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아들명의의 계좌로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행위는 체납자가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95109 사해행위 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 |
변 론 종 결 |
2024. 6. 19. |
판 결 선 고 |
2024. 7. 17.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1. 5. 28. 체결된 19,419,835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419,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2021. 5. 28. CCCC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던 세제지원 개인 연금실버그린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해지환급금 수령계좌로 아들인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를 기재하여 피고가 같은 날 위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 19,419,835원을 위 계좌로 수령(이하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AAA은 원고에게 2019년 및 2020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AAA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428,587,09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AAA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일인 2021. 5. 28.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은 AAA과 그 아들인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계좌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이고, 위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잔액이 1,652,903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당일 10,000,000원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의 대출금 상환, 대출이자 및 보험료 지급 등에 사용한 점, AAA이 당시 이 사건 보험금을 자신이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은 AAA의 그 아들인 피고에 대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위 계좌에서 일부금이 모친인 BBB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9,419,83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2021.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95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아들명의의 계좌로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행위는 체납자가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95109 사해행위 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 |
변 론 종 결 |
2024. 6. 19. |
판 결 선 고 |
2024. 7. 17.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1. 5. 28. 체결된 19,419,835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419,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2021. 5. 28. CCCC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던 세제지원 개인 연금실버그린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해지환급금 수령계좌로 아들인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를 기재하여 피고가 같은 날 위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 19,419,835원을 위 계좌로 수령(이하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AAA은 원고에게 2019년 및 2020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AAA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428,587,09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AAA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일인 2021. 5. 28.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은 AAA과 그 아들인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계좌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이고, 위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잔액이 1,652,903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당일 10,000,000원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의 대출금 상환, 대출이자 및 보험료 지급 등에 사용한 점, AAA이 당시 이 사건 보험금을 자신이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은 AAA의 그 아들인 피고에 대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위 계좌에서 일부금이 모친인 BBB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9,419,83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2021.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95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