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지장용 등의 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될 것을 요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토지를 건축자재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장소로만 별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126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노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26. |
판 결 선 고 |
2024. 8.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5,28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 xx. xx xx군 xx읍 xx리 xxx 답 6,985㎡(이후 같은 리 159-1 답 1,489㎡, 같은 리 답 159-2 답 1,439㎡가 분할되었다. 분할된 토지들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xx. x. x. 21억 8,000만 원에 양도한 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정한 8년 자경농지 세액감면과 일반세율 45%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54,291,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xx. xx. x. 원고가 보유기간 중 70% 이상을 자경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10% 중과세율을 추가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284,070원(가산세 27,574,88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결정문이 20xx. x. xx.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농지이나, 원고가 20xx. xx. xx. xx xx군 xx읍 xx리 190 토지와 함께 김ㅁㅁ에게 임대한 이후 김ㅁㅁ가 위 토지에서 ‘ㅇㅇ가설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면서 건설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821.41㎡(159 토지 중 838.04㎡, 159-1 토지 중 892.29㎡, 159-2 토지 중 91.08㎡)를 야적장 용지로 사용해 왔으므로, 이 부분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하치장 등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예외적인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예외적인 경우 중 같은 호 가목과 나목에 한정된 것 이외에는 다목에서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3호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열거하고, 제14호에서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령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는 위 제14호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지장용 등의 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령의 규정 취지와 해석원리에 비추어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될 것을 요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제5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 2, 3, 4,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190 토지 합계 9,653㎡를 김ㅁㅁ에게 일괄하여 임대한 사실, 이후 김ㅁㅁ가 위 190 토지에서 ㅇㅇ가설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이 사건 토지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면적)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건축물들을 지어 건축자재 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한 사실, 위 콘크리트 포장 부분 일부에 건축자재들이 적치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 위에도 사무실 등 건축물들이 건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의 인정사실만으로는 김ㅁㅁ가 ㅇㅇ가설재의 사업장과 구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콘크리트 포장 부분을 건축자재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장소로만 별도로 사용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지장용 등의 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될 것을 요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토지를 건축자재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장소로만 별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126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노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26. |
판 결 선 고 |
2024. 8.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5,28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 xx. xx xx군 xx읍 xx리 xxx 답 6,985㎡(이후 같은 리 159-1 답 1,489㎡, 같은 리 답 159-2 답 1,439㎡가 분할되었다. 분할된 토지들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xx. x. x. 21억 8,000만 원에 양도한 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정한 8년 자경농지 세액감면과 일반세율 45%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54,291,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xx. xx. x. 원고가 보유기간 중 70% 이상을 자경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10% 중과세율을 추가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284,070원(가산세 27,574,88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결정문이 20xx. x. xx.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농지이나, 원고가 20xx. xx. xx. xx xx군 xx읍 xx리 190 토지와 함께 김ㅁㅁ에게 임대한 이후 김ㅁㅁ가 위 토지에서 ‘ㅇㅇ가설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면서 건설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821.41㎡(159 토지 중 838.04㎡, 159-1 토지 중 892.29㎡, 159-2 토지 중 91.08㎡)를 야적장 용지로 사용해 왔으므로, 이 부분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하치장 등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예외적인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예외적인 경우 중 같은 호 가목과 나목에 한정된 것 이외에는 다목에서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3호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열거하고, 제14호에서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령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는 위 제14호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지장용 등의 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령의 규정 취지와 해석원리에 비추어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될 것을 요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제5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 2, 3, 4,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190 토지 합계 9,653㎡를 김ㅁㅁ에게 일괄하여 임대한 사실, 이후 김ㅁㅁ가 위 190 토지에서 ㅇㅇ가설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이 사건 토지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면적)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건축물들을 지어 건축자재 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한 사실, 위 콘크리트 포장 부분 일부에 건축자재들이 적치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 위에도 사무실 등 건축물들이 건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의 인정사실만으로는 김ㅁㅁ가 ㅇㅇ가설재의 사업장과 구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콘크리트 포장 부분을 건축자재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장소로만 별도로 사용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