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고 누락된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4누442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1. 강남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2. 서울지방국세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5219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4.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제1심 판결 3쪽 의 고지일란의 “2012. 8. 31.”을 “2012. 8.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의 피고란의 “강남”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고지일란의 “2012. 8. 31.”을 “2012. 7. 23.”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3. 관계 법령” 부분에 아래 조항을 추가한다.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4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고 누락된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4누442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1. 강남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2. 서울지방국세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5219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4.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제1심 판결 3쪽 의 고지일란의 “2012. 8. 31.”을 “2012. 8.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의 피고란의 “강남”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고지일란의 “2012. 8. 31.”을 “2012. 7. 23.”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3. 관계 법령” 부분에 아래 조항을 추가한다.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4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