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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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53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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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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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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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30. |
주 문
1.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2014.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331,95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50,409,50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2014.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331,95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KKK"(이하 ‘"KKK"’라고만 한다)는 철강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OO해운 주식회사(이하 ‘OO해운’이라고만 한다)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2) "KKK"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갑"이었으나 2012. 7. 2. 사임하였고, 같은 날 "갑"의 아내인 원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1) "KKK"는 2014. 5. 1. 보통주 20,000주를 유상증자 하였는데, "갑"은 그 중 19,750주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2) "갑"은 2014. 11. 24. 원고에게 "KKK" 주식 19,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 2014. 12. 8.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KKK"의 2014년 주식 변동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1] "KKK" 2014년 주식 변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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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
관계 |
기초 |
유상증자 (14.5.1.) |
양수도 (14.11.24.) |
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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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합 계 |
20,000 |
100.00 |
20,000 |
40,000 |
100 |
||
|
"갑" |
남편 |
19,750 |
98.75 |
19,750 |
△19,500 |
20,000 |
50 |
|
*OO |
감사 |
150 |
0.75 |
150 |
△300 |
- |
|
|
*OO |
이사 |
50 |
0.25 |
50 |
△100 |
- |
|
|
원고 |
본인 |
50 |
0.25 |
50 |
19,900 |
20,000 |
50 |
(단위 : 원, %)
다. 이 사건 처분
1) OO지방국세청은 2016. 12. 23.부터 2017. 2. 21.까지 "KKK"에 대하여 2014년 주식 변동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소득세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인 2014. 11. 24.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KKK"가 보유한 OO해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O원[= (1주당 순손익가액 OOO원 × 3) + (1주당 순자산가액 OOO원 × 2) ÷ 5]으로 평가한 것을 전제로 산정한 것이다.
2) OO지방국세청은 "갑"이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증여세를 원고에게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2014. 11. 24.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331,954,3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 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OO해운 주식의 가액이 아래와 같이 잘못 평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주식 양도 전후로 OO해운은 해운경기의 악화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재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한 이후 영업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OO해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 OO해운이 보유하던 선박인 OO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2015. 4. 23. 외국법인인 "A".(이하 ‘"AAA"'이라 한다)에 OOO원에 매각되었는바, 이를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대선계약의 체결 및 변경
가) OO해운은 2010년 초순경 선박대여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였고, 2010. 2. 8. 외국법인인 S(이하 ‘"SSS법인"'라 한다)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1일 대선료를 000 미국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로 하는 장기대선계약(이하 ’이 사건 대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OO해운은 "SSS법인"와의 사이에 2011. 12. 20. 이 사건 대선계약의 대선료를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는 000달러, 그 다음날부터 2013. 8. 31.까지는 000달러, 그 다음날부터 2013. 9. 29.까지는 000달러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 11. 이 사건 대선계약의 대선료를 2012. 9. 1.부터 소급하여 OOO달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해운은 2014. 3. 18. 외국법인인 P(이하 ‘"PPP법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대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6. 3. 위 대선계약은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선박의 거래
OO해운은 2015. 4. 23. "AAA"에 이 사건 선박을 OOO원에 매도하였고, 2015. 6. 3. "AAA"에 이 사건 선박의 명의를 이전등록하였다.
3) ‘"Q호"’의 거래
가) OO해운의 완전자회사인 "병"해운 주식회사(이하 ‘"병"해운’이라고만 한다)는 2014. 6. 9. "갑"이 50% 지분을 가지는 "GGG법인" 주식회사(이하 ‘"GGG법인"’이라고만 한다)에 "병"해운 소유의 선박인 ‘"Q호"‘를 약 OOO원에 매도하였다.
나) "GGG법인"은 2015. 3. 13. 외국법인인 N(이하 '"NNN법인"'라 한다)에 ‘"Q호"’를 OOO달러1)에 매도하였다.
4) OO해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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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원) |
2013년(원) |
2014년(원) |
2015년(원) |
2016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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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계 |
*** |
*** |
*** |
*** |
*** |
|
부채총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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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총계 |
*** |
*** |
*** |
△*** |
△*** |
가) OO해운의 2012~2016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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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원) |
2013년(원) |
2014년(원) |
2015년(원) |
2016년(원) |
|
|
매출액 |
*** |
*** |
*** |
*** |
- |
|
매출원가 |
*** |
*** |
*** |
*** |
- |
|
매출총이익 |
*** |
*** |
*** |
*** |
- |
|
판매비․관리비 |
*** |
*** |
*** |
*** |
*** |
|
영업이익 |
*** |
*** |
*** |
*** |
△*** |
|
영업외수익 |
*** |
*** |
*** |
*** |
*** |
|
영업외비용 |
*** |
*** |
*** |
*** |
*** |
|
당기순손익 |
△*** |
△*** |
*** |
△*** |
△*** |
나) OO해운의 2012~2016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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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기업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은 이러한 계속기업가정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보유선박매각 회사는 당기 중 보유중인 선박을 매각하였으며, 당기 말 현재 영업을 위해 보유 중인 선박이 없습니다. 또한 당기 중 관련 선박 매각손실 oo원을 포함하여 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당기말 현재 순자산 금액은 (-)OOO원입니다. (2) 상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대한 회사의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선박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구조 확보 당기말 현재 당사는 신규 선박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장기 대선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매출증대 및 영업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 OO해운의 2015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은 ‘계속기업의 가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OO해운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부진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등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장래의 수익이 기대되는 계속기업으로 보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산가치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OO해운이 청산절차의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은 2014. 11. 24.이고,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은 2015. 2. 28.이다. 그런데 OO해운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 사건 대선계약에 따라 대선료를 지급받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총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태였고,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4 사업연도에는 OOO원의 순손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② 비록 OO해운이 2015년 이후로는 줄곧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순손익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5. 4. 23.경에는 대선사업을 위하여 보유하던 유일한 선박인 이 사건 선박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할 여지가 없다.
③ 또한 OO해운은 이 사건 주식 양도 전후로부터 현재까지 청산절차를 진행하거나 휴업한 적이 없고, 그 밖에 사업 중단을 염두에 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선박의 양도 이후 새로운 선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선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선박의 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러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위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2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선박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또는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문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292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5. 4. 23. "AAA"에 이 사건 선박을 OOO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거래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거래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인정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선박의 장부가액인 OOO원을 이 사건 선박의 시가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박의 매수인인 "AAA"은 원고와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고, 이 사건 선박의 매도조건이 통상의 매매거래와 다른 특수한 조건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선박의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는 12년이고, 이 사건 선박의 매도일은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약 5달 이후인바, 이 사건 선박의 매도일과 이 사건 주식 양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가액에 큰 변동을 가져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주식 양도로부터 약 5개월 전에 ‘"Q호"’가 약 OOO원에 거래되었고, 위 ‘"Q호"’는 이 사건 선박과 재산상 가치가 비슷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거래가액은 당시 "병"해운과 "GGG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 "병"해운은 위 선박의 양도와 동시에 위 선박을 통한 대선사업 일체를 함께 양도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장부가액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통상적인 거래와 같이 볼 수 없고, 오히려 "GGG법인"은 이 사건 선박 양도와 근접한 시점에 특수관계 없는 "NNN법인"에게 위 선박을 약 OOO원에 매도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 ④ 피고가 달리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위 거래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선박의 2015. 4. 23.자 거래가액인 OOO원을 구 상증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거래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따른 거래가액으로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하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는 위법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이 사건 선박의 2015. 4. 23.자 거래가액인 OOO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정당 세액의 산정
이 사건 선박의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의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정당 세액이 250,409,508원(= 증여세 결정세액 173,750,7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4,750,14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1,908,668원)이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 세액인 250,409,5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5. 3. 13. 당시 기준환율인 1달러당 1,130.9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약 9,449,771,000원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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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53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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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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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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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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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30. |
주 문
1.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2014.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331,95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50,409,50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2014.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331,95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KKK"(이하 ‘"KKK"’라고만 한다)는 철강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OO해운 주식회사(이하 ‘OO해운’이라고만 한다)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2) "KKK"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갑"이었으나 2012. 7. 2. 사임하였고, 같은 날 "갑"의 아내인 원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1) "KKK"는 2014. 5. 1. 보통주 20,000주를 유상증자 하였는데, "갑"은 그 중 19,750주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2) "갑"은 2014. 11. 24. 원고에게 "KKK" 주식 19,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 2014. 12. 8.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KKK"의 2014년 주식 변동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1] "KKK" 2014년 주식 변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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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
관계 |
기초 |
유상증자 (14.5.1.) |
양수도 (14.11.24.) |
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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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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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0,000 |
100.00 |
20,000 |
40,000 |
100 |
||
|
"갑" |
남편 |
19,750 |
98.75 |
19,750 |
△19,500 |
20,000 |
50 |
|
*OO |
감사 |
150 |
0.75 |
150 |
△300 |
- |
|
|
*OO |
이사 |
50 |
0.25 |
50 |
△100 |
- |
|
|
원고 |
본인 |
50 |
0.25 |
50 |
19,900 |
20,000 |
50 |
(단위 : 원, %)
다. 이 사건 처분
1) OO지방국세청은 2016. 12. 23.부터 2017. 2. 21.까지 "KKK"에 대하여 2014년 주식 변동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소득세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인 2014. 11. 24.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KKK"가 보유한 OO해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O원[= (1주당 순손익가액 OOO원 × 3) + (1주당 순자산가액 OOO원 × 2) ÷ 5]으로 평가한 것을 전제로 산정한 것이다.
2) OO지방국세청은 "갑"이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증여세를 원고에게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2014. 11. 24.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331,954,3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 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OO해운 주식의 가액이 아래와 같이 잘못 평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주식 양도 전후로 OO해운은 해운경기의 악화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재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한 이후 영업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OO해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 OO해운이 보유하던 선박인 OO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2015. 4. 23. 외국법인인 "A".(이하 ‘"AAA"'이라 한다)에 OOO원에 매각되었는바, 이를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대선계약의 체결 및 변경
가) OO해운은 2010년 초순경 선박대여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였고, 2010. 2. 8. 외국법인인 S(이하 ‘"SSS법인"'라 한다)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1일 대선료를 000 미국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로 하는 장기대선계약(이하 ’이 사건 대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OO해운은 "SSS법인"와의 사이에 2011. 12. 20. 이 사건 대선계약의 대선료를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는 000달러, 그 다음날부터 2013. 8. 31.까지는 000달러, 그 다음날부터 2013. 9. 29.까지는 000달러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 11. 이 사건 대선계약의 대선료를 2012. 9. 1.부터 소급하여 OOO달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해운은 2014. 3. 18. 외국법인인 P(이하 ‘"PPP법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대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6. 3. 위 대선계약은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선박의 거래
OO해운은 2015. 4. 23. "AAA"에 이 사건 선박을 OOO원에 매도하였고, 2015. 6. 3. "AAA"에 이 사건 선박의 명의를 이전등록하였다.
3) ‘"Q호"’의 거래
가) OO해운의 완전자회사인 "병"해운 주식회사(이하 ‘"병"해운’이라고만 한다)는 2014. 6. 9. "갑"이 50% 지분을 가지는 "GGG법인" 주식회사(이하 ‘"GGG법인"’이라고만 한다)에 "병"해운 소유의 선박인 ‘"Q호"‘를 약 OOO원에 매도하였다.
나) "GGG법인"은 2015. 3. 13. 외국법인인 N(이하 '"NNN법인"'라 한다)에 ‘"Q호"’를 OOO달러1)에 매도하였다.
4) OO해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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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원) |
2013년(원) |
2014년(원) |
2015년(원) |
2016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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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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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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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총계 |
*** |
*** |
*** |
△*** |
△*** |
가) OO해운의 2012~2016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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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원) |
2013년(원) |
2014년(원) |
2015년(원) |
2016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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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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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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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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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비․관리비 |
*** |
*** |
*** |
*** |
*** |
|
영업이익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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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수익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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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비용 |
*** |
*** |
*** |
*** |
*** |
|
당기순손익 |
△*** |
△*** |
*** |
△*** |
△*** |
나) OO해운의 2012~2016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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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기업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은 이러한 계속기업가정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보유선박매각 회사는 당기 중 보유중인 선박을 매각하였으며, 당기 말 현재 영업을 위해 보유 중인 선박이 없습니다. 또한 당기 중 관련 선박 매각손실 oo원을 포함하여 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당기말 현재 순자산 금액은 (-)OOO원입니다. (2) 상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대한 회사의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선박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구조 확보 당기말 현재 당사는 신규 선박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장기 대선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매출증대 및 영업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 OO해운의 2015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은 ‘계속기업의 가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OO해운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부진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등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장래의 수익이 기대되는 계속기업으로 보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산가치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OO해운이 청산절차의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은 2014. 11. 24.이고,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은 2015. 2. 28.이다. 그런데 OO해운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 사건 대선계약에 따라 대선료를 지급받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총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태였고,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4 사업연도에는 OOO원의 순손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② 비록 OO해운이 2015년 이후로는 줄곧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순손익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5. 4. 23.경에는 대선사업을 위하여 보유하던 유일한 선박인 이 사건 선박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할 여지가 없다.
③ 또한 OO해운은 이 사건 주식 양도 전후로부터 현재까지 청산절차를 진행하거나 휴업한 적이 없고, 그 밖에 사업 중단을 염두에 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선박의 양도 이후 새로운 선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선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선박의 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러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위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2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선박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또는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문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292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5. 4. 23. "AAA"에 이 사건 선박을 OOO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거래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거래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인정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선박의 장부가액인 OOO원을 이 사건 선박의 시가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박의 매수인인 "AAA"은 원고와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고, 이 사건 선박의 매도조건이 통상의 매매거래와 다른 특수한 조건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선박의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는 12년이고, 이 사건 선박의 매도일은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약 5달 이후인바, 이 사건 선박의 매도일과 이 사건 주식 양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가액에 큰 변동을 가져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주식 양도로부터 약 5개월 전에 ‘"Q호"’가 약 OOO원에 거래되었고, 위 ‘"Q호"’는 이 사건 선박과 재산상 가치가 비슷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거래가액은 당시 "병"해운과 "GGG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 "병"해운은 위 선박의 양도와 동시에 위 선박을 통한 대선사업 일체를 함께 양도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장부가액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통상적인 거래와 같이 볼 수 없고, 오히려 "GGG법인"은 이 사건 선박 양도와 근접한 시점에 특수관계 없는 "NNN법인"에게 위 선박을 약 OOO원에 매도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 ④ 피고가 달리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위 거래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선박의 2015. 4. 23.자 거래가액인 OOO원을 구 상증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거래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따른 거래가액으로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하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는 위법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이 사건 선박의 2015. 4. 23.자 거래가액인 OOO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정당 세액의 산정
이 사건 선박의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의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정당 세액이 250,409,508원(= 증여세 결정세액 173,750,7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4,750,14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1,908,668원)이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 세액인 250,409,5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5. 3. 13. 당시 기준환율인 1달러당 1,130.9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약 9,449,771,000원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