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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사해행위와 강제집행면탈죄 구별 기준 및 인정 요건

대법원 2017다254785
판결 요약
강제집행면탈죄의 ‘집행당할 급박성’은 사해행위의 ‘채권 발생 고도의 개연성’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요건·의미가 다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사·형사 간 강제집행 회피요건 해석 차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집행면탈 #사해행위취소 #채권자 취소권 #집행급박성
질의 응답
1.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는 사해행위의 요건과 같나요?
답변
아닙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는 사해행위의 ‘채권 발생 고도의 개연성’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4785 판결에서는 강제집행면탈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이고, 그 요건인 ‘집행당할 급박한 상태’는 민법상 사해행위의 요건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적 제도이고, 강제집행면탈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각각 요건과 목적이 다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4785 판결은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강제집행면탈과 민법상 사해행위는 의미가 다르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필요한 ‘급박성’ 입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사해행위보다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집행 회피 위험성을 요구하므로, 단순한 채권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4785 판결에서 강제집행면탈죄의 인정을 위해서는 사해행위보다 구체적·급박한 상황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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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이라 함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민법상 사해행위와는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를 사해행위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5478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미현 외 1명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763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다254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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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와 강제집행면탈죄 구별 기준 및 인정 요건

대법원 2017다254785
판결 요약
강제집행면탈죄의 ‘집행당할 급박성’은 사해행위의 ‘채권 발생 고도의 개연성’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요건·의미가 다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사·형사 간 강제집행 회피요건 해석 차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집행면탈 #사해행위취소 #채권자 취소권 #집행급박성
질의 응답
1.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는 사해행위의 요건과 같나요?
답변
아닙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는 사해행위의 ‘채권 발생 고도의 개연성’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4785 판결에서는 강제집행면탈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이고, 그 요건인 ‘집행당할 급박한 상태’는 민법상 사해행위의 요건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적 제도이고, 강제집행면탈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각각 요건과 목적이 다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4785 판결은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강제집행면탈과 민법상 사해행위는 의미가 다르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필요한 ‘급박성’ 입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사해행위보다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집행 회피 위험성을 요구하므로, 단순한 채권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4785 판결에서 강제집행면탈죄의 인정을 위해서는 사해행위보다 구체적·급박한 상황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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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이라 함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민법상 사해행위와는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를 사해행위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5478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미현 외 1명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763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다254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