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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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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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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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21639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 외 1명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7. 11. 9. |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15. 6. 2.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는,
가. bbb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획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3,340,4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cc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0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16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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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21639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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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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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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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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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9. |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15. 6. 2.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는,
가. bbb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획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3,340,4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cc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0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16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