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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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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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심요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50328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재누100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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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고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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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50328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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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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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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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재누100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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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고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