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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횡령금 발견 후 묵인은 사외유출로 간주 가능한가

대법원 2017두56568
판결 요약
회사가 임직원 횡령을 알았음에도 사실상 묵인하거나 추인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후에 타의에 의해 회수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본다거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 횡령 #횡령금 사외유출 #회사 추인 #소득금액변동통지 #법인세 추징
질의 응답
1. 임직원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묵인하면 손실로 간주되나요?
답변
네, 회사가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했다면 해당 인출금은 바로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568 판결은 원고가 횡령 사실을 알고 묵인 또는 추인했다면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횡령금 회수를 나중에 하더라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네, 횡령 이후 장기간이 지난 뒤 회수조치를 했다고 해도 횡령 사실을 지연 인지하고 묵인한 것과 구별되어 특별히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568 판결은 횡령 이후 상당한 기간 경과 후 타의에 의해 회수조치를 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시 회사의 횡령 묵인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회사가 직원의 횡령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세무적으로 해당 횡령금은 이미 사외유출된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568 판결은 횡령금이 사외유출되어 소득금액 산정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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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횡령 사실을 알고서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횡령행위는 곧바로 그 인출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횡령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타의에 의해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656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7. 7.

판 결 선 고

2017. 1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6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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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회사가 임직원 횡령을 알았음에도 사실상 묵인하거나 추인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후에 타의에 의해 회수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본다거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 횡령 #횡령금 사외유출 #회사 추인 #소득금액변동통지 #법인세 추징
질의 응답
1. 임직원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묵인하면 손실로 간주되나요?
답변
네, 회사가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했다면 해당 인출금은 바로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568 판결은 원고가 횡령 사실을 알고 묵인 또는 추인했다면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횡령금 회수를 나중에 하더라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네, 횡령 이후 장기간이 지난 뒤 회수조치를 했다고 해도 횡령 사실을 지연 인지하고 묵인한 것과 구별되어 특별히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568 판결은 횡령 이후 상당한 기간 경과 후 타의에 의해 회수조치를 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시 회사의 횡령 묵인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회사가 직원의 횡령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세무적으로 해당 횡령금은 이미 사외유출된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568 판결은 횡령금이 사외유출되어 소득금액 산정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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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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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656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7. 7.

판 결 선 고

2017. 1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6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