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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판단누락 미상고 시 재심의 소 각하되는지

대법원 2019두50328
판결 요약
재심사유로 판단 누락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상고이유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청구는 각하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상고인이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이상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재심청구 #판단누락 #상고이유 #각하사유 #제2차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판단누락이 재심사유가 되는데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으면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으려면, 상고이유로도 이를 주장해야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심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0328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심청구가 각하되는 경우는?
답변
재심사유로 들었던 판단누락이 상고이유에서 다뤄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0328은 판단누락에 대해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점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심의 소를 각하합니다.
3. 상고심에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판단되는 경우 결과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0328은 상고심절차특례법을 근거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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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0328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재누1001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고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15. 선고 대법원 2019두50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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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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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판단누락 #상고이유 #각하사유 #제2차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판단누락이 재심사유가 되는데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으면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으려면, 상고이유로도 이를 주장해야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심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0328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심청구가 각하되는 경우는?
답변
재심사유로 들었던 판단누락이 상고이유에서 다뤄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0328은 판단누락에 대해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점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심의 소를 각하합니다.
3. 상고심에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판단되는 경우 결과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0328은 상고심절차특례법을 근거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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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두50328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재누1001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고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15. 선고 대법원 2019두50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