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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정 취지 불이행 시 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68112
판결 요약
세무서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서 제시된 기준과 사실인정에 어긋나게 당초 부가세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한 경우, 해당 처분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시. 과세·면세·겸영사업의 전용면적을 특정·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면적 특정불가를 인정하지 않음. 실무상, 재조사 취지와 구체적 사실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함.
#재조사 결정 #조세심판원 #기속력 #전용면적 #과세사업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내용과 다르게 처분을 유지하면 위법한가요?
답변
재조사 결정의 취지나 전제 사실인정과 달리 처분을 유지하면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8112 판결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전제요건을 위반해 당초 처분을 유지할 경우,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재조사 결정에서 과세·면세·겸영사업별 전용면적을 구분하라는 취지였는데, 조사 없이 기존 처분을 유지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전용면적 특정 및 매입세액 산정을 조사 없이 기존대로 유지하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8112 판결은 과세·면세·겸영사업별 전용면적을 다시 조사하고 그에 따라 매입세액을 산정·공제하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으며, 이에 반하는 양태는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3. 납세자가 자료제출요청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전용면적 특정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자 미협조만으로는 전용면적 특정불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8112 판결은 세무서가 원고 미협조를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전용면적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81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OO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18. 2. 28.

판 결 선 고

2018. 3. 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마지막행부터 제10면 18행까지의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는 … 취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는 ⁠‘전체 전용면적 중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차료에 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고, 위 면적 중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차료에 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며, 위 면적 중 겸영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차료에 관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 내에 있는 BBBB은 계절 변화 등에 따라 판매상품의 배치 등 구성에 변동이 있어 BBBB 내에서는 면세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각 사업장 내의 나머지 부분은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없는 별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과세기간 및 재조사 당시의 매장구성, BBBB의 위치와 면적 등을 조사함으로써 과세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용면적과 면세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용면적 및 겸영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원고가 재조사 당시에 자료제출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과세사업, 면세사업, 겸영사업별로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4, 8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료제출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해당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겸영사업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각 특정한 다음, 각 전용면적별로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또는 공통매입세액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CC점의 경우에는 기존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하1층 임차료 매입세액을 지하1층의 면세공급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당초 신고분과 비교한 결과, 당초 신고분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게 납부할 세액이 더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 3, 10호증의 각 2, 을 2호증의 2, 을 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당시부터 CC점의 지하1층에는 BBBB 이외에 푸드코트 등이 있음을 명시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리과정에서도 CC점의 지하1층에는 BBBB 이외에 푸드코트 등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사용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은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도 명시된 사실, 조세심판원은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이 각각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심리한 끝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겸영사업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CC점의 지하1층 매장구성과 그 면적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지하1층에는 BBBB만 존재함을 전제로 BBBB의 공급가액 내역을 토대로 불공제 매입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CC점의 지하1층 매장구성과 그 면적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8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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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정 취지 불이행 시 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68112
판결 요약
세무서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서 제시된 기준과 사실인정에 어긋나게 당초 부가세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한 경우, 해당 처분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시. 과세·면세·겸영사업의 전용면적을 특정·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면적 특정불가를 인정하지 않음. 실무상, 재조사 취지와 구체적 사실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함.
#재조사 결정 #조세심판원 #기속력 #전용면적 #과세사업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내용과 다르게 처분을 유지하면 위법한가요?
답변
재조사 결정의 취지나 전제 사실인정과 달리 처분을 유지하면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8112 판결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전제요건을 위반해 당초 처분을 유지할 경우,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재조사 결정에서 과세·면세·겸영사업별 전용면적을 구분하라는 취지였는데, 조사 없이 기존 처분을 유지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전용면적 특정 및 매입세액 산정을 조사 없이 기존대로 유지하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8112 판결은 과세·면세·겸영사업별 전용면적을 다시 조사하고 그에 따라 매입세액을 산정·공제하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으며, 이에 반하는 양태는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3. 납세자가 자료제출요청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전용면적 특정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자 미협조만으로는 전용면적 특정불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8112 판결은 세무서가 원고 미협조를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전용면적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81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OO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18. 2. 28.

판 결 선 고

2018. 3. 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마지막행부터 제10면 18행까지의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는 … 취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는 ⁠‘전체 전용면적 중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차료에 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고, 위 면적 중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차료에 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며, 위 면적 중 겸영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차료에 관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 내에 있는 BBBB은 계절 변화 등에 따라 판매상품의 배치 등 구성에 변동이 있어 BBBB 내에서는 면세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각 사업장 내의 나머지 부분은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없는 별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과세기간 및 재조사 당시의 매장구성, BBBB의 위치와 면적 등을 조사함으로써 과세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용면적과 면세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용면적 및 겸영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원고가 재조사 당시에 자료제출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과세사업, 면세사업, 겸영사업별로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4, 8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료제출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해당 전용면적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겸영사업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각 특정한 다음, 각 전용면적별로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또는 공통매입세액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CC점의 경우에는 기존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하1층 임차료 매입세액을 지하1층의 면세공급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당초 신고분과 비교한 결과, 당초 신고분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게 납부할 세액이 더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 3, 10호증의 각 2, 을 2호증의 2, 을 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당시부터 CC점의 지하1층에는 BBBB 이외에 푸드코트 등이 있음을 명시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리과정에서도 CC점의 지하1층에는 BBBB 이외에 푸드코트 등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사용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은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도 명시된 사실, 조세심판원은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이 각각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심리한 끝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겸영사업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CC점의 지하1층 매장구성과 그 면적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지하1층에는 BBBB만 존재함을 전제로 BBBB의 공급가액 내역을 토대로 불공제 매입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CC점의 지하1층 매장구성과 그 면적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8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