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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판단 기준과 청구 기각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026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였더라도, 실제 적극재산이 채무액을 상회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근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회수가능성이 인정되는 양도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에 따라 채무초과가 판단된 데 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대금 10억 원의 잔금채권이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계약 #금전거래 #적극재산
질의 응답
1.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금전 지급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만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00261 판결은 증여 당시 양도대금 잔금채권 등 적극재산이 인정되면 채무초과가 아니어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가 양도대금 잔금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존재하며 회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에 포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00261 판결은 영업양도에 따른 잔금채권이 허위로 볼 수 없고 변제가능성이 낮지 않으면 적극재산으로 취급한다고 밝혔습니다.
3. 채무초과 판단 시 소득세 등 조세채권의 예정액도 포함되나요?
답변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조세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00261 판결에서 조세채무 고지예정액과 지방세 예정액도 소극재산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실무상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적극재산이 채무를 초과하거나, 채권이 허위 또는 변제불능이 아니라면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00261 판결은 양도대금 채권 등 실질적 재산이 있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002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변 론 종 결

2019. 9. 18.

판 결 선 고

2019.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송○○ 사이에 2014. 7. 19.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4. 7. 23. 체결된 5,000만 원의 증여계약, 2014. 7. 24. 체결된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송○○는 2014. 7. 9.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4. 7. 21.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며 발급받은 수표 중 5,000만 원을 2014. 7. 23. 피고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에, 나머지 5,000만 원을 2014. 7. 24. 피고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에 각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위 송○○의 2014. 7. 9., 2014. 7. 23. 및 2014. 7. 24. 금전거래행위는 결국 피고에 대한 증여이고, 당시 송○○는 적극재산이 ○○ ○○군 ○○면 ○○○-○ 토지(공시지가 30,588,353원) 및 같은 리 ○○○-○(공시지가 110,086원) 및 예금 492,708원 합계 31,191,147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고지세액 240,193,640원과 지방소득세 24,019,360원 합계 264,213,000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각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송○○는 2014. 5. 15. ○○군 ○○면 ○○리 ○○○○-○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 및 그 곳에서 운영해 오던 ⁠‘○○’에 대한 사업권 전반을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각 일시 당시 그 양도대금 30억 원 중 10억 원 가량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그 밖에 ○○상사를 운영하는 강○○에 대하여 5,871,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에 비추어 원고의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송○○의 2014. 7. 9., 2014. 7. 23. 및 2014. 7. 24. 금전거래행위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4. 5. 15. ○○군 ○○면 ○○리 ○○○○-○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 및 그 곳에서 운영해 오던 ⁠‘○○’에 대한 사업권 전반을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30억 원에 양도하였고, 잔금 10억 원을 2014. 7. 31.부터 2014. 12. 15.까지 6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한 상태에 있었다. ② 위 잔금채권을 포함한 양도대금 채권에 대하여는 김○○, 김○○이 연대보증을 한 상태였다. ③ 위 영업양도는 부동산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이고, 일방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④ 이 사건 원고의 송○○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중 대부분은 위 2014. 5. 15.자 양도로 인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영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금 잔금채권이 허위의 채권이거나 변제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이 역시 당시 송○○의 적극재산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10억 원의 채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소극재산을 넘어서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증여라고 주장하는 각 금전거래 당시 송○○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0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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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판단 기준과 청구 기각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026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였더라도, 실제 적극재산이 채무액을 상회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근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회수가능성이 인정되는 양도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에 따라 채무초과가 판단된 데 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대금 10억 원의 잔금채권이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계약 #금전거래 #적극재산
질의 응답
1.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금전 지급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만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00261 판결은 증여 당시 양도대금 잔금채권 등 적극재산이 인정되면 채무초과가 아니어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가 양도대금 잔금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존재하며 회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에 포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00261 판결은 영업양도에 따른 잔금채권이 허위로 볼 수 없고 변제가능성이 낮지 않으면 적극재산으로 취급한다고 밝혔습니다.
3. 채무초과 판단 시 소득세 등 조세채권의 예정액도 포함되나요?
답변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조세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00261 판결에서 조세채무 고지예정액과 지방세 예정액도 소극재산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실무상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적극재산이 채무를 초과하거나, 채권이 허위 또는 변제불능이 아니라면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00261 판결은 양도대금 채권 등 실질적 재산이 있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002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변 론 종 결

2019. 9. 18.

판 결 선 고

2019.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송○○ 사이에 2014. 7. 19.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4. 7. 23. 체결된 5,000만 원의 증여계약, 2014. 7. 24. 체결된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송○○는 2014. 7. 9.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4. 7. 21.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며 발급받은 수표 중 5,000만 원을 2014. 7. 23. 피고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에, 나머지 5,000만 원을 2014. 7. 24. 피고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에 각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위 송○○의 2014. 7. 9., 2014. 7. 23. 및 2014. 7. 24. 금전거래행위는 결국 피고에 대한 증여이고, 당시 송○○는 적극재산이 ○○ ○○군 ○○면 ○○○-○ 토지(공시지가 30,588,353원) 및 같은 리 ○○○-○(공시지가 110,086원) 및 예금 492,708원 합계 31,191,147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고지세액 240,193,640원과 지방소득세 24,019,360원 합계 264,213,000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각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송○○는 2014. 5. 15. ○○군 ○○면 ○○리 ○○○○-○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 및 그 곳에서 운영해 오던 ⁠‘○○’에 대한 사업권 전반을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각 일시 당시 그 양도대금 30억 원 중 10억 원 가량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그 밖에 ○○상사를 운영하는 강○○에 대하여 5,871,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에 비추어 원고의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송○○의 2014. 7. 9., 2014. 7. 23. 및 2014. 7. 24. 금전거래행위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4. 5. 15. ○○군 ○○면 ○○리 ○○○○-○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 및 그 곳에서 운영해 오던 ⁠‘○○’에 대한 사업권 전반을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30억 원에 양도하였고, 잔금 10억 원을 2014. 7. 31.부터 2014. 12. 15.까지 6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한 상태에 있었다. ② 위 잔금채권을 포함한 양도대금 채권에 대하여는 김○○, 김○○이 연대보증을 한 상태였다. ③ 위 영업양도는 부동산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이고, 일방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④ 이 사건 원고의 송○○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중 대부분은 위 2014. 5. 15.자 양도로 인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영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금 잔금채권이 허위의 채권이거나 변제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이 역시 당시 송○○의 적극재산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10억 원의 채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소극재산을 넘어서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증여라고 주장하는 각 금전거래 당시 송○○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0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