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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6누20081
판결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보다 적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나 허위·위조의 증거가 없으면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됩니다. 중개인의 진술만으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매도인이 일부 금액만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효력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액 차감도 내부 정산일 뿐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 #검인계약서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면 어떤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나 허위·위조가 증명되지 않는 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0081 판결은 검인계약서의 허위 또는 위조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중개인의 진술이나 실제 수령액 차이가 있어도 계약서 금액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검인계약서의 효력을 중개인의 진술만으로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중개인의 진술만으로는 검인계약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허위나 위조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0081 판결은 중개인의 진술로만 효력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거래대금 중 일부가 중개수수료로 착복되어 매도인이 적게 받았다면 양도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중개수수료 등 내부 정산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고,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전액이 양도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0081 판결에서 중개수수료 명목 착복 금액은 매도인과 중개인 내부 정산에 불과하므로 전체 계약금액이 양도가액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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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가 허위작성 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개인의 진술만으로 검인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등 검인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00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30.

판 결 선 고

2016.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2003년도 양도소득세

83,584,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 소외 매수인들이 매수대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액은 부동산중개인에게 지급된 것이고, 원고는 178,000,000원이 자신에게 교부되는 조건으로 매도 중개인인 임nn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매도 중개인과 소외 매수인들의 매수 중개인이 소외 매수인들로 부터 300,000,000원을 받아 128,000,000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착복하고 검인매매계약서는 300,000,000원으로 작성한 뒤 원고에게 의뢰 내용대로 178,000,000원만 교부하였으므로(원고는 이를 소위 ⁠‘인정작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원고가 실제로 교부받은 금액인 178,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나아가 원고의 인정작업 주장을, 원고가 자신에게 178,000,000원이 교부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매도 중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본다면, 설령 원고가 교부받은 금액이 178,000,000원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교부받은 금액과 소외 매수인들이 지급한 금액(검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이기도 하다)의 차액인 128,000,000원은 원고의 양해 하에 원고와 중개인 사이에 내부적으로 중개인의 몫으로 정해진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가액은 300,000,00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0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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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 #검인계약서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면 어떤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나 허위·위조가 증명되지 않는 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0081 판결은 검인계약서의 허위 또는 위조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중개인의 진술이나 실제 수령액 차이가 있어도 계약서 금액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검인계약서의 효력을 중개인의 진술만으로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중개인의 진술만으로는 검인계약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허위나 위조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0081 판결은 중개인의 진술로만 효력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거래대금 중 일부가 중개수수료로 착복되어 매도인이 적게 받았다면 양도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중개수수료 등 내부 정산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고,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전액이 양도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0081 판결에서 중개수수료 명목 착복 금액은 매도인과 중개인 내부 정산에 불과하므로 전체 계약금액이 양도가액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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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가 허위작성 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개인의 진술만으로 검인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등 검인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00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30.

판 결 선 고

2016.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2003년도 양도소득세

83,584,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 소외 매수인들이 매수대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액은 부동산중개인에게 지급된 것이고, 원고는 178,000,000원이 자신에게 교부되는 조건으로 매도 중개인인 임nn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매도 중개인과 소외 매수인들의 매수 중개인이 소외 매수인들로 부터 300,000,000원을 받아 128,000,000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착복하고 검인매매계약서는 300,000,000원으로 작성한 뒤 원고에게 의뢰 내용대로 178,000,000원만 교부하였으므로(원고는 이를 소위 ⁠‘인정작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원고가 실제로 교부받은 금액인 178,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나아가 원고의 인정작업 주장을, 원고가 자신에게 178,000,000원이 교부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매도 중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본다면, 설령 원고가 교부받은 금액이 178,000,000원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교부받은 금액과 소외 매수인들이 지급한 금액(검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이기도 하다)의 차액인 128,000,000원은 원고의 양해 하에 원고와 중개인 사이에 내부적으로 중개인의 몫으로 정해진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가액은 300,000,00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0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