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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후 매각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76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한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 그 자체(인적·물적 유기적 결합체)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부가세과세 #재화공급
질의 응답
1. 주택 신축 후 매도 시,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 전체(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766 판결은 ‘주택의 단순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후 주택을 신축하여 매각하고 바로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주택 판매 직후 바로 폐업하였더라도 ‘사업을 통째로’ 넘긴 게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766 판결은 ‘실질사업 양도가 아니라 단순 재화 판매’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3. 사업양도 인정 요건은 무엇이며, 재화의 단순 공급과 구별되나요?
답변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독립 사업체 양도가 인정돼야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단순 상품 매각과 구별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양도계약서·사업자 폐업신고 시기·영업권 및 인적설비의 평가 등’에서 사업양도의 실질이 없으면 재화의 공급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달라도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업종 동일성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실제 사업체 전체의 이전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업종이 다르더라도 ‘사업 전체의 실질양도’가 인정되어야 사업양도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5. 건물 매매계약서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포괄 양도·양수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사업양도에 해당되나요?
답변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실제 사업 전체의 양도인지 객관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자동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766 판결은 계약서상의 문구 외 실제 사업체 이전의 유무 등 실질 판별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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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것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재화의 공급일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7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18

판 결 선 고

2016.04.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4.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구 ○○동 2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상호를 BB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해 3. 31. 이 사건 토지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짓기 시작하여 2010. 3. 19. 그 사용승인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4. 15. C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주택과 그 부속도로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C은 2010. 4. 16.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상호를 CC부동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달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등을 인도받았으며, 원고는 2010. 5. 4. BB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C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한 행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5.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된다.

2) 2006. 2. 8. 이전에는 사업양도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로 인정되었으나, 같은 달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더 이상 동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국세청은 2006년 발간한 해설서를 통해 이를 명백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새로운 해석을 통해 사업양도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 동일성을 요구하였고, 결국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CC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신의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사업양도의 대상으로서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CC는 이 사건 주택을 거래하면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그 계약서에는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주택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한 자산, 부채, 영업권 또는 인적설비 등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CC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불과 4일 만에 폐업을 하였으며, CC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던 점, 더욱이 원고와 CC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도․양수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에게는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양도한다는 의사보다는 실제 주택의 판매를 형식상 사업양도로 가장하여 세제상 이익을 얻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재화의 공급일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원고와 CC의 업종이 상이한 것과는 무관하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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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76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한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 그 자체(인적·물적 유기적 결합체)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부가세과세 #재화공급
질의 응답
1. 주택 신축 후 매도 시,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 전체(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766 판결은 ‘주택의 단순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후 주택을 신축하여 매각하고 바로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주택 판매 직후 바로 폐업하였더라도 ‘사업을 통째로’ 넘긴 게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766 판결은 ‘실질사업 양도가 아니라 단순 재화 판매’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3. 사업양도 인정 요건은 무엇이며, 재화의 단순 공급과 구별되나요?
답변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독립 사업체 양도가 인정돼야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단순 상품 매각과 구별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양도계약서·사업자 폐업신고 시기·영업권 및 인적설비의 평가 등’에서 사업양도의 실질이 없으면 재화의 공급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달라도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업종 동일성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실제 사업체 전체의 이전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업종이 다르더라도 ‘사업 전체의 실질양도’가 인정되어야 사업양도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5. 건물 매매계약서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포괄 양도·양수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사업양도에 해당되나요?
답변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실제 사업 전체의 양도인지 객관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자동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766 판결은 계약서상의 문구 외 실제 사업체 이전의 유무 등 실질 판별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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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것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재화의 공급일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7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18

판 결 선 고

2016.04.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4.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구 ○○동 2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상호를 BB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해 3. 31. 이 사건 토지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짓기 시작하여 2010. 3. 19. 그 사용승인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4. 15. C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주택과 그 부속도로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C은 2010. 4. 16.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상호를 CC부동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달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등을 인도받았으며, 원고는 2010. 5. 4. BB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C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한 행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5.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된다.

2) 2006. 2. 8. 이전에는 사업양도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로 인정되었으나, 같은 달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더 이상 동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국세청은 2006년 발간한 해설서를 통해 이를 명백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새로운 해석을 통해 사업양도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 동일성을 요구하였고, 결국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CC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신의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사업양도의 대상으로서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CC는 이 사건 주택을 거래하면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그 계약서에는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주택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한 자산, 부채, 영업권 또는 인적설비 등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CC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불과 4일 만에 폐업을 하였으며, CC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던 점, 더욱이 원고와 CC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도․양수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에게는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양도한다는 의사보다는 실제 주택의 판매를 형식상 사업양도로 가장하여 세제상 이익을 얻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재화의 공급일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원고와 CC의 업종이 상이한 것과는 무관하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