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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판단 핵심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78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배우자 명의에 된 주택이 실제로는 타인 소유임이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 귀속자 증명 책임과 대가 없는 소유권 이전, 대출금 이자 부담, 양도대금 일부 수령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소유자 판단이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세무서장 처분
질의 응답
1.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 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781 판결은 대가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출금 이자 부담과 양도대금 일부 수령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실소유자를 판단하며, 해당 소득세 부과는 실질 소득자에게 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대가 유무, 대출금 부담, 양도대금 수령, 거주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781 판결은 소득 귀속이 명목뿐이고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대가성·이자 부담·매매대금 귀속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소유자를 판정하였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때 명의만 배우자이고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아니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781 판결은 배우자가 단순 명의수탁자인 경우 실제 소유자가 아닌 주택은 세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배우자와 문YY사이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이 이전된 점, 대출금 이자를 문YY가 부담한 점으로 보이는 점, 양도대금을 문YY가 일부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소유자는 문YY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77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 16.

판 결 선 고

2018. 2. 6.

주 문

1.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0,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10. 서울 OO구 OO동 OOO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4. 10. 24. 위 주택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사후관리 중 원고의 배우자인 문CC 가 2009. 7. 16. 취득하였다가 2014. 7. 9.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서울 QQ구 QQ동

QQQ QQQ빌라 QQ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5. 6. 5. 양도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이 5년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2016. 9. 8.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7.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문CC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문YY로서 문CC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은 원고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 양도 시 원고와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소유자

부동산

취득일

양도일

임대사업자등록일

비고

원고

서울 OO구 OO동 OOO

1991.9.10.

2014.10.24.

-

이 사건 양도주택

B

2014.2.25.

-

-

대체주택

C

1998.2.23.

-

2000.4.15.

임대

주택

D

1996.5.28.

-

2000.4.15.

문HH

(아들)

E

2011.2.22.

-

2014.7.22.

문CC

(배우자)

서울 QQ구 QQ동 210-277 QQQ빌라 201호

2009.7.16.

2015.6.5.

2014.7.22.

이 사건 쟁점주택

2) 문YY는 2001. 12. 3. 이 사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쟁점주택에

경료된 근저당권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3)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JJ동새마을금고의 임의경

매신청에 따라 200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4) 원고의 남편 문CC는 2009. 7. 16. 문YY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2009. 7. 16. 위 도표 중 순번 1번의 근저당권설정등

기가, 2009. 7. 24.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2009. 12. 5. 위 도표 중 순번 2번의

가압류등기가, 2009. 12. 22. 위 도표 중 순번 4번의 가압류등기가, 2009. 12. 29. 위

도표 중 순번 3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고, 2009. 12. 30.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문CC, 채권최고액 6,240만 원(대출금 5,2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5) 2010. 1.부터 2015. 6.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합계는 18,019,568원으로,

월 평균 이자는 273,023원(=18,019,568원/66개월)이었고, 문YY는 2010. 2. 25.부터

2015. 4. 29.까지 원고의 계좌에 합계 16,330,000원을 송금하였다.

6) 이 사건 쟁점주택은 2015. 5. 11. 박UU에게 매매대금 1억 8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8,800만 원)에 매도되었다. 매매대금은 수표로 지급되었는데, 계약금 1,000만 원 중 900만 원은 2015. 5. 11., 중도금 1,000만 원은

2015. 5. 19., 잔금 8,700만 원 중 36,840,605원은 2015. 6. 5. 각각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

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

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조PP, 조RR, 문YY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문YY이고, 문CC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부동산거래에 있어 아무런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런데 문YY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문CC 앞으 로 이전해 줄 당시 돈을 주고 받은 것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②피고는, 문YY가 매달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30만 원이 월차임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문YY와 문CC 사이에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위 30만 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닐뿐더러 그 액수도 일정하지

않아, 위 돈이 월차임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대출금이 실행된 이후부터 문CC가 원고의 계좌에 월 약 30만 원 남짓의 돈을 입금한 점, 이 사건 대출금의 월 평균 이자가 약 27만 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문YY가 이 사건 대출금

의 이자조로 건네준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문YY로 봐야 한다.

③문YY는 이 법정에서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

령하였음을 인정하였다(실제 계약금 중 870만 원이 2015. 5. 13., 잔금 중 2,600만 원 이 2015. 6. 10. 각각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주

택이 문CC의 소유라면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문YY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다.

④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2014. 10. 24.) 전인 2014. 7. 9. 이 사건 쟁점주택이 임

대주택으로 등록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1과세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문CC는 위 쟁점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적은 없고,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이 사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조PP는 이 법정에서 ⁠‘문YY가 증인에

게 현재 그 집이 비어져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⑤문YY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30만 원을 달라고 할 때 이자를 내야 되니까 30만 원을 달라고 하던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제가 그랬어요. 은행이자가 얼마냐 이러니까 은행이자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 날 은행이자 얘기해야 내가 돈을 넣을 것 아니냐 그래 내가, 아까 여기 온 조PP도 오갈 데 없어 나한테 두달 밥 얻어먹고 있다 간 여자요‘라고 증언하였다.

⑥이 사건 쟁점주택이 문CC의 소유라면, 문CC가 위 쟁점주택을 처분할 때 문YY의 동의 또는 양해를 얻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문YY는 이 법정에서 ⁠‘날 보고 이

것을 담보로 넣어서 돈을 더 뽑자는 거에요. 그래 내가 야 돈을 더 뽑으면 내가 이 집 을 어떻게 찾느냐, 그것은 안 돼, 파는 게 차라리 낫지, 그래 나중에 원고도 팔자고 합

의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⑦이 사건 매매를 중개했던 이은미는 이 법정에서 ⁠‘전 소유주였던 문YY가 찾아

와서 잘 아는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 문YY가 가격을 정했다, 문

YY가 계약체결에 동의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문YY도 참석했다, 중개수수료는 문팔

괘가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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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판단 핵심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78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배우자 명의에 된 주택이 실제로는 타인 소유임이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 귀속자 증명 책임과 대가 없는 소유권 이전, 대출금 이자 부담, 양도대금 일부 수령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소유자 판단이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세무서장 처분
질의 응답
1.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 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781 판결은 대가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출금 이자 부담과 양도대금 일부 수령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실소유자를 판단하며, 해당 소득세 부과는 실질 소득자에게 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대가 유무, 대출금 부담, 양도대금 수령, 거주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781 판결은 소득 귀속이 명목뿐이고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대가성·이자 부담·매매대금 귀속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소유자를 판정하였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때 명의만 배우자이고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아니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781 판결은 배우자가 단순 명의수탁자인 경우 실제 소유자가 아닌 주택은 세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배우자와 문YY사이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이 이전된 점, 대출금 이자를 문YY가 부담한 점으로 보이는 점, 양도대금을 문YY가 일부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소유자는 문YY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77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 16.

판 결 선 고

2018. 2. 6.

주 문

1.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0,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10. 서울 OO구 OO동 OOO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4. 10. 24. 위 주택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사후관리 중 원고의 배우자인 문CC 가 2009. 7. 16. 취득하였다가 2014. 7. 9.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서울 QQ구 QQ동

QQQ QQQ빌라 QQ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5. 6. 5. 양도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이 5년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2016. 9. 8.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7.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문CC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문YY로서 문CC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은 원고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 양도 시 원고와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소유자

부동산

취득일

양도일

임대사업자등록일

비고

원고

서울 OO구 OO동 OOO

1991.9.10.

2014.10.24.

-

이 사건 양도주택

B

2014.2.25.

-

-

대체주택

C

1998.2.23.

-

2000.4.15.

임대

주택

D

1996.5.28.

-

2000.4.15.

문HH

(아들)

E

2011.2.22.

-

2014.7.22.

문CC

(배우자)

서울 QQ구 QQ동 210-277 QQQ빌라 201호

2009.7.16.

2015.6.5.

2014.7.22.

이 사건 쟁점주택

2) 문YY는 2001. 12. 3. 이 사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쟁점주택에

경료된 근저당권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3)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JJ동새마을금고의 임의경

매신청에 따라 200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4) 원고의 남편 문CC는 2009. 7. 16. 문YY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2009. 7. 16. 위 도표 중 순번 1번의 근저당권설정등

기가, 2009. 7. 24.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2009. 12. 5. 위 도표 중 순번 2번의

가압류등기가, 2009. 12. 22. 위 도표 중 순번 4번의 가압류등기가, 2009. 12. 29. 위

도표 중 순번 3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고, 2009. 12. 30.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문CC, 채권최고액 6,240만 원(대출금 5,2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5) 2010. 1.부터 2015. 6.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합계는 18,019,568원으로,

월 평균 이자는 273,023원(=18,019,568원/66개월)이었고, 문YY는 2010. 2. 25.부터

2015. 4. 29.까지 원고의 계좌에 합계 16,330,000원을 송금하였다.

6) 이 사건 쟁점주택은 2015. 5. 11. 박UU에게 매매대금 1억 8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8,800만 원)에 매도되었다. 매매대금은 수표로 지급되었는데, 계약금 1,000만 원 중 900만 원은 2015. 5. 11., 중도금 1,000만 원은

2015. 5. 19., 잔금 8,700만 원 중 36,840,605원은 2015. 6. 5. 각각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

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

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조PP, 조RR, 문YY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문YY이고, 문CC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부동산거래에 있어 아무런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런데 문YY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문CC 앞으 로 이전해 줄 당시 돈을 주고 받은 것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②피고는, 문YY가 매달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30만 원이 월차임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문YY와 문CC 사이에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위 30만 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닐뿐더러 그 액수도 일정하지

않아, 위 돈이 월차임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대출금이 실행된 이후부터 문CC가 원고의 계좌에 월 약 30만 원 남짓의 돈을 입금한 점, 이 사건 대출금의 월 평균 이자가 약 27만 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문YY가 이 사건 대출금

의 이자조로 건네준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문YY로 봐야 한다.

③문YY는 이 법정에서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

령하였음을 인정하였다(실제 계약금 중 870만 원이 2015. 5. 13., 잔금 중 2,600만 원 이 2015. 6. 10. 각각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주

택이 문CC의 소유라면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문YY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다.

④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2014. 10. 24.) 전인 2014. 7. 9. 이 사건 쟁점주택이 임

대주택으로 등록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1과세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문CC는 위 쟁점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적은 없고,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이 사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조PP는 이 법정에서 ⁠‘문YY가 증인에

게 현재 그 집이 비어져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⑤문YY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30만 원을 달라고 할 때 이자를 내야 되니까 30만 원을 달라고 하던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제가 그랬어요. 은행이자가 얼마냐 이러니까 은행이자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 날 은행이자 얘기해야 내가 돈을 넣을 것 아니냐 그래 내가, 아까 여기 온 조PP도 오갈 데 없어 나한테 두달 밥 얻어먹고 있다 간 여자요‘라고 증언하였다.

⑥이 사건 쟁점주택이 문CC의 소유라면, 문CC가 위 쟁점주택을 처분할 때 문YY의 동의 또는 양해를 얻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문YY는 이 법정에서 ⁠‘날 보고 이

것을 담보로 넣어서 돈을 더 뽑자는 거에요. 그래 내가 야 돈을 더 뽑으면 내가 이 집 을 어떻게 찾느냐, 그것은 안 돼, 파는 게 차라리 낫지, 그래 나중에 원고도 팔자고 합

의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⑦이 사건 매매를 중개했던 이은미는 이 법정에서 ⁠‘전 소유주였던 문YY가 찾아

와서 잘 아는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 문YY가 가격을 정했다, 문

YY가 계약체결에 동의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문YY도 참석했다, 중개수수료는 문팔

괘가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