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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의 근로소득세 부담 주체 불합의 시 현장경비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1756
판결 요약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장비에 대해 충분한 증빙 없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했지만, 직원들과 근로소득세 부담에 관한 합의나 소득세 납부 사실 자체를 직원들이 알지 못했다면, 해당 출장비는 근로대가가 아니며, 회사가 소득세를 대신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의 현재 근로에 대한 보수로 볼 수 없습니다.
#출장비 #근로소득세 #소득세 부담 주체 #현장경비 #인건비 인정
질의 응답
1. 출장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했을 때, 직원과의 소득세 부담 합의가 없으면 인건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 부담 주체에 대한 합의 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근로대가(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756 판결은 직원들이 원천징수·구상권 포기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소득세 상당액을 근로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장비 지급 시 증빙이 부족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실제 현장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충분한 증빙자료가 없으면 실제 현장경비로 지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756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현장경비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출장비 관련 회사와 직원 사이에 소득세 부담 합의가 없으면 세무상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세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증빙이 없으면 출장비의 세무상 경비 인정이 어렵고 인건비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756 판결에서 근로소득세 부담 합의나 증빙이 없으므로 인건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직원들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ㆍ고지의 존재나 원고의 이 사건 직원분 소득세 납부 사실은 물론, 원고의 구상권포기 사실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권 포기가 인건비 지급에 갈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원분 소득세 상당액을 현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17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구합61698 판결

변 론 종 결

2017.7.12.

판 결 선 고

2019.10.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에게 현장성 경비인 출장비로 지급한 것이고, 원고의 여비규정(사내 지급규정) 자체가 이 사건 비용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납부할 주체에 대한 원고와 직원들 사이의 합의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천세를 납부한 것은 당시 현장성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므로, 이 사건 원천세 납부 당시 이 사건 비용의 법적성격이 급여성 경비로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비용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직원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국세청의 조사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출장비가 현장성 경비라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세법 상 현장성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비용의 최종 부담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나. 판단

갑 제6 내지 9호증1)의 각 기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출장비는 출장 후 증빙을 포함하여 지출결의서, 출장업무보고 및 경비정산서(출장경비정산서, 여비교통내역서)를 작성한 뒤 상급자의 결재 등 절차를 거쳐 자금이 집행된다는 것인데(원고의 2019. 7. 5.자 준비서면 제7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원천세 납부 당시 이 사건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충분히 구비되지 않아 이 사건 원천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출납일보 및 지출결의서(갑제10 내지 24호증)2)는 2019년 이후의 자료일 뿐이어서 이 사건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이 사건 비용이 실제로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현장성 경비)로 지출된 것이었다거나,원고와 직원들 사이에 이 사건 비용에 대한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으로 제출하였으나(원고의 2019. 7. 5.자 준비서면 제16면 참조), 당심에서 ⁠‘갑 제6 내지 9호증’으로 채택,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으로 제출하였으나(원고의 2019. 7. 5.자 준비서면 제16면 참조),당심에서 ⁠‘갑 제10 내지 24호증’으로 채택,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1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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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의 근로소득세 부담 주체 불합의 시 현장경비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1756
판결 요약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장비에 대해 충분한 증빙 없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했지만, 직원들과 근로소득세 부담에 관한 합의나 소득세 납부 사실 자체를 직원들이 알지 못했다면, 해당 출장비는 근로대가가 아니며, 회사가 소득세를 대신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의 현재 근로에 대한 보수로 볼 수 없습니다.
#출장비 #근로소득세 #소득세 부담 주체 #현장경비 #인건비 인정
질의 응답
1. 출장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했을 때, 직원과의 소득세 부담 합의가 없으면 인건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 부담 주체에 대한 합의 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근로대가(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756 판결은 직원들이 원천징수·구상권 포기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소득세 상당액을 근로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장비 지급 시 증빙이 부족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실제 현장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충분한 증빙자료가 없으면 실제 현장경비로 지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756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현장경비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출장비 관련 회사와 직원 사이에 소득세 부담 합의가 없으면 세무상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세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증빙이 없으면 출장비의 세무상 경비 인정이 어렵고 인건비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756 판결에서 근로소득세 부담 합의나 증빙이 없으므로 인건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직원들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ㆍ고지의 존재나 원고의 이 사건 직원분 소득세 납부 사실은 물론, 원고의 구상권포기 사실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권 포기가 인건비 지급에 갈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원분 소득세 상당액을 현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17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구합61698 판결

변 론 종 결

2017.7.12.

판 결 선 고

2019.10.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에게 현장성 경비인 출장비로 지급한 것이고, 원고의 여비규정(사내 지급규정) 자체가 이 사건 비용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납부할 주체에 대한 원고와 직원들 사이의 합의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천세를 납부한 것은 당시 현장성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므로, 이 사건 원천세 납부 당시 이 사건 비용의 법적성격이 급여성 경비로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비용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직원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국세청의 조사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출장비가 현장성 경비라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세법 상 현장성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비용의 최종 부담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나. 판단

갑 제6 내지 9호증1)의 각 기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출장비는 출장 후 증빙을 포함하여 지출결의서, 출장업무보고 및 경비정산서(출장경비정산서, 여비교통내역서)를 작성한 뒤 상급자의 결재 등 절차를 거쳐 자금이 집행된다는 것인데(원고의 2019. 7. 5.자 준비서면 제7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원천세 납부 당시 이 사건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충분히 구비되지 않아 이 사건 원천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출납일보 및 지출결의서(갑제10 내지 24호증)2)는 2019년 이후의 자료일 뿐이어서 이 사건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이 사건 비용이 실제로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현장성 경비)로 지출된 것이었다거나,원고와 직원들 사이에 이 사건 비용에 대한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으로 제출하였으나(원고의 2019. 7. 5.자 준비서면 제16면 참조), 당심에서 ⁠‘갑 제6 내지 9호증’으로 채택,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으로 제출하였으나(원고의 2019. 7. 5.자 준비서면 제16면 참조),당심에서 ⁠‘갑 제10 내지 24호증’으로 채택,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1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