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이자율 선택 후 변경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8누4923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동일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다른 이자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신고 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였다면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동일 이자율 적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판결은 신고 시 선택한 이자율은 추후 사업연도에도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율로 신고한 이자율을 임의로 바꿔 산정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변경 전 적용한 이자율대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판결에 따르면 신고 시 적용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타 이자율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법인은 몇 년 동안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신고 시 선택한 이자율은 적어도 2개 사업연도까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판결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동일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4.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이유와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이자율 적용의무를 다투었으나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9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5.

판 결 선 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29,859,300원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27,335,9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7.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4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이자율 선택 후 변경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8누4923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동일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다른 이자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신고 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였다면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동일 이자율 적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판결은 신고 시 선택한 이자율은 추후 사업연도에도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율로 신고한 이자율을 임의로 바꿔 산정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변경 전 적용한 이자율대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판결에 따르면 신고 시 적용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타 이자율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법인은 몇 년 동안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신고 시 선택한 이자율은 적어도 2개 사업연도까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판결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동일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4.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이유와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이자율 적용의무를 다투었으나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9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5.

판 결 선 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29,859,300원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27,335,9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7.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4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