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확정 전 압류를 한 세무공무원이 위 당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과 그 사해의사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 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며,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행위는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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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0766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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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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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양O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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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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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박O관 사이에 2015. 9. 8.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7. 1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박O관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9. 9. 접수 제74856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7. 12. 18. 접수 제91642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산하의 강동세무서장,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소외 박O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액 합계 6,303,309,970원의 국세를 고지하였다. 소외 박O관은 이를 전액 체납하
여 그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2018. 3. 2. 현재 합계 8,571,695,600원이다.
나. 박O관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처형인 피고와 사이에, 2015. 9. 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9.
9. 접수 제74856호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고, 2017. 11. 18. 위 예약완결권의 행사로서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7. 12. 18. 접수 제91642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지분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쳐 주었다.
다. 박O관에게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 5개의 부동산 등 시가 합계 587,401,332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광주세무서는 앞서 본 그가 관할국세청인 국세의 과세처분일 전인 2015. 9. 7. 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압류(이하 ‘이 사건 확정 전 압류’라 한다)를 하여 2015. 9. 17. 그 압류등기를 마쳤고, 강동세무서는 앞서 본 그가 관할국세청인 국세의 과세처분일 후인 2015. 11. 10.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하여 2015. 11. 10.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신광주세무서가 2015. 9. 7. 이 사건 매매예약이 박O관의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확정 전 압류를 한 이상 그 무렵 내지는 강동세무서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한 2015. 11. 10. 무렵에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경기광주세무서가 2015. 9. 7. 박O관의 국세포탈 행위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확정 전 압류를 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경기광주세무서가 이 사건 매매예약 자체를 국세 포탈행위로 보아 이 사건 확정 전 압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기광주세무서는 박O관이 2006. 3. 9.경 및 2007. 6. 26.경 하남시 AA동 산 3-2 임야 397㎡ 외 19필지(이하 ‘하남시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도 그것을 소외 BB박씨DD공파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로 주장하는 등으로 국세 포탈행위를 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확정 전 압류를 하였다고 보일 뿐이며,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박O관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어서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것도 아닌 이상, 이 사건 확정 전 압류를 한 세무공무원이 위 당시 이 사건 매매예약이 박O관의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과 그 사해의사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또한 강동세무서가 이 사건 압류를 할 당시 세무공무원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거나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 및 박O관의 사해의사를 알았음을 자인하는 날인 이 사건 압류에 관한 직권말소대상통지서를 받은 2017. 12. 20. 전에 원고가 이를 알았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자인하는 위 일시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3. 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박O관에 대한 국세는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성립하여 그 후 확정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한 8,571,695,600원 전액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성 및 사해의사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박O관의 적극재산인 587,401,332원을 초과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박O관은 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자신의 처형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O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남시 토지는 소외 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박O관으로서는 그에 관하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이 적법하다고 인식할 수 없었던 이상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박O관의 망부인 박O진이 1984. 5. 1. 하남시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종중 앞으로 마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상 원칙적으로 망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각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원물반환으로 소외 박O관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7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확정 전 압류를 한 세무공무원이 위 당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과 그 사해의사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 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며,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행위는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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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0766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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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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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양O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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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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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박O관 사이에 2015. 9. 8.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7. 1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박O관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9. 9. 접수 제74856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7. 12. 18. 접수 제91642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산하의 강동세무서장,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소외 박O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액 합계 6,303,309,970원의 국세를 고지하였다. 소외 박O관은 이를 전액 체납하
여 그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2018. 3. 2. 현재 합계 8,571,695,600원이다.
나. 박O관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처형인 피고와 사이에, 2015. 9. 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9.
9. 접수 제74856호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고, 2017. 11. 18. 위 예약완결권의 행사로서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7. 12. 18. 접수 제91642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지분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쳐 주었다.
다. 박O관에게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 5개의 부동산 등 시가 합계 587,401,332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광주세무서는 앞서 본 그가 관할국세청인 국세의 과세처분일 전인 2015. 9. 7. 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압류(이하 ‘이 사건 확정 전 압류’라 한다)를 하여 2015. 9. 17. 그 압류등기를 마쳤고, 강동세무서는 앞서 본 그가 관할국세청인 국세의 과세처분일 후인 2015. 11. 10.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하여 2015. 11. 10.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신광주세무서가 2015. 9. 7. 이 사건 매매예약이 박O관의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확정 전 압류를 한 이상 그 무렵 내지는 강동세무서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한 2015. 11. 10. 무렵에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경기광주세무서가 2015. 9. 7. 박O관의 국세포탈 행위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확정 전 압류를 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경기광주세무서가 이 사건 매매예약 자체를 국세 포탈행위로 보아 이 사건 확정 전 압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기광주세무서는 박O관이 2006. 3. 9.경 및 2007. 6. 26.경 하남시 AA동 산 3-2 임야 397㎡ 외 19필지(이하 ‘하남시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도 그것을 소외 BB박씨DD공파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로 주장하는 등으로 국세 포탈행위를 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확정 전 압류를 하였다고 보일 뿐이며,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박O관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어서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것도 아닌 이상, 이 사건 확정 전 압류를 한 세무공무원이 위 당시 이 사건 매매예약이 박O관의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과 그 사해의사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또한 강동세무서가 이 사건 압류를 할 당시 세무공무원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거나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 및 박O관의 사해의사를 알았음을 자인하는 날인 이 사건 압류에 관한 직권말소대상통지서를 받은 2017. 12. 20. 전에 원고가 이를 알았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자인하는 위 일시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3. 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박O관에 대한 국세는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성립하여 그 후 확정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한 8,571,695,600원 전액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성 및 사해의사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박O관의 적극재산인 587,401,332원을 초과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박O관은 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자신의 처형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O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남시 토지는 소외 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박O관으로서는 그에 관하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이 적법하다고 인식할 수 없었던 이상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박O관의 망부인 박O진이 1984. 5. 1. 하남시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종중 앞으로 마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상 원칙적으로 망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각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원물반환으로 소외 박O관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7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