니라면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의 대리인인 이BB에게 송금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나아가 매수인은 주거용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을 확인한 후 다운계약으로 인한 양도세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가 다운계약서임을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양도세 조사 당시 일관된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 내역을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마련에 관한 매수인의 계좌 내역,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할 다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피고에게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