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거래는 원고들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평균액과의 차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정한 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주식의 저가 양수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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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8978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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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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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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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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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9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15. 원고 ○○○에 대하여 한 65,649,460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2. 원고 ○○○에게 한 73,477,150원의, 원고 ○○○에게 한 12,481,150원의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은 원고 ○○○의 처이고, 원고 ○○○은 원고 ○○○, ○○○의 딸이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의 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0. 28. ○○○의 임원인○○○으로부터 ○○○ 주식 122,14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 500원에 취득(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은 2015. 12. 28. ○○○, ○○○, ○○○, ○○○, ○○○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 주식 중 40,000주를 1주당 12,250원 및 13,900원(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국세청장은 2017. 8. 17.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원고들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의 평균액인 1주당 양도가액 13,450원을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거래대금 500원과의 차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증여이익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3, 4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위법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과세의 근거로 삼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원고들이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당해 거래’로서 그 자체로 시가가 될 수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거래 당일인 2015. 10. 28.을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가액(1주당 5,326원)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 가목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기초가 되는 주식 매매계약은 원고들이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당해 거래’로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을 경우 당사자가 매매사례를 만들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시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관련 법령의 문언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는다고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제외하도록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기초가 되는 주식 매매계약이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원고들이 양도인으로서 ○○○ 주식을 양도한 가액이라고 하더라도2)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11,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원고들이 2015. 12. 28. ○○○ 외 5명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데 대한 가액이다. 위 양수인들은 ○○○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원고들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들이다.
(2) 이 사건 거래를 전후한 ○○○ 주식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특히 ○○○보증기금과 ○○○은행은 이 사건 거래 전인 2015. 5. 1. ○○○가 발행하는 신주(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를 17,500원을 인수가액으로 하여 인수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매매 당일 원고들 뿐만 아니라 ○○○, ○○○, ○○○ 또한 ○○○의 주식을 1주당 13,900원에 매도하였다. ○○○의 주식은 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16. 11. 2.에도 1주당 13,900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다. 이는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따른 것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주식’ 자체를 매도한 데 대한 매매대금이라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나,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 이전에도 ○○○의 주주로서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이 이 사건 주식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원고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매매 전후의 거래 가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일본 ○○○의 인공지능 로봇에 ○○○가 개발․제작한 태블릿 기술이 적용되면서 ○○○가 ○○○보증기금 및 ○○○은행의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다는 정보를 알게 된 투자자들의 막연한 기대심리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그 특성상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장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거래 가액에 기업의 무형적 가치와 기대 심리가 반영되기 마련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보증기금과 ○○○은행이 ○○○의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투자한 것은 사실이고,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형성에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최대한 빨리 원금을 회수하고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원에 양도한 것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상황도 존재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증여세 비과세요건 인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 혹은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참조).
이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2,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는 2012. 4. 17.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 ○○○, 원고 ○○○이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은 2013년부터 ○○○의 주주(지분율 10.5%)였고, 2015.4. 17. ○○○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 ○○○은 ○○○의 개업 시 출자한 주주(지분율 28.5%)이며, 2015. 4. 17. ○○○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은 2012년부터 처제인 ○○○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지분율 28.5%)하고 있었고, 2015년 6월까지 ○○○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다.
4) 판단
앞서 든 사실 및 위 인정사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원에 양수한 데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비록 원고들이 ○○○과 특수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들과 ○○○ 모두 ○○○의 주주였고, 원고 ○○○과 ○○○은 ○○○의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원고 ○○○, ○○○은 원고 ○○○의 배우자와 자녀이다. 즉 원고들과 ○○○은 비록 특수관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식 저가 양수에 있어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
나) 원고들은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와 매우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 및 그 전․후의 주식 거래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이가 매우 크다.
다)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그 적정한 양도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회사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실질적인 가격 협상을 위하여 정당한 양도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나, ○○○과 원고들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들은 2015년 3월경 ○○○와의 거래가 중단되었고 2015년 10월 경 ○○○이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와의 거래가 중단된 이후인 2015. 5. 1. 발행된 ○○○의 전환상환우선주 인수가격은 17,500원이었고, 2015. 12. 28. 원고들 뿐만 아니라 ○○○, ○○○, ○○○ 또한 ○○○의 주식을 1주당 13,900원에 매도하였으며, 2016. 11. 2.에도 ○○○의 주식이 1주당 13,9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드는 그와 같은 사정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거래는 원고들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평균액과의 차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정한 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주식의 저가 양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거래는 원고들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평균액과의 차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정한 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주식의 저가 양수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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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8978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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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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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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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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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9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15. 원고 ○○○에 대하여 한 65,649,460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2. 원고 ○○○에게 한 73,477,150원의, 원고 ○○○에게 한 12,481,150원의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은 원고 ○○○의 처이고, 원고 ○○○은 원고 ○○○, ○○○의 딸이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의 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0. 28. ○○○의 임원인○○○으로부터 ○○○ 주식 122,14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 500원에 취득(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은 2015. 12. 28. ○○○, ○○○, ○○○, ○○○, ○○○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 주식 중 40,000주를 1주당 12,250원 및 13,900원(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국세청장은 2017. 8. 17.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원고들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의 평균액인 1주당 양도가액 13,450원을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거래대금 500원과의 차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증여이익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3, 4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위법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과세의 근거로 삼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원고들이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당해 거래’로서 그 자체로 시가가 될 수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거래 당일인 2015. 10. 28.을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가액(1주당 5,326원)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 가목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기초가 되는 주식 매매계약은 원고들이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당해 거래’로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을 경우 당사자가 매매사례를 만들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시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관련 법령의 문언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는다고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제외하도록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기초가 되는 주식 매매계약이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원고들이 양도인으로서 ○○○ 주식을 양도한 가액이라고 하더라도2)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11,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원고들이 2015. 12. 28. ○○○ 외 5명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데 대한 가액이다. 위 양수인들은 ○○○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원고들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들이다.
(2) 이 사건 거래를 전후한 ○○○ 주식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특히 ○○○보증기금과 ○○○은행은 이 사건 거래 전인 2015. 5. 1. ○○○가 발행하는 신주(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를 17,500원을 인수가액으로 하여 인수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매매 당일 원고들 뿐만 아니라 ○○○, ○○○, ○○○ 또한 ○○○의 주식을 1주당 13,900원에 매도하였다. ○○○의 주식은 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16. 11. 2.에도 1주당 13,900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다. 이는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따른 것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주식’ 자체를 매도한 데 대한 매매대금이라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나,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 이전에도 ○○○의 주주로서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이 이 사건 주식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원고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매매 전후의 거래 가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일본 ○○○의 인공지능 로봇에 ○○○가 개발․제작한 태블릿 기술이 적용되면서 ○○○가 ○○○보증기금 및 ○○○은행의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다는 정보를 알게 된 투자자들의 막연한 기대심리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그 특성상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장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거래 가액에 기업의 무형적 가치와 기대 심리가 반영되기 마련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보증기금과 ○○○은행이 ○○○의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투자한 것은 사실이고,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형성에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최대한 빨리 원금을 회수하고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원에 양도한 것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상황도 존재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증여세 비과세요건 인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 혹은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참조).
이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2,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는 2012. 4. 17.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 ○○○, 원고 ○○○이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은 2013년부터 ○○○의 주주(지분율 10.5%)였고, 2015.4. 17. ○○○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 ○○○은 ○○○의 개업 시 출자한 주주(지분율 28.5%)이며, 2015. 4. 17. ○○○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은 2012년부터 처제인 ○○○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지분율 28.5%)하고 있었고, 2015년 6월까지 ○○○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다.
4) 판단
앞서 든 사실 및 위 인정사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원에 양수한 데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비록 원고들이 ○○○과 특수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들과 ○○○ 모두 ○○○의 주주였고, 원고 ○○○과 ○○○은 ○○○의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원고 ○○○, ○○○은 원고 ○○○의 배우자와 자녀이다. 즉 원고들과 ○○○은 비록 특수관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식 저가 양수에 있어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
나) 원고들은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와 매우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 및 그 전․후의 주식 거래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이가 매우 크다.
다)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그 적정한 양도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회사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실질적인 가격 협상을 위하여 정당한 양도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나, ○○○과 원고들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들은 2015년 3월경 ○○○와의 거래가 중단되었고 2015년 10월 경 ○○○이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와의 거래가 중단된 이후인 2015. 5. 1. 발행된 ○○○의 전환상환우선주 인수가격은 17,500원이었고, 2015. 12. 28. 원고들 뿐만 아니라 ○○○, ○○○, ○○○ 또한 ○○○의 주식을 1주당 13,900원에 매도하였으며, 2016. 11. 2.에도 ○○○의 주식이 1주당 13,9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드는 그와 같은 사정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거래는 원고들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평균액과의 차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정한 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주식의 저가 양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