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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시 등기대표 아닌 사실상 대표자에 상여처분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44269
판결 요약
매출누락이 확인되면 정당한 과세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에 대표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누락된 비용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 경영자라도 세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증빙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매출누락 #실질대표자 #등기대표 #상여처분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실질경영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상여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4269 판결은 사실상의 대표자라도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매출누락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과세는 정당하게 내려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4269 판결은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누락된 비용에 대해 입증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누락한 비용 등이 진짜 지출인지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4269 판결은 누락된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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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고 누락된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42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1. 강남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2. 서울지방국세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5219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4.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제1심 판결 3쪽 의 고지일란의 ⁠“2012. 8. 31.”을 ⁠“2012. 8.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의 피고란의 ⁠“강남”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고지일란의 ⁠“2012. 8. 31.”을 ⁠“2012. 7. 23.”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3. 관계 법령” 부분에 아래 조항을 추가한다.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4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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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실질경영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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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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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매출누락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과세는 정당하게 내려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4269 판결은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누락된 비용에 대해 입증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누락한 비용 등이 진짜 지출인지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4269 판결은 누락된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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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고 누락된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42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1. 강남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2. 서울지방국세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5219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4.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제1심 판결 3쪽 의 고지일란의 ⁠“2012. 8. 31.”을 ⁠“2012. 8.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의 피고란의 ⁠“강남”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고지일란의 ⁠“2012. 8. 31.”을 ⁠“2012. 7. 23.”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3. 관계 법령” 부분에 아래 조항을 추가한다.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4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