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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이자율 선택 후 변경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8누4923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동일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다른 이자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신고 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였다면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동일 이자율 적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판결은 신고 시 선택한 이자율은 추후 사업연도에도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율로 신고한 이자율을 임의로 바꿔 산정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변경 전 적용한 이자율대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판결에 따르면 신고 시 적용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타 이자율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법인은 몇 년 동안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신고 시 선택한 이자율은 적어도 2개 사업연도까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판결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동일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4.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이유와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이자율 적용의무를 다투었으나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9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5.

판 결 선 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29,859,300원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27,335,9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7.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4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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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이자율 선택 후 변경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8누4923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동일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다른 이자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신고 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였다면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동일 이자율 적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판결은 신고 시 선택한 이자율은 추후 사업연도에도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율로 신고한 이자율을 임의로 바꿔 산정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변경 전 적용한 이자율대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판결에 따르면 신고 시 적용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타 이자율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법인은 몇 년 동안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신고 시 선택한 이자율은 적어도 2개 사업연도까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판결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동일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4.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이유와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이자율 적용의무를 다투었으나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9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5.

판 결 선 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29,859,300원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27,335,9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7.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4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