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공경비·미지급금 사외유출 처리 시 손금산입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706
판결 요약
가공경비로 처리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소명불가 미지급금이 손금 산입 대상인지 다투었으나, 비용의 실제 발생 및 사용 목적에 대한 객관적 증빙 부족을 이유로 손금 불인정하고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공경비 #대표이사 가지급금 #미지급금 #손금 불산입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가공경비로 계상한 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전환하여 손금 산입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지출 및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가공경비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손금 산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706 판결은 경비의 실제 지출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증명자료 부족, 자금 사용의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전기 이월된 미지급금에 대해 상계처리만으로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기 이월 미지급금의 실재와 상계 내역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으면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706 판결은 금융자료 등 구체적 입증자료 미제출, 내부 문서만으로는 실질적 미지급금 존재 인정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소송에서 손금 산입 주장의 증명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과세요건 사실의 일반적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특정 비용의 실제 사용·용도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706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5두8306 등)를 인용하며 실비, 사용 목적·상대방 허위가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증명 필요라 판단하였습니다.
4. 사외유출 처리된 가지급금이 소득처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대표이사 등 특정인에게 귀속되어 사용된 정황과 비용 인정 불가 사유가 있으면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706 판결은 대표이사 등에게 가지급된 금원이 사업 관련성, 사용내역 증명 불가 등으로 사외유출로 보고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이월된 미지급금에 의한 가수금 반제처리 내역도 확인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37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2.

판 결 선 고

2019.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소득자를 bb로 하는 △△△△

년 귀속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설립되어 의류수입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b

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부터 같은 해 △.△.까지 원고의 △△△△ 사업연도부터 △△△△ 사업연도까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 사업연도 기간 중 원고가 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원 상당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원고 회계 장부상에는 ○,○○○원만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약 ○,○○○원 상당의 차액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위 가지급금 차액 중, ① ○○,○○○원(이하 ⁠‘제1쟁점액’이라 한다)은 가

공경비 ○,○○○원(= 판촉비 ○,○○○원 + 소모품비 ○,○○○원 + 지급수수료

○,○○○원 + 도서인쇄비 ○,○○○원 + 운반비 ○,○○○원)을 계상하였다가 동액

상당의 bb에 대한 가수금으로, 다시 동액 상당의 bb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상계처리하였고, ② ○,○○○원(이하 ⁠‘제2쟁점액’이라 한다)은 원고의 미지급금

명세서에 bb에 대한 전기 이월 미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던 ○,○○○원과 상계처

리하였다.

다. 피고는 제1, 2쟁점액이 각 사외유출되어 원고 대표이사 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 ① 제1, 2쟁점액 합계액 ○,○○○원을 bb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뒤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 고, ② 같은 날 사외유출된 위 합계액 ○,○○○원 및 접대비 한도초과액 ○,○○○원을 각 손금불산입하며, 2012년 기말재고 과소계상액 ○,○○○원을 익금산입(유보)하여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쟁점액 관련

원고는 신규로 추진하던 베트남 ○○시 주상복합 주거단지 개발사업 및 ○○시 경전철 사업(이하 ⁠‘이 사건 신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ccc이 운영하던 zzz(이하 ⁠‘zzz’라 한다)가 투자를 하기로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ccc에게 경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편취를 당하였는데, 제1

쟁점금액은 ccc에게 편취된 금원 중 일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1쟁점금액은 이

사건 신규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고,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제2쟁점액 관련

가) 피고는 bb에 대한 전기(△△△△ 사업연도) 미지급금 ○,○○○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이라 한다)이 허위라는 전제에서 제2쟁점액 관련 처분을 하였다. 비

록 과세자료 보존 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는 어려우나, 원고에 대한 전기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에 이 사건 미지급

금이 계상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미지급금 채무는 상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실제로 존

재하였고, 허위의 미지급금이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미지급금 채무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 사업연 도 미지급금에 이 사건 미지급금 채무가 계상되어 있었던 이상, 이를 △△△△년에 발생한 가지급금과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 사업연도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2쟁점액과 관련하여 △△△△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 부과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제1쟁점액 관련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 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 내지는 증명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

용액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증명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

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

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

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

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액수․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

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 ccc이 대표이사로 있는 zzz와 베트남 □□시 친환경 복합에너지 주거 단지 개발 사업, □□경전철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각 투자합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ccc에 대하여 ⁠“ccc이 원고 대표이사 bb에게 위조된 환부금잔고확인증 사본을 보여주면서, ⁠‘qqq 비밀요원으로 근무하였고, www의 조카로 www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근무하였다. 내 고모가 일본 황족과 결혼하였다가 사망하여 유일한 핏줄인 나에게 유산으로 ○○○억 엔권 환부금잔고확인을 주었다. 원고가 추진하는 위 사업에 합계 ○○○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환부금잔고확인증을 현금화하는 데 필요한 경비, 활동비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경비 등의 명목으로 △△△△.△.△.부터 △△△△.△.△.까지 현금 ○,○○○원 상당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호 판결로 징역 ○년이 선고되었고, ccc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노○○○호) 및 상고(대법원201○도○○○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ccc을 상대로 위 범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의정부지방법원201○가합○○○호)을 제기하여 △△△△.△.△. ’ccc은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쟁점액을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용에 해당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제1쟁점액과 관련하여 ccc 내지 zzz에 경비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의 용도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원고는 △△△△ 사업연도와 달리 △△△△, △△△△ 사업연도 회계처리에 있어

서는 ccc에게 지급하여 편취당한 금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

정이자 상당액을 계상하였다.

(3) △△△△ 사업연도 중 원고가 bb 명의 계좌로 가지급금을 지급한 시기 및 금액(위 표 및 피고 답변서 5, 6쪽 표2의 가지급금 인출란 기재와 같다)과 관련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ccc 측에 지급 내지 송금된 시기 및 금액(갑 제1호증의 3 9쪽 이하, 갑 제2호증 5쪽)과의 연결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제1쟁점액 전부가 ccc 측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용이 되려면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ccc 측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원고의 사업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근거도 없다.

2) 제2쟁점액 관련 판단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성한

△△△△.△.△ 현재 미지급금 명세서에 대표이사 이철에 대한 미지급금 ○,○○○원

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사업연도에 이월될 수 있는 위 ○,○○○원 상당의 대표이사 미지급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대표이사 미지급

금 내역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일관하

여 요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위 금융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년부터 △△△△년까지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가수금 및 가수금 반제내역을 제출하였다가 직원의 실수로 잘못 제출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내용을 부인하는 등, 이철에 대한 위 미지급금액과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유일하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원고의 △△△△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미지급금)을 살펴보더라도, △△△△년도에 발생한 대표이사 bb에 대한 미지급금은 모두 급여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최소 ○,○○○원, 최대 ○,○○○원, 월 평균 ○,○○○원(= ○,○○○/12, 1,000원 미만 올림)이고, bb에 대한 미지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그에 대한 반제가 이루어져 △△△△.△.△. 기준으로 △△△△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은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까지 발생한 미지급금 총액이 ○,○○○원이라면, △△△△년도에 추가로 발생한 위 ○,○○○원을 제외하면 △△△△.△.△.까지 bb에 대한 미지급금이 ○,○○○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 사업연도 기타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원(을 제4호증의 1 8쪽)에는 △△△△ 사업연도와 같이 미지급금 외에 상당한 규모의 부가세예수금, 단기차입금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갑 제14호증 5, 6쪽 참조), 미지급금에는 bb에 대한 미지급금 외에 다른 명목의 미지급금도 존재할 것인데, 위 ○,○○○원 중 ○,○○○원 상당액이 모두 이철에 대한 미지급금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년도 bb에 대한 미지급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bb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미지급금은 급여일 것으로 추단되는바, △△△△년도 급여에 비추어 원고가 개업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원고가 매월 ○,○○○원 가량을 급여로 지급받는 것으로 하고, 원고 설립 이래로 대표이사 bb이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미지급금은 ○,○○○원(= ○,○○○원 × 78개월)으로 위 ○,○○○원에 미치지 못한다. 나아가 △△△△ 사업연도 예에 비추어 bb의 급여가 매월 결제되지 않고 위와 같은 규모로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2. 2. 28.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

항 제3호에 의하면,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당시 갑 제

14호증 중 미지급금 명세서(17쪽)는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피고에게 제출된 것 은 을 제4호증의 2인 것으로 보이고, 위 미지급금 명세서는 원고 내부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미지급금 명세서만으로

위 미지급금 ○,○○○원을 장부상 정당하게 계상되었던 것으로서 △△△△사업연도에

이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가공경비·미지급금 사외유출 처리 시 손금산입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706
판결 요약
가공경비로 처리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소명불가 미지급금이 손금 산입 대상인지 다투었으나, 비용의 실제 발생 및 사용 목적에 대한 객관적 증빙 부족을 이유로 손금 불인정하고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공경비 #대표이사 가지급금 #미지급금 #손금 불산입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가공경비로 계상한 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전환하여 손금 산입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지출 및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가공경비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손금 산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706 판결은 경비의 실제 지출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증명자료 부족, 자금 사용의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전기 이월된 미지급금에 대해 상계처리만으로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기 이월 미지급금의 실재와 상계 내역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으면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706 판결은 금융자료 등 구체적 입증자료 미제출, 내부 문서만으로는 실질적 미지급금 존재 인정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소송에서 손금 산입 주장의 증명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과세요건 사실의 일반적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특정 비용의 실제 사용·용도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706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5두8306 등)를 인용하며 실비, 사용 목적·상대방 허위가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증명 필요라 판단하였습니다.
4. 사외유출 처리된 가지급금이 소득처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대표이사 등 특정인에게 귀속되어 사용된 정황과 비용 인정 불가 사유가 있으면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706 판결은 대표이사 등에게 가지급된 금원이 사업 관련성, 사용내역 증명 불가 등으로 사외유출로 보고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이월된 미지급금에 의한 가수금 반제처리 내역도 확인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37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2.

판 결 선 고

2019.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소득자를 bb로 하는 △△△△

년 귀속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설립되어 의류수입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b

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부터 같은 해 △.△.까지 원고의 △△△△ 사업연도부터 △△△△ 사업연도까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 사업연도 기간 중 원고가 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원 상당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원고 회계 장부상에는 ○,○○○원만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약 ○,○○○원 상당의 차액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위 가지급금 차액 중, ① ○○,○○○원(이하 ⁠‘제1쟁점액’이라 한다)은 가

공경비 ○,○○○원(= 판촉비 ○,○○○원 + 소모품비 ○,○○○원 + 지급수수료

○,○○○원 + 도서인쇄비 ○,○○○원 + 운반비 ○,○○○원)을 계상하였다가 동액

상당의 bb에 대한 가수금으로, 다시 동액 상당의 bb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상계처리하였고, ② ○,○○○원(이하 ⁠‘제2쟁점액’이라 한다)은 원고의 미지급금

명세서에 bb에 대한 전기 이월 미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던 ○,○○○원과 상계처

리하였다.

다. 피고는 제1, 2쟁점액이 각 사외유출되어 원고 대표이사 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 ① 제1, 2쟁점액 합계액 ○,○○○원을 bb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뒤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 고, ② 같은 날 사외유출된 위 합계액 ○,○○○원 및 접대비 한도초과액 ○,○○○원을 각 손금불산입하며, 2012년 기말재고 과소계상액 ○,○○○원을 익금산입(유보)하여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쟁점액 관련

원고는 신규로 추진하던 베트남 ○○시 주상복합 주거단지 개발사업 및 ○○시 경전철 사업(이하 ⁠‘이 사건 신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ccc이 운영하던 zzz(이하 ⁠‘zzz’라 한다)가 투자를 하기로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ccc에게 경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편취를 당하였는데, 제1

쟁점금액은 ccc에게 편취된 금원 중 일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1쟁점금액은 이

사건 신규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고,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제2쟁점액 관련

가) 피고는 bb에 대한 전기(△△△△ 사업연도) 미지급금 ○,○○○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이라 한다)이 허위라는 전제에서 제2쟁점액 관련 처분을 하였다. 비

록 과세자료 보존 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는 어려우나, 원고에 대한 전기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에 이 사건 미지급

금이 계상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미지급금 채무는 상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실제로 존

재하였고, 허위의 미지급금이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미지급금 채무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 사업연 도 미지급금에 이 사건 미지급금 채무가 계상되어 있었던 이상, 이를 △△△△년에 발생한 가지급금과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 사업연도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2쟁점액과 관련하여 △△△△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 부과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제1쟁점액 관련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 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 내지는 증명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

용액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증명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

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

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

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

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액수․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

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 ccc이 대표이사로 있는 zzz와 베트남 □□시 친환경 복합에너지 주거 단지 개발 사업, □□경전철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각 투자합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ccc에 대하여 ⁠“ccc이 원고 대표이사 bb에게 위조된 환부금잔고확인증 사본을 보여주면서, ⁠‘qqq 비밀요원으로 근무하였고, www의 조카로 www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근무하였다. 내 고모가 일본 황족과 결혼하였다가 사망하여 유일한 핏줄인 나에게 유산으로 ○○○억 엔권 환부금잔고확인을 주었다. 원고가 추진하는 위 사업에 합계 ○○○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환부금잔고확인증을 현금화하는 데 필요한 경비, 활동비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경비 등의 명목으로 △△△△.△.△.부터 △△△△.△.△.까지 현금 ○,○○○원 상당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호 판결로 징역 ○년이 선고되었고, ccc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노○○○호) 및 상고(대법원201○도○○○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ccc을 상대로 위 범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의정부지방법원201○가합○○○호)을 제기하여 △△△△.△.△. ’ccc은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쟁점액을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용에 해당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제1쟁점액과 관련하여 ccc 내지 zzz에 경비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의 용도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원고는 △△△△ 사업연도와 달리 △△△△, △△△△ 사업연도 회계처리에 있어

서는 ccc에게 지급하여 편취당한 금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

정이자 상당액을 계상하였다.

(3) △△△△ 사업연도 중 원고가 bb 명의 계좌로 가지급금을 지급한 시기 및 금액(위 표 및 피고 답변서 5, 6쪽 표2의 가지급금 인출란 기재와 같다)과 관련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ccc 측에 지급 내지 송금된 시기 및 금액(갑 제1호증의 3 9쪽 이하, 갑 제2호증 5쪽)과의 연결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제1쟁점액 전부가 ccc 측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용이 되려면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ccc 측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원고의 사업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근거도 없다.

2) 제2쟁점액 관련 판단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성한

△△△△.△.△ 현재 미지급금 명세서에 대표이사 이철에 대한 미지급금 ○,○○○원

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사업연도에 이월될 수 있는 위 ○,○○○원 상당의 대표이사 미지급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대표이사 미지급

금 내역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일관하

여 요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위 금융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년부터 △△△△년까지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가수금 및 가수금 반제내역을 제출하였다가 직원의 실수로 잘못 제출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내용을 부인하는 등, 이철에 대한 위 미지급금액과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유일하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원고의 △△△△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미지급금)을 살펴보더라도, △△△△년도에 발생한 대표이사 bb에 대한 미지급금은 모두 급여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최소 ○,○○○원, 최대 ○,○○○원, 월 평균 ○,○○○원(= ○,○○○/12, 1,000원 미만 올림)이고, bb에 대한 미지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그에 대한 반제가 이루어져 △△△△.△.△. 기준으로 △△△△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은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까지 발생한 미지급금 총액이 ○,○○○원이라면, △△△△년도에 추가로 발생한 위 ○,○○○원을 제외하면 △△△△.△.△.까지 bb에 대한 미지급금이 ○,○○○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 사업연도 기타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원(을 제4호증의 1 8쪽)에는 △△△△ 사업연도와 같이 미지급금 외에 상당한 규모의 부가세예수금, 단기차입금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갑 제14호증 5, 6쪽 참조), 미지급금에는 bb에 대한 미지급금 외에 다른 명목의 미지급금도 존재할 것인데, 위 ○,○○○원 중 ○,○○○원 상당액이 모두 이철에 대한 미지급금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년도 bb에 대한 미지급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bb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미지급금은 급여일 것으로 추단되는바, △△△△년도 급여에 비추어 원고가 개업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원고가 매월 ○,○○○원 가량을 급여로 지급받는 것으로 하고, 원고 설립 이래로 대표이사 bb이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미지급금은 ○,○○○원(= ○,○○○원 × 78개월)으로 위 ○,○○○원에 미치지 못한다. 나아가 △△△△ 사업연도 예에 비추어 bb의 급여가 매월 결제되지 않고 위와 같은 규모로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2. 2. 28.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

항 제3호에 의하면,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당시 갑 제

14호증 중 미지급금 명세서(17쪽)는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피고에게 제출된 것 은 을 제4호증의 2인 것으로 보이고, 위 미지급금 명세서는 원고 내부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미지급금 명세서만으로

위 미지급금 ○,○○○원을 장부상 정당하게 계상되었던 것으로서 △△△△사업연도에

이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