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문YY사이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이 이전된 점, 대출금 이자를 문YY가 부담한 점으로 보이는 점, 양도대금을 문YY가 일부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소유자는 문YY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단77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1. 16. |
|
판 결 선 고 |
2018. 2. 6. |
주 문
1.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0,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10. 서울 OO구 OO동 OOO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4. 10. 24. 위 주택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사후관리 중 원고의 배우자인 문CC 가 2009. 7. 16. 취득하였다가 2014. 7. 9.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서울 QQ구 QQ동
QQQ QQQ빌라 QQ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5. 6. 5. 양도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이 5년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2016. 9. 8.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7.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문CC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문YY로서 문CC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은 원고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 양도 시 원고와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
소유자 |
부동산 |
취득일 |
양도일 |
임대사업자등록일 |
비고 |
|
원고 |
서울 OO구 OO동 OOO |
1991.9.10. |
2014.10.24. |
- |
이 사건 양도주택 |
|
B |
2014.2.25. |
- |
- |
대체주택 |
|
|
C |
1998.2.23. |
- |
2000.4.15. |
임대 주택 |
|
|
D |
1996.5.28. |
- |
2000.4.15. |
||
|
문HH (아들) |
E |
2011.2.22. |
- |
2014.7.22. |
|
|
문CC (배우자) |
서울 QQ구 QQ동 210-277 QQQ빌라 201호 |
2009.7.16. |
2015.6.5. |
2014.7.22. |
이 사건 쟁점주택 |
2) 문YY는 2001. 12. 3. 이 사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쟁점주택에
경료된 근저당권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3)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JJ동새마을금고의 임의경
매신청에 따라 200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4) 원고의 남편 문CC는 2009. 7. 16. 문YY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2009. 7. 16. 위 도표 중 순번 1번의 근저당권설정등
기가, 2009. 7. 24.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2009. 12. 5. 위 도표 중 순번 2번의
가압류등기가, 2009. 12. 22. 위 도표 중 순번 4번의 가압류등기가, 2009. 12. 29. 위
도표 중 순번 3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고, 2009. 12. 30.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문CC, 채권최고액 6,240만 원(대출금 5,2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5) 2010. 1.부터 2015. 6.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합계는 18,019,568원으로,
월 평균 이자는 273,023원(=18,019,568원/66개월)이었고, 문YY는 2010. 2. 25.부터
2015. 4. 29.까지 원고의 계좌에 합계 16,330,000원을 송금하였다.
6) 이 사건 쟁점주택은 2015. 5. 11. 박UU에게 매매대금 1억 8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8,800만 원)에 매도되었다. 매매대금은 수표로 지급되었는데, 계약금 1,000만 원 중 900만 원은 2015. 5. 11., 중도금 1,000만 원은
2015. 5. 19., 잔금 8,700만 원 중 36,840,605원은 2015. 6. 5. 각각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
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
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조PP, 조RR, 문YY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문YY이고, 문CC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부동산거래에 있어 아무런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런데 문YY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문CC 앞으 로 이전해 줄 당시 돈을 주고 받은 것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②피고는, 문YY가 매달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30만 원이 월차임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문YY와 문CC 사이에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위 30만 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닐뿐더러 그 액수도 일정하지
않아, 위 돈이 월차임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대출금이 실행된 이후부터 문CC가 원고의 계좌에 월 약 30만 원 남짓의 돈을 입금한 점, 이 사건 대출금의 월 평균 이자가 약 27만 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문YY가 이 사건 대출금
의 이자조로 건네준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문YY로 봐야 한다.
③문YY는 이 법정에서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
령하였음을 인정하였다(실제 계약금 중 870만 원이 2015. 5. 13., 잔금 중 2,600만 원 이 2015. 6. 10. 각각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주
택이 문CC의 소유라면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문YY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다.
④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2014. 10. 24.) 전인 2014. 7. 9. 이 사건 쟁점주택이 임
대주택으로 등록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1과세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문CC는 위 쟁점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적은 없고,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이 사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조PP는 이 법정에서 ‘문YY가 증인에
게 현재 그 집이 비어져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⑤문YY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30만 원을 달라고 할 때 이자를 내야 되니까 30만 원을 달라고 하던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제가 그랬어요. 은행이자가 얼마냐 이러니까 은행이자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 날 은행이자 얘기해야 내가 돈을 넣을 것 아니냐 그래 내가, 아까 여기 온 조PP도 오갈 데 없어 나한테 두달 밥 얻어먹고 있다 간 여자요‘라고 증언하였다.
⑥이 사건 쟁점주택이 문CC의 소유라면, 문CC가 위 쟁점주택을 처분할 때 문YY의 동의 또는 양해를 얻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문YY는 이 법정에서 ‘날 보고 이
것을 담보로 넣어서 돈을 더 뽑자는 거에요. 그래 내가 야 돈을 더 뽑으면 내가 이 집 을 어떻게 찾느냐, 그것은 안 돼, 파는 게 차라리 낫지, 그래 나중에 원고도 팔자고 합
의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⑦이 사건 매매를 중개했던 이은미는 이 법정에서 ‘전 소유주였던 문YY가 찾아
와서 잘 아는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 문YY가 가격을 정했다, 문
YY가 계약체결에 동의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문YY도 참석했다, 중개수수료는 문팔
괘가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문YY사이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이 이전된 점, 대출금 이자를 문YY가 부담한 점으로 보이는 점, 양도대금을 문YY가 일부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소유자는 문YY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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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77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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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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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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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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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2. 6. |
주 문
1.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0,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10. 서울 OO구 OO동 OOO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4. 10. 24. 위 주택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사후관리 중 원고의 배우자인 문CC 가 2009. 7. 16. 취득하였다가 2014. 7. 9.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서울 QQ구 QQ동
QQQ QQQ빌라 QQ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5. 6. 5. 양도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이 5년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2016. 9. 8.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7.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문CC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문YY로서 문CC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은 원고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 양도 시 원고와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
소유자 |
부동산 |
취득일 |
양도일 |
임대사업자등록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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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서울 OO구 OO동 OOO |
1991.9.10. |
2014.10.24. |
- |
이 사건 양도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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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2014.2.25. |
- |
- |
대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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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1998.2.23. |
- |
2000.4.15. |
임대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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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1996.5.28. |
- |
200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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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HH (아들) |
E |
2011.2.22. |
- |
2014.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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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CC (배우자) |
서울 QQ구 QQ동 210-277 QQQ빌라 201호 |
2009.7.16. |
2015.6.5. |
2014.7.22. |
이 사건 쟁점주택 |
2) 문YY는 2001. 12. 3. 이 사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쟁점주택에
경료된 근저당권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3)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JJ동새마을금고의 임의경
매신청에 따라 200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4) 원고의 남편 문CC는 2009. 7. 16. 문YY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2009. 7. 16. 위 도표 중 순번 1번의 근저당권설정등
기가, 2009. 7. 24.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2009. 12. 5. 위 도표 중 순번 2번의
가압류등기가, 2009. 12. 22. 위 도표 중 순번 4번의 가압류등기가, 2009. 12. 29. 위
도표 중 순번 3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고, 2009. 12. 30.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문CC, 채권최고액 6,240만 원(대출금 5,2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5) 2010. 1.부터 2015. 6.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합계는 18,019,568원으로,
월 평균 이자는 273,023원(=18,019,568원/66개월)이었고, 문YY는 2010. 2. 25.부터
2015. 4. 29.까지 원고의 계좌에 합계 16,330,000원을 송금하였다.
6) 이 사건 쟁점주택은 2015. 5. 11. 박UU에게 매매대금 1억 8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8,800만 원)에 매도되었다. 매매대금은 수표로 지급되었는데, 계약금 1,000만 원 중 900만 원은 2015. 5. 11., 중도금 1,000만 원은
2015. 5. 19., 잔금 8,700만 원 중 36,840,605원은 2015. 6. 5. 각각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
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
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조PP, 조RR, 문YY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문YY이고, 문CC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부동산거래에 있어 아무런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런데 문YY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문CC 앞으 로 이전해 줄 당시 돈을 주고 받은 것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②피고는, 문YY가 매달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30만 원이 월차임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문YY와 문CC 사이에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위 30만 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닐뿐더러 그 액수도 일정하지
않아, 위 돈이 월차임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대출금이 실행된 이후부터 문CC가 원고의 계좌에 월 약 30만 원 남짓의 돈을 입금한 점, 이 사건 대출금의 월 평균 이자가 약 27만 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문YY가 이 사건 대출금
의 이자조로 건네준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문YY로 봐야 한다.
③문YY는 이 법정에서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
령하였음을 인정하였다(실제 계약금 중 870만 원이 2015. 5. 13., 잔금 중 2,600만 원 이 2015. 6. 10. 각각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주
택이 문CC의 소유라면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문YY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다.
④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2014. 10. 24.) 전인 2014. 7. 9. 이 사건 쟁점주택이 임
대주택으로 등록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1과세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문CC는 위 쟁점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적은 없고,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이 사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조PP는 이 법정에서 ‘문YY가 증인에
게 현재 그 집이 비어져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⑤문YY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30만 원을 달라고 할 때 이자를 내야 되니까 30만 원을 달라고 하던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제가 그랬어요. 은행이자가 얼마냐 이러니까 은행이자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 날 은행이자 얘기해야 내가 돈을 넣을 것 아니냐 그래 내가, 아까 여기 온 조PP도 오갈 데 없어 나한테 두달 밥 얻어먹고 있다 간 여자요‘라고 증언하였다.
⑥이 사건 쟁점주택이 문CC의 소유라면, 문CC가 위 쟁점주택을 처분할 때 문YY의 동의 또는 양해를 얻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문YY는 이 법정에서 ‘날 보고 이
것을 담보로 넣어서 돈을 더 뽑자는 거에요. 그래 내가 야 돈을 더 뽑으면 내가 이 집 을 어떻게 찾느냐, 그것은 안 돼, 파는 게 차라리 낫지, 그래 나중에 원고도 팔자고 합
의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⑦이 사건 매매를 중개했던 이은미는 이 법정에서 ‘전 소유주였던 문YY가 찾아
와서 잘 아는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 문YY가 가격을 정했다, 문
YY가 계약체결에 동의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문YY도 참석했다, 중개수수료는 문팔
괘가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