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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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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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심 요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이라 함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민법상 사해행위와는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를 사해행위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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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다25478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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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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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정미현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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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76367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