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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기증 물품 판매, 부가가치세 실비공급 면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960
판결 요약
비영리 재단이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한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에 부합하면 고유사업목적으로 인정되나, 실비공급 요건은 공급가가 실제 부담한 비용 이하여야 하며, 단순히 장부상 이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비공급 면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취득가액 산정만으로는 실비공급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기증물품 #부가가치세 #실비공급 #고유사업목적
질의 응답
1. 비영리단체가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에 면제되나요?
답변
정관상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기증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고유사업목적 요건을 충족하나, 추가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했다는 요건까지 충족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960 판결은 비영리 재단이 정관상 목적에 따라 기증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고유사업목적에는 부합하나, 실제로 '실비로 공급'을 했는지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기증물품을 장부가 이하로 팔았으면 실비공급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비'는 공급자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 이하로 공급된 경우에 해당하며, 장부상 이익의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증받은 물품의 장부가 이하 가격 판매만으로 실비공급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960 판결에서 '실비'란 '실제로 들인 비용'에 부합해야 하며, 단순히 회계상 이익이 남지 않은 것과는 다른 개념임을 판시했습니다.
3.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취득원가 이하 판매도 실비공급인가요?
답변
회계기준상 취득원가 인식과 별개로, ‘실비’는 법문상 실제 부담한 비용이 기준이므로 단순히 취득가 이하 판매만으로 실비공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자산가치 산정에는 활용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상의 실비공급 요건 판정과는 별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기증받은 물품 판매대금이 공익사업에 쓰이면 실비 면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판매대금의 사용처가 공익목적이더라도, 실비공급 요건은 공급가격이 실제 투입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판매대금의 사용처와는 별도로 실비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면세규정의 해석에서 실비공급 여부는 공급가격과 실제투입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판매대금의 공익목적 사용은 직접적 근거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사건 물품 공급이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부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096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83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및 별지 3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9.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아 2008. 6. 12.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이에 따르면, 원고의 목적 사업에는 ⁠‘헌물건 및 생태적 상품 등을 기증받고 가공, 제조, 유통, 판매하는 일’(제3조 제1항 제1호), ⁠‘국내외에 재사용가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제2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 ⁠(목적)

① 원고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도모하여 우리사회의 생태적,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원고는 위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나눔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의 소외 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원고는 각 지역 재사용가게의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식의 성장과 풀뿌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원고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헌 물건 및 생태적 상품 등을 기증받고 가공, 제조, 유통, 판매하는 일

2. 국내외에 재사용가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 ⁠(이하 생략)

② 원고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태적 상품, 사회적경제 상품 및 식품을 제조, 구매하여 유통 및 판매하는 일

2. 도서 출판 및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

3. 부동산 임대사업 및 전대 사업

4. 기타 필요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

다. 원고는 전국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 가운데에는 원고가 기부자로부터 의류나 잡화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기부 받아 원고 산하 각 사업장에서 이를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증물품 수거

기부자로부터 기부된 이 사건 물품은 원고의 전국 19개 지역 거점에 마련된 ⁠‘갑센터’에 집결됨

○ 기증물품 분류

갑센터에서는 이 사건 물품을 종류별(의류, 잡화, 도서, 가전 등)로 분류하고, 분류된 물품을 다시 판매가능한 물품과 폐기할 물품으로 분류

○ 판매가능한 물품의 가격 책정

갑센터에서는 판매가능한 물품을 모아서 별도의 가공 작업을 거치지 않고 기부받은 상태 그대로 아래와 같이 가격을 책정함

- 중고품: 시장가격의 약 10~30% 수준으로 책정

- 사용하지 않은 새 상품: 시장가격의 약 30~50% 수준으로 책정

○ 각 매장으로 출고 후 판매

갑센터에 입고된 기증물품은 입고된 당일 또는 익일에 가격 태그를 부착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각 사업장으로 출고된 후 판매됨

○ 물품 판매대금의 공익사업에의 사용

물품 판매대금은 원고가 영위하는 공익사업에 사용됨

라.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 사건 물품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5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 과다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별지 2 및 별지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이 이 사건조항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공익목적단체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ㆍ정관 등을 통해 파악되는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고, 다른 요건을 덧붙여 면세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고유의 사업목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법인세법상 수익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으로서의 ⁠‘고유의 사업목적’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또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도 공익법인의 고유한 사업목적에 따른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다) 원고의 사업목적에 관하여 원고의 정관 제3조 제1항 제1호는 ⁠‘헌 물건 및 생태적 상품 등을 기증받고 가공, 제조, 유통, 판매하는 일’을, 제2호는 ⁠‘국내외에 재사용가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을 들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은 원고의 정관에서 정한 위와 같은 사업목적 내용에 그대로 부합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장부가액 내지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판매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은 이 사건 조항상의 ⁠‘재화를 실비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실비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서 ⁠‘이윤’, 즉 순이익의 반대개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는 ⁠‘실비’로 재화가 공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제20조 태도를 고려하면, 영리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도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현물의 취득원가를 그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익법인이 ⁠‘실비로 공급한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기부받은 현물 자산의 취득원가를 고려해야 한다.

다)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의3에서도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기부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것이 중고물품이든 미사용 물품이든, 위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를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국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 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 ②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물품 공급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여부이다.

라. 원고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고유의 사업목적’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 체계의 통일적 해석 차원에서 법인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정 내용을 차용할 수 있다.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인 구 법인세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의 위임을 받은 구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6조 제5항은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같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이 될 수 없다.

다)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 또한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은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원고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규정들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 동안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 대법원 2020.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의미한다. 결국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하여 손금에 계상한 경우 소득구분에 따라 그 한도를 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통해 일종의 과세이연이라는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의 특성상 위 규정에서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준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여기서의 ⁠‘고유목적사업’은 수익사업에 대비되는 개념에서 마련된 고유의 용어인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전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에서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해석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법인세법령상의 위 규정을 준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공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상의 ⁠‘고유의 사업목적’은 문언 그대로의 해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11.9. 2. 선고 2008두17363 판결 등),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이 원고 고유의 사업목적에 기인한 것인지는 원고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ㆍ정관 등을 통하여 파악되는 사업목적과 연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라)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관에서는 ⁠‘헌 물건 및 생태적 상품 등을 기증받고 가공, 제조, 유통, 판매하는 일’(제1호), ⁠‘국내외에 재사용가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제2호)을 원고의 목적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은 기부자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기부받아 전국 각지에 마련된 원고 산하 ⁠‘갑센터’에서 이를 수거ㆍ분류한 다음 전국의 사업장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위 원고의 정관에 따른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고유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실비로 공급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물품 공급이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부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항에서는 ⁠‘실비로 공급한 경우’를 면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서 ⁠‘실비’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으로 공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실비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상의 ⁠‘실비로 공급한 경우’를 회계기준상 취득원가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장부상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한다면,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었어야 한다. 가령 법인세법 제41조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의3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당시의 시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에서는 단지 ⁠‘실비로 공급한 경우’라 표현하고 있을 뿐, ⁠‘기부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공급한 경우’라 표현하고 있지않다.

4) 또한 법인세법령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을 규정한 것은 회계기준의 존중을 토대로 하여, 대상 법인의 자산이 된 재화의 가격을 평가하고 자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할 손금(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 등), 자산처분시 양도차손익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법인세법령에 따른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규정으로서의 이 사건 조항에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다.

5) 한편,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 제2항에서는, 공익법인이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이를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로 측정하여 수익 금액을 인식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기부받으면 원고의 자산이 된 이 사건 물품의 자산 가액 평가를 위해 기부 당시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삼아 원고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상당액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하도록 한 것이고, 이후 판매단계에서 판매대가로 얻은 금전 상당액에 대하여 ⁠‘기증품 매출’ 등 계정을 사용하여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원고의 자산이 유출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해당 물품의 장부상 가액(보통의 경우 그 취득원가)을 매출원가로 계상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회계처리 과정은 발생주의에 따라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그 결과를 부기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 규정인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기증받을 당시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 바 없으며 기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원고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위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내용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6) 원고는 또, 재화의 취득에 소요된 직접적인 경비는 없다고 하더라도 물품을 기증받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관련한 증여세액은 간접적인 비용으로서 널리 ⁠‘실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상증세법은 제48조 제1항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및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할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가 실제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이하의 사후관리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4)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사정이 없는 이상 앞서 살펴 본 ⁠‘실비’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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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기증 물품 판매, 부가가치세 실비공급 면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960
판결 요약
비영리 재단이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한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에 부합하면 고유사업목적으로 인정되나, 실비공급 요건은 공급가가 실제 부담한 비용 이하여야 하며, 단순히 장부상 이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비공급 면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취득가액 산정만으로는 실비공급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기증물품 #부가가치세 #실비공급 #고유사업목적
질의 응답
1. 비영리단체가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에 면제되나요?
답변
정관상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기증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고유사업목적 요건을 충족하나, 추가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했다는 요건까지 충족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960 판결은 비영리 재단이 정관상 목적에 따라 기증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고유사업목적에는 부합하나, 실제로 '실비로 공급'을 했는지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기증물품을 장부가 이하로 팔았으면 실비공급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비'는 공급자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 이하로 공급된 경우에 해당하며, 장부상 이익의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증받은 물품의 장부가 이하 가격 판매만으로 실비공급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960 판결에서 '실비'란 '실제로 들인 비용'에 부합해야 하며, 단순히 회계상 이익이 남지 않은 것과는 다른 개념임을 판시했습니다.
3.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취득원가 이하 판매도 실비공급인가요?
답변
회계기준상 취득원가 인식과 별개로, ‘실비’는 법문상 실제 부담한 비용이 기준이므로 단순히 취득가 이하 판매만으로 실비공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자산가치 산정에는 활용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상의 실비공급 요건 판정과는 별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기증받은 물품 판매대금이 공익사업에 쓰이면 실비 면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판매대금의 사용처가 공익목적이더라도, 실비공급 요건은 공급가격이 실제 투입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판매대금의 사용처와는 별도로 실비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면세규정의 해석에서 실비공급 여부는 공급가격과 실제투입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판매대금의 공익목적 사용은 직접적 근거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사건 물품 공급이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부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096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83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및 별지 3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9.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아 2008. 6. 12.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이에 따르면, 원고의 목적 사업에는 ⁠‘헌물건 및 생태적 상품 등을 기증받고 가공, 제조, 유통, 판매하는 일’(제3조 제1항 제1호), ⁠‘국내외에 재사용가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제2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 ⁠(목적)

① 원고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도모하여 우리사회의 생태적,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원고는 위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나눔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의 소외 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원고는 각 지역 재사용가게의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식의 성장과 풀뿌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원고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헌 물건 및 생태적 상품 등을 기증받고 가공, 제조, 유통, 판매하는 일

2. 국내외에 재사용가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 ⁠(이하 생략)

② 원고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태적 상품, 사회적경제 상품 및 식품을 제조, 구매하여 유통 및 판매하는 일

2. 도서 출판 및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

3. 부동산 임대사업 및 전대 사업

4. 기타 필요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

다. 원고는 전국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 가운데에는 원고가 기부자로부터 의류나 잡화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기부 받아 원고 산하 각 사업장에서 이를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증물품 수거

기부자로부터 기부된 이 사건 물품은 원고의 전국 19개 지역 거점에 마련된 ⁠‘갑센터’에 집결됨

○ 기증물품 분류

갑센터에서는 이 사건 물품을 종류별(의류, 잡화, 도서, 가전 등)로 분류하고, 분류된 물품을 다시 판매가능한 물품과 폐기할 물품으로 분류

○ 판매가능한 물품의 가격 책정

갑센터에서는 판매가능한 물품을 모아서 별도의 가공 작업을 거치지 않고 기부받은 상태 그대로 아래와 같이 가격을 책정함

- 중고품: 시장가격의 약 10~30% 수준으로 책정

- 사용하지 않은 새 상품: 시장가격의 약 30~50% 수준으로 책정

○ 각 매장으로 출고 후 판매

갑센터에 입고된 기증물품은 입고된 당일 또는 익일에 가격 태그를 부착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각 사업장으로 출고된 후 판매됨

○ 물품 판매대금의 공익사업에의 사용

물품 판매대금은 원고가 영위하는 공익사업에 사용됨

라.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 사건 물품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5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 과다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별지 2 및 별지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이 이 사건조항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공익목적단체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ㆍ정관 등을 통해 파악되는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고, 다른 요건을 덧붙여 면세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고유의 사업목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법인세법상 수익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으로서의 ⁠‘고유의 사업목적’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또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도 공익법인의 고유한 사업목적에 따른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다) 원고의 사업목적에 관하여 원고의 정관 제3조 제1항 제1호는 ⁠‘헌 물건 및 생태적 상품 등을 기증받고 가공, 제조, 유통, 판매하는 일’을, 제2호는 ⁠‘국내외에 재사용가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을 들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은 원고의 정관에서 정한 위와 같은 사업목적 내용에 그대로 부합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장부가액 내지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판매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은 이 사건 조항상의 ⁠‘재화를 실비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실비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서 ⁠‘이윤’, 즉 순이익의 반대개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는 ⁠‘실비’로 재화가 공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제20조 태도를 고려하면, 영리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도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현물의 취득원가를 그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익법인이 ⁠‘실비로 공급한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기부받은 현물 자산의 취득원가를 고려해야 한다.

다)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의3에서도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기부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것이 중고물품이든 미사용 물품이든, 위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를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국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 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 ②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물품 공급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여부이다.

라. 원고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고유의 사업목적’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 체계의 통일적 해석 차원에서 법인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정 내용을 차용할 수 있다.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인 구 법인세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의 위임을 받은 구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6조 제5항은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같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이 될 수 없다.

다)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 또한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은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원고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규정들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 동안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 대법원 2020.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의미한다. 결국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하여 손금에 계상한 경우 소득구분에 따라 그 한도를 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통해 일종의 과세이연이라는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의 특성상 위 규정에서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준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여기서의 ⁠‘고유목적사업’은 수익사업에 대비되는 개념에서 마련된 고유의 용어인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전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에서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해석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법인세법령상의 위 규정을 준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공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상의 ⁠‘고유의 사업목적’은 문언 그대로의 해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11.9. 2. 선고 2008두17363 판결 등),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이 원고 고유의 사업목적에 기인한 것인지는 원고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ㆍ정관 등을 통하여 파악되는 사업목적과 연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라)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관에서는 ⁠‘헌 물건 및 생태적 상품 등을 기증받고 가공, 제조, 유통, 판매하는 일’(제1호), ⁠‘국내외에 재사용가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제2호)을 원고의 목적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은 기부자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기부받아 전국 각지에 마련된 원고 산하 ⁠‘갑센터’에서 이를 수거ㆍ분류한 다음 전국의 사업장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위 원고의 정관에 따른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고유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실비로 공급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물품 공급이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부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항에서는 ⁠‘실비로 공급한 경우’를 면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서 ⁠‘실비’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으로 공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실비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상의 ⁠‘실비로 공급한 경우’를 회계기준상 취득원가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장부상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한다면,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었어야 한다. 가령 법인세법 제41조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의3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당시의 시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에서는 단지 ⁠‘실비로 공급한 경우’라 표현하고 있을 뿐, ⁠‘기부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공급한 경우’라 표현하고 있지않다.

4) 또한 법인세법령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을 규정한 것은 회계기준의 존중을 토대로 하여, 대상 법인의 자산이 된 재화의 가격을 평가하고 자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할 손금(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 등), 자산처분시 양도차손익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법인세법령에 따른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규정으로서의 이 사건 조항에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다.

5) 한편,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 제2항에서는, 공익법인이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이를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로 측정하여 수익 금액을 인식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기부받으면 원고의 자산이 된 이 사건 물품의 자산 가액 평가를 위해 기부 당시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삼아 원고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상당액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하도록 한 것이고, 이후 판매단계에서 판매대가로 얻은 금전 상당액에 대하여 ⁠‘기증품 매출’ 등 계정을 사용하여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원고의 자산이 유출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해당 물품의 장부상 가액(보통의 경우 그 취득원가)을 매출원가로 계상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회계처리 과정은 발생주의에 따라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그 결과를 부기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 규정인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기증받을 당시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 바 없으며 기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원고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위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내용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6) 원고는 또, 재화의 취득에 소요된 직접적인 경비는 없다고 하더라도 물품을 기증받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관련한 증여세액은 간접적인 비용으로서 널리 ⁠‘실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상증세법은 제48조 제1항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및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할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가 실제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이하의 사후관리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4)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사정이 없는 이상 앞서 살펴 본 ⁠‘실비’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