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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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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원고는 횡령 사실을 알고서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횡령행위는 곧바로 그 인출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횡령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타의에 의해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5656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AA |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7. 7. 7. |
|
판 결 선 고 |
2017. 11.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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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656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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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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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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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7.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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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