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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보험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95109
판결 요약
체납자가 본인 명의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을 아들 계좌로 수령하게 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로, 체납자의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금융거래 내역, 사정 설명 여부 등으로 증여 사실이 인정됨.
#사해행위 #채무초과 #보험 해지환급금 #현금 증여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본인 명의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재산을 자녀 명의 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실질적 증여로서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5109 판결은 체납자가 보험해지환급금 전액을 아들에게 증여했고, 그로 인해 조세채권의 실현이 불가능해졌다고 보아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무상 증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5109 판결은 민법 제406조와 판례(2006다11494 등)에 따라 채무초과 시 무상 증여를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자녀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자녀가 이를 투자나 개인 채무에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지보험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해당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실제 증여로 인정되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5109 판결은 아들이 해지환급금을 받아 주식투자금이나 대출상환 등에 썼음을 실제 증여로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4. 사해행위로 판명되면 국가 등 채권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거래의 취소 및 금전의 반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5109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해당 금액과 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5. 해지환급금 수령 명의만 자녀인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보험금 수령 주체가 자녀라도 실질 사용 및 자금 경로로 증여 목적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5109 판결은 보험료 잔액 내역, 변명 부족, 실사용 등을 종합해 증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아들명의의 계좌로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행위는 체납자가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95109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1. 5. 28. 체결된 19,419,835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419,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2021. 5. 28. CCCC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던 세제지원 개인 연금실버그린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해지환급금 수령계좌로 아들인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를 기재하여 피고가 같은 날 위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 19,419,835원을 위 계좌로 수령(이하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AAA은 원고에게 2019년 및 2020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AAA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428,587,09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AAA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일인 2021. 5. 28.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은 AAA과 그 아들인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계좌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이고, 위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잔액이 1,652,903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당일 10,000,000원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의 대출금 상환, 대출이자 및 보험료 지급 등에 사용한 점, AAA이 당시 이 사건 보험금을 자신이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은 AAA의 그 아들인 피고에 대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위 계좌에서 일부금이 모친인 BBB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9,419,83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2021.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95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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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보험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95109
판결 요약
체납자가 본인 명의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을 아들 계좌로 수령하게 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로, 체납자의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금융거래 내역, 사정 설명 여부 등으로 증여 사실이 인정됨.
#사해행위 #채무초과 #보험 해지환급금 #현금 증여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본인 명의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재산을 자녀 명의 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실질적 증여로서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5109 판결은 체납자가 보험해지환급금 전액을 아들에게 증여했고, 그로 인해 조세채권의 실현이 불가능해졌다고 보아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무상 증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5109 판결은 민법 제406조와 판례(2006다11494 등)에 따라 채무초과 시 무상 증여를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자녀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자녀가 이를 투자나 개인 채무에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지보험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해당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실제 증여로 인정되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5109 판결은 아들이 해지환급금을 받아 주식투자금이나 대출상환 등에 썼음을 실제 증여로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4. 사해행위로 판명되면 국가 등 채권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거래의 취소 및 금전의 반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5109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해당 금액과 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5. 해지환급금 수령 명의만 자녀인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보험금 수령 주체가 자녀라도 실질 사용 및 자금 경로로 증여 목적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5109 판결은 보험료 잔액 내역, 변명 부족, 실사용 등을 종합해 증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아들명의의 계좌로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행위는 체납자가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95109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1. 5. 28. 체결된 19,419,835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419,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은 2021. 5. 28. CCCC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던 세제지원 개인 연금실버그린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해지환급금 수령계좌로 아들인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를 기재하여 피고가 같은 날 위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 19,419,835원을 위 계좌로 수령(이하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AAA은 원고에게 2019년 및 2020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AAA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428,587,09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AAA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일인 2021. 5. 28.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은 AAA과 그 아들인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계좌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이고, 위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잔액이 1,652,903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당일 10,000,000원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의 대출금 상환, 대출이자 및 보험료 지급 등에 사용한 점, AAA이 당시 이 사건 보험금을 자신이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은 AAA의 그 아들인 피고에 대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위 계좌에서 일부금이 모친인 BBB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9,419,83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2021.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95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