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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과 입증책임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856
판결 요약
세무서가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매출누락을 이유로 법인세·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에서, 처분사유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어 허용되나, 실제 매출누락 입증 부족으로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관련 형사판결 내용과 법인 운영 실태, 계좌내역만으로는 실거래·누락금액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대 근거입니다.
#매출누락 #과세처분 #법인세부과 #부가가치세 #처분사유 변경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매출누락 거래처를 추가하면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되나요?
답변
동일 과세기간 내 매출누락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거래처 추가 등 처분사유의 예비적 추가·변경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856 판결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 제출이나 사실관계 동일성 범위 내 사유 추가·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세금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다툴 때 입증책임은 누가 집니까?
답변
실제 매출 또는 과세누락액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단정은 곤란하며 명확한 실거래 조사 등이 필수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856 판결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3. 형사판결에서 무죄나 입증 부족이 인정된 매출누락과세분도 세무소송에서 효력이 있나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거래 실체나 매출누락 액수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세무소송에서도 같은 근거로 과세처분 취소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856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의 증거 불충분 사유가 세무소송 판단에도 중요하게 고려됨을 인정하였습니다.
4. 회사의 계좌 입금내역만으로 매출누락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좌내역만으로는 입·출금의 실거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객관적 자료 없이 매출누락을 추정해 과세처분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856 판결은 은행계좌 거래내역만으로 매출 또는 수입 단정의 오류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출누락 매출처를 추가하는 예비적으로 추가ㆍ변경하는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변경은 정당하나, 관련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이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8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7.

판 결 선 고

2019. 11. 07.

주 문

1.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8,47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440,50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78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77,42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685,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AB그룹’이었으나 2016. 4.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4. 4. 28. 식자재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5. 9. 상호 ⁠‘주식회사 AB그룹’, 사업의 종류를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5. 19. ⁠‘주식회사 AA’로 사업자등록의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16. 11. 16.부터 2016. 11. 18.까지 △△유치원에 대한 회계, 급식 등 운영실태를 감사한 후 △△유치원이 2014. 6. 30.부터 2016. 5. 30.까지 원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6,722,054원 상당의 급식재료 및 간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그 통보내용에 따라 2018. 1. 3. 원고에게 △△유치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자료에 의한 과소신고분(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4,839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298,189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37,705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47,895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80,481원)을 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2. 8.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청구 취지나 이유가 불분명하고 근거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21. 위 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2. 원고가 △△유치원에게 공급한 급식재료 등에 대하여2014. 6. 30.부터 2016. 5. 30.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256,722,054원의 매출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 매출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8,47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440,50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78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77,42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685,77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대표이사는 P1 등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실제 급식재료 등 거래와 맞지 않는 급식비 대금 등 명목의 자금을 지급받은 후 일정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되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가 △△유치원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매출금액만큼의 급식재료 등을 실제 공급한 바가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2014. 6. 30.부터 2016. 5. 30.까지 △△유치원에게 공급한 급식재료 등에 대한 256,722,054원의 매출에 관한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유치원에 대한 132,854,191원의 공급내역 및 별도의 업체인 ▲▲유치원에 대한 82,151,407원의 공급내역, ▲▲어린이집에 대한 46,106,894원의 공급내역에 관한 과세표준 신고 누락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변경은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6. 30.부터 2016. 5. 30.까지 △△유치원, 그렇지 않으면 위 유치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1, 2, 3 기재와 같이 급식자재를 납품하였음에도 이 사건 쟁점 매출금액에 관한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유치원에 관한 매출누락 이외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관한 매출누락에 관하여는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추가‧변경하는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변경은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

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17. 12. 21. 작성한 감사자료에는 ⁠‘원고가 △△유치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016. 1.기 귀속 세금계산서 3,533,060원과 계산서 2,856,260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4. 6.경부터 2016. 5.경 사이에 ⁠‘△△유치원 P1’ 명의의 부산은행계좌에서 ⁠‘◎◎’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급간식재료비’ 명목의 금원 등이 수회 송금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B 및 주식회사 AB종합건설, △△유치원 및 다수의 유치원, 어린이집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28매의 계산서(공급받는자 △△유치원, 품목 제상품매출 외, 공급가액 합계 294,293,085원)를 발행하였다.

2)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가) P1과 P1의 배우자 P2는 ⁠‘P1은 양산시 번영로에 있는 ▲▲유치원 및 양산시 에 있는 ▲▲어린이집, P2는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130여개 유치원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던 ◎◎ 등과 사이에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P1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유치원에 관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어린이집에 관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2는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호자들에게 실제 식자재 대금보다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위 급식비를 ◎◎에게 보내주고, 위 급식비에서 실제 식자재 대금 및 차액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호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만큼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7. 11. 15.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0000, 2017고정000(병합)].

○ ▲▲유치원 및 △△유치원에 관해서는, ① P1, P2가 ◎◎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반환받았고, 이러한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기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급식비를 얼마나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위 원장들이 ◎◎으로부터 구입한 식자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식자재비, 기타 급식 관련 인건비 등을 지출함으로써 학부모들로부터 수령한 급식비만큼 또는 그 금액 이상으로 급식비 명목의 돈을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원장들은 실제 식자재 구입비를 지출하더라도 영수증 등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어려워 ◎◎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원장들이 상당기간 급식비를 환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환급받은 급식비만큼을 학부모로부터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P1이 ◎◎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반환받았고, 이러한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기간 이루어졌으나, 실제 지출한 급식비에 관하여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P1이 위와 같은 돌려받은 금원 상당의 급식비를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급식비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보육서비스이용권 결제를 통하여 보육료 220,000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데, 어린이집 운영자는 이러한 보육료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인건비나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므로, P1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은 ⁠‘2014. 1.경부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40여 개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자재 공급 거래를 하던 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한 38개 유치원 원장들 및 103개 어린이집 원장들과 사이에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급식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위 원장들은 보호자들에게 실제 식자재 대금보다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위 급식비를 ◎◎에게 보내주고, ◎◎은 위 급식비에서 실제 식자재 대금 및 차액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호자들로부터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만큼(유치원 관련 편취금 합계 1,467,031,546원, 어린이집 관련 편취금 합계 1,370,145,444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7. 11. 15.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0000].

다) 위 각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위 각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 P1, P2에 대한 각 유치원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에게 징역 1년 6월, P1, P2에게 각 벌금 30,000,000원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노0000, 0000(병합)]. 이에 ◎◎, P1, P2 및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9. 7. 10.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도00000,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유치원 원장들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해당 유치원 원아의 학부모들에게 실제 소요될 적정 수준의 급식비를 청구·수납하고, 수납한 급식비 중 일부를 지출 후 반환받기로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을 학부모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 등과 공모하여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급식비를 부풀려 수납함으로써 피해자 학부모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P1이 운영한 ▲▲유치원의 2014년도 1학기 분(3월부터 8월까지) 급식비는 P1이 ◎◎과 거래를 시작한 2014. 6.경 이전에 이미 학부모들로부터 납부받았으므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1 내지 3(2014. 6. 내지 8.분)의 편취액 14,883,825원(= 2,680,390원 + 6,776,676원+ 5,426,759원)에 대하여는 해당 급식비를 수령할 당시 실제 지급될 식자재비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한 급식비를 청구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함]

3) 관련형사사건의 사실인정 등

가) 관련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자재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B컨설팅그룹’ 및 건물신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주식회사 AB건설’(이하 통칭하여 ⁠‘ABG’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자재 공급 거래를 하던 중 원장들에게 ⁠‘식자재 대금으로 임의의 금액을 결제하면 그 중 ABG로부터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식자재비와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반환해 주고, 결제된 금액에 맞는 ABG 명의의 전자계산서 및 명세서 등 회계처리에 필요한 서류까지 준비해준다’는 제안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장들은 학부모로부터 매월 또는 매 학기 ABG에게 실제 지급할 식자재 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급식비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ABG로부터 실제 공급된 식자재비에다가 돌려받을 차액을 더하여 실비보다 과다 계상한 금액을 결제하였다.

(3) 그 후 원장들은 ◎◎으로부터 다시 위 실비 상당액과 수수료를 초과한 돈을 현금으로 반환받았고, ◎◎ 등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수납한 급식비를 모두 ABG에 대한 식자재 대금으로 지출한 것 같은 내용의 전자계산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제공받은 한편, 돌려받은 돈을 개인 식비, 주유비, 기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그 중 일부는 원장들이 해당 유치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유치원 차입금에 충당하였다.

나) 한편 P1과 P2 등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으로부터 실제 구입한 식자재 이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식자재 구입비도 존재하고 급식관련 인건비 등 관련 비용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 사용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 P1 운영 ▲▲유치원: 2014. 6.부터 2016. 5.까지 ◎◎으로부터의 식자재구입비 82,151,407원, 다른 업체 식자재 구입비 99,675,550원, 급식관련 인건비121,868,755원, 급식시설 관련비용 등을 더한 총 지출액 합계 377,930,382원

○ P2 운영 △△유치원: 2014. 6.부터 2016. 5.까지 ◎◎으로부터의 식자재구입비 132,854,191원, 다른 업체 식자재 구입비 95,387,389원, 급식관련 인건비 142,200,430원, 급식시설 관련비용 등을 더한 총 지출액 합계 471,708,620원

다) ◎◎ 및 P1, P2 등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위 원장들이 ◎◎을 통해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식자재 대금을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지급하기로 하고 학부모에게 공급업체에 대한 식자재 대금을 초과하는 급식비를 수령한 뒤 그 초과 금액을 ◎◎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지의무, 기망행위 및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3, 7, 11, 12, 13, 14, 15, 23,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피고는 원고의 △△유치원에 대한 실제 공급 매출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예비적으로 △△유치원 이외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공급 매출 누락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로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인 점, 을 15,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모두 P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P1과의 약정에 따라 위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재료 등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처분사유는 각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 중 매출누락 부분에 관한 과세이고 추가된 처분 사유도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서의 매출누락에 관한 것으로서 그 과세기간도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추가‧변경된 처분사유 포함)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이나 수입 및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과세요건 사실, 즉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피고 주장의 급식재료 등을 공급하고서 이 사건 쟁점 매출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는 당초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이 2014. 6. 30.부터2016. 5. 30.까지 원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6,722,054원 상당의 급식재료 및 간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및 ⁠‘△△유치원 P1’ 명의의 부산은행계좌에서 ⁠‘◎◎’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된 거래내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위 자료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 대부분을 원고의 실제 매출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특히 이 사건 쟁점 매출금액에 관하여 원고나 거래상대방인 이 사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거래장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제 거래 관계를 확인한바 없다.

(2) ◎◎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자재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및 ⁠‘주식회사 AB’와 건물신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B건설’ 등 다수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원고의 매출로 추정한 거래내역은 ◎◎ 개인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내역으로서 2년여에 걸쳐 50건이 넘는바, 그 액수와 규모에 비추어 다른 객관적인 자료 없이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그 입금액이 전부 원고만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유치원에 대한 256,722,054원의 매출누락’인 당초 처분 사유를 관련형사사건의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유치원에 대한132,854,191원, ▲▲유치원에 대한 82,151,407원, ▲▲어린이집에 대한 46,106,894원’의 각 매출 누락으로 추가‧변경하였는데, 관련형사사건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4)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관련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주장의 매출 누락에 상당하는 급식재료 등을 이 사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공급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관련형사사건은 ◎◎ 개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판단하면서, ⁠“◎◎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자재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B컨설팅그룹’ 및 건물신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B건설’을 운영하면서 식자재를 공급하던 중 원장들에게 ⁠‘식자재 대금으로 임의의 금액을 결제하면 그 중 위 각 회사를 통칭한 ABG로부터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식자재비와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반환해 주고, 결제된 금액에 맞는 ABG 명의의 전자계산서 및 명세서 등 회계처리에 필요한 서류까지 준비해준다’는 제안을 하고 원장들은 ABG로부터 실제 공급된 식자재비에다가 돌려받을 차액을 더하여 실비보다 과다 계상한 금액을 결제하였다”고 보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다수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편의에 따라 각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실제와는 다른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형사사건은 그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식자재를 공급한 주체와 관련하여 ◎◎이 운영한 수개의 회사를 통칭한 ABG로 특정하였을 뿐이다.

② 관련형사사건에서는 ◎◎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외에 다수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관한 사기 등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는데, 이 사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그 편취유형이 동일함에도 'ABG'가 원고의 설립시기인 2014. 4. 28. 이전에 식자재를 공급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고, ◎◎은 원고를 비롯한 위 회사들을 이용하여 식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형사사건에서 ABG가 이 사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일부 공급한 것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를 원고로 특정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쟁점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실제 거래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관련형사사건 항소심 법원은 원장들이 피해자들로부터 ABG에 대한 실제 식자재 대금을 상회하는 급식비를 청구하여 교비계좌로 수납받은 때 사기죄가 성립되므로 학부모들로부터 수납 받은 급식비 명목의 자금이 기망행위의 객체라고 보면서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특정한 ⁠‘◎◎ 측에 지급된 식자재 대금에서 ◎◎ 측이 실제 납품한 식자재 대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편취금액으로 특정하면서, 원장들이 실제로 급식비를 얼마나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실제 지출 내역은 사기 범행의 동기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별지1, 2, 3 범죄일람표 기재 실제 구입액 내역의 구체적인 액수에 상당하는 식자재에 관하여 원고의 실제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사실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는 2019. 2. 14.경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회신받은 보완자료인 원고가 △△유치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을 7호증의3)에 비추어 원고가 위 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중 관련형사사건에서 실제 공급내역으로 인정한 부분은 원고의 실제 식자재 공급가액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편의에 따라 각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의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실제 공급내역을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계산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주장의 공급가액 상당의 급식재료 등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물론 관련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와 이 사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사이에 실제 식자재 공급거래가 있다고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처분과정에서 이들 간의 실제 실자재 공급거래 및 이에 따른 대금지급관계가 제대로 조사,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처럼 이들 간에 각자의 편익을 위하여 서로 협의하여 실제 거래와 상관없이 거래의 외형을 작출하고 거기에 맞추어 자금을 수수, 반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과세신고 누락된 이 사건 쟁점 매출금액만큼 원고의 실제 매출거래가 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이 사건 쟁점 매출금액, 즉 이에 관한 원고의 실제 매출이나 수입 및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1.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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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과 입증책임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856
판결 요약
세무서가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매출누락을 이유로 법인세·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에서, 처분사유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어 허용되나, 실제 매출누락 입증 부족으로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관련 형사판결 내용과 법인 운영 실태, 계좌내역만으로는 실거래·누락금액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대 근거입니다.
#매출누락 #과세처분 #법인세부과 #부가가치세 #처분사유 변경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매출누락 거래처를 추가하면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되나요?
답변
동일 과세기간 내 매출누락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거래처 추가 등 처분사유의 예비적 추가·변경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856 판결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 제출이나 사실관계 동일성 범위 내 사유 추가·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세금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다툴 때 입증책임은 누가 집니까?
답변
실제 매출 또는 과세누락액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단정은 곤란하며 명확한 실거래 조사 등이 필수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856 판결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3. 형사판결에서 무죄나 입증 부족이 인정된 매출누락과세분도 세무소송에서 효력이 있나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거래 실체나 매출누락 액수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세무소송에서도 같은 근거로 과세처분 취소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856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의 증거 불충분 사유가 세무소송 판단에도 중요하게 고려됨을 인정하였습니다.
4. 회사의 계좌 입금내역만으로 매출누락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좌내역만으로는 입·출금의 실거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객관적 자료 없이 매출누락을 추정해 과세처분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856 판결은 은행계좌 거래내역만으로 매출 또는 수입 단정의 오류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출누락 매출처를 추가하는 예비적으로 추가ㆍ변경하는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변경은 정당하나, 관련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이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8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7.

판 결 선 고

2019. 11. 07.

주 문

1.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8,47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440,50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78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77,42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685,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AB그룹’이었으나 2016. 4.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4. 4. 28. 식자재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5. 9. 상호 ⁠‘주식회사 AB그룹’, 사업의 종류를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5. 19. ⁠‘주식회사 AA’로 사업자등록의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16. 11. 16.부터 2016. 11. 18.까지 △△유치원에 대한 회계, 급식 등 운영실태를 감사한 후 △△유치원이 2014. 6. 30.부터 2016. 5. 30.까지 원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6,722,054원 상당의 급식재료 및 간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그 통보내용에 따라 2018. 1. 3. 원고에게 △△유치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자료에 의한 과소신고분(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4,839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298,189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37,705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47,895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80,481원)을 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2. 8.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청구 취지나 이유가 불분명하고 근거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21. 위 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2. 원고가 △△유치원에게 공급한 급식재료 등에 대하여2014. 6. 30.부터 2016. 5. 30.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256,722,054원의 매출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 매출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8,47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440,50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78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77,42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685,77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대표이사는 P1 등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실제 급식재료 등 거래와 맞지 않는 급식비 대금 등 명목의 자금을 지급받은 후 일정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되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가 △△유치원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매출금액만큼의 급식재료 등을 실제 공급한 바가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2014. 6. 30.부터 2016. 5. 30.까지 △△유치원에게 공급한 급식재료 등에 대한 256,722,054원의 매출에 관한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유치원에 대한 132,854,191원의 공급내역 및 별도의 업체인 ▲▲유치원에 대한 82,151,407원의 공급내역, ▲▲어린이집에 대한 46,106,894원의 공급내역에 관한 과세표준 신고 누락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변경은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6. 30.부터 2016. 5. 30.까지 △△유치원, 그렇지 않으면 위 유치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1, 2, 3 기재와 같이 급식자재를 납품하였음에도 이 사건 쟁점 매출금액에 관한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유치원에 관한 매출누락 이외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관한 매출누락에 관하여는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추가‧변경하는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변경은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

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17. 12. 21. 작성한 감사자료에는 ⁠‘원고가 △△유치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016. 1.기 귀속 세금계산서 3,533,060원과 계산서 2,856,260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4. 6.경부터 2016. 5.경 사이에 ⁠‘△△유치원 P1’ 명의의 부산은행계좌에서 ⁠‘◎◎’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급간식재료비’ 명목의 금원 등이 수회 송금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B 및 주식회사 AB종합건설, △△유치원 및 다수의 유치원, 어린이집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28매의 계산서(공급받는자 △△유치원, 품목 제상품매출 외, 공급가액 합계 294,293,085원)를 발행하였다.

2)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가) P1과 P1의 배우자 P2는 ⁠‘P1은 양산시 번영로에 있는 ▲▲유치원 및 양산시 에 있는 ▲▲어린이집, P2는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130여개 유치원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던 ◎◎ 등과 사이에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P1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유치원에 관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어린이집에 관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2는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호자들에게 실제 식자재 대금보다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위 급식비를 ◎◎에게 보내주고, 위 급식비에서 실제 식자재 대금 및 차액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호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만큼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7. 11. 15.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0000, 2017고정000(병합)].

○ ▲▲유치원 및 △△유치원에 관해서는, ① P1, P2가 ◎◎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반환받았고, 이러한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기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급식비를 얼마나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위 원장들이 ◎◎으로부터 구입한 식자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식자재비, 기타 급식 관련 인건비 등을 지출함으로써 학부모들로부터 수령한 급식비만큼 또는 그 금액 이상으로 급식비 명목의 돈을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원장들은 실제 식자재 구입비를 지출하더라도 영수증 등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어려워 ◎◎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원장들이 상당기간 급식비를 환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환급받은 급식비만큼을 학부모로부터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P1이 ◎◎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반환받았고, 이러한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기간 이루어졌으나, 실제 지출한 급식비에 관하여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P1이 위와 같은 돌려받은 금원 상당의 급식비를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급식비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보육서비스이용권 결제를 통하여 보육료 220,000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데, 어린이집 운영자는 이러한 보육료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인건비나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므로, P1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은 ⁠‘2014. 1.경부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40여 개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자재 공급 거래를 하던 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한 38개 유치원 원장들 및 103개 어린이집 원장들과 사이에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급식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위 원장들은 보호자들에게 실제 식자재 대금보다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위 급식비를 ◎◎에게 보내주고, ◎◎은 위 급식비에서 실제 식자재 대금 및 차액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호자들로부터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만큼(유치원 관련 편취금 합계 1,467,031,546원, 어린이집 관련 편취금 합계 1,370,145,444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7. 11. 15.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0000].

다) 위 각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위 각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 P1, P2에 대한 각 유치원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에게 징역 1년 6월, P1, P2에게 각 벌금 30,000,000원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노0000, 0000(병합)]. 이에 ◎◎, P1, P2 및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9. 7. 10.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도00000,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유치원 원장들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해당 유치원 원아의 학부모들에게 실제 소요될 적정 수준의 급식비를 청구·수납하고, 수납한 급식비 중 일부를 지출 후 반환받기로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을 학부모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 등과 공모하여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급식비를 부풀려 수납함으로써 피해자 학부모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P1이 운영한 ▲▲유치원의 2014년도 1학기 분(3월부터 8월까지) 급식비는 P1이 ◎◎과 거래를 시작한 2014. 6.경 이전에 이미 학부모들로부터 납부받았으므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1 내지 3(2014. 6. 내지 8.분)의 편취액 14,883,825원(= 2,680,390원 + 6,776,676원+ 5,426,759원)에 대하여는 해당 급식비를 수령할 당시 실제 지급될 식자재비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한 급식비를 청구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함]

3) 관련형사사건의 사실인정 등

가) 관련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자재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B컨설팅그룹’ 및 건물신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주식회사 AB건설’(이하 통칭하여 ⁠‘ABG’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자재 공급 거래를 하던 중 원장들에게 ⁠‘식자재 대금으로 임의의 금액을 결제하면 그 중 ABG로부터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식자재비와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반환해 주고, 결제된 금액에 맞는 ABG 명의의 전자계산서 및 명세서 등 회계처리에 필요한 서류까지 준비해준다’는 제안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장들은 학부모로부터 매월 또는 매 학기 ABG에게 실제 지급할 식자재 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급식비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ABG로부터 실제 공급된 식자재비에다가 돌려받을 차액을 더하여 실비보다 과다 계상한 금액을 결제하였다.

(3) 그 후 원장들은 ◎◎으로부터 다시 위 실비 상당액과 수수료를 초과한 돈을 현금으로 반환받았고, ◎◎ 등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수납한 급식비를 모두 ABG에 대한 식자재 대금으로 지출한 것 같은 내용의 전자계산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제공받은 한편, 돌려받은 돈을 개인 식비, 주유비, 기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그 중 일부는 원장들이 해당 유치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유치원 차입금에 충당하였다.

나) 한편 P1과 P2 등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으로부터 실제 구입한 식자재 이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식자재 구입비도 존재하고 급식관련 인건비 등 관련 비용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 사용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 P1 운영 ▲▲유치원: 2014. 6.부터 2016. 5.까지 ◎◎으로부터의 식자재구입비 82,151,407원, 다른 업체 식자재 구입비 99,675,550원, 급식관련 인건비121,868,755원, 급식시설 관련비용 등을 더한 총 지출액 합계 377,930,382원

○ P2 운영 △△유치원: 2014. 6.부터 2016. 5.까지 ◎◎으로부터의 식자재구입비 132,854,191원, 다른 업체 식자재 구입비 95,387,389원, 급식관련 인건비 142,200,430원, 급식시설 관련비용 등을 더한 총 지출액 합계 471,708,620원

다) ◎◎ 및 P1, P2 등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위 원장들이 ◎◎을 통해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식자재 대금을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지급하기로 하고 학부모에게 공급업체에 대한 식자재 대금을 초과하는 급식비를 수령한 뒤 그 초과 금액을 ◎◎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지의무, 기망행위 및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3, 7, 11, 12, 13, 14, 15, 23,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피고는 원고의 △△유치원에 대한 실제 공급 매출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예비적으로 △△유치원 이외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공급 매출 누락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로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인 점, 을 15,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모두 P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P1과의 약정에 따라 위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재료 등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처분사유는 각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 중 매출누락 부분에 관한 과세이고 추가된 처분 사유도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서의 매출누락에 관한 것으로서 그 과세기간도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추가‧변경된 처분사유 포함)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이나 수입 및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과세요건 사실, 즉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피고 주장의 급식재료 등을 공급하고서 이 사건 쟁점 매출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는 당초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이 2014. 6. 30.부터2016. 5. 30.까지 원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6,722,054원 상당의 급식재료 및 간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및 ⁠‘△△유치원 P1’ 명의의 부산은행계좌에서 ⁠‘◎◎’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된 거래내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위 자료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 대부분을 원고의 실제 매출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특히 이 사건 쟁점 매출금액에 관하여 원고나 거래상대방인 이 사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거래장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제 거래 관계를 확인한바 없다.

(2) ◎◎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자재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및 ⁠‘주식회사 AB’와 건물신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B건설’ 등 다수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원고의 매출로 추정한 거래내역은 ◎◎ 개인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내역으로서 2년여에 걸쳐 50건이 넘는바, 그 액수와 규모에 비추어 다른 객관적인 자료 없이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그 입금액이 전부 원고만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유치원에 대한 256,722,054원의 매출누락’인 당초 처분 사유를 관련형사사건의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유치원에 대한132,854,191원, ▲▲유치원에 대한 82,151,407원, ▲▲어린이집에 대한 46,106,894원’의 각 매출 누락으로 추가‧변경하였는데, 관련형사사건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4)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관련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주장의 매출 누락에 상당하는 급식재료 등을 이 사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공급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관련형사사건은 ◎◎ 개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판단하면서, ⁠“◎◎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자재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B컨설팅그룹’ 및 건물신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B건설’을 운영하면서 식자재를 공급하던 중 원장들에게 ⁠‘식자재 대금으로 임의의 금액을 결제하면 그 중 위 각 회사를 통칭한 ABG로부터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식자재비와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반환해 주고, 결제된 금액에 맞는 ABG 명의의 전자계산서 및 명세서 등 회계처리에 필요한 서류까지 준비해준다’는 제안을 하고 원장들은 ABG로부터 실제 공급된 식자재비에다가 돌려받을 차액을 더하여 실비보다 과다 계상한 금액을 결제하였다”고 보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다수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편의에 따라 각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실제와는 다른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형사사건은 그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식자재를 공급한 주체와 관련하여 ◎◎이 운영한 수개의 회사를 통칭한 ABG로 특정하였을 뿐이다.

② 관련형사사건에서는 ◎◎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외에 다수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관한 사기 등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는데, 이 사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그 편취유형이 동일함에도 'ABG'가 원고의 설립시기인 2014. 4. 28. 이전에 식자재를 공급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고, ◎◎은 원고를 비롯한 위 회사들을 이용하여 식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형사사건에서 ABG가 이 사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일부 공급한 것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를 원고로 특정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쟁점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실제 거래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관련형사사건 항소심 법원은 원장들이 피해자들로부터 ABG에 대한 실제 식자재 대금을 상회하는 급식비를 청구하여 교비계좌로 수납받은 때 사기죄가 성립되므로 학부모들로부터 수납 받은 급식비 명목의 자금이 기망행위의 객체라고 보면서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특정한 ⁠‘◎◎ 측에 지급된 식자재 대금에서 ◎◎ 측이 실제 납품한 식자재 대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편취금액으로 특정하면서, 원장들이 실제로 급식비를 얼마나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실제 지출 내역은 사기 범행의 동기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별지1, 2, 3 범죄일람표 기재 실제 구입액 내역의 구체적인 액수에 상당하는 식자재에 관하여 원고의 실제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사실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는 2019. 2. 14.경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회신받은 보완자료인 원고가 △△유치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을 7호증의3)에 비추어 원고가 위 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중 관련형사사건에서 실제 공급내역으로 인정한 부분은 원고의 실제 식자재 공급가액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편의에 따라 각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의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실제 공급내역을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계산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주장의 공급가액 상당의 급식재료 등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물론 관련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와 이 사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사이에 실제 식자재 공급거래가 있다고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처분과정에서 이들 간의 실제 실자재 공급거래 및 이에 따른 대금지급관계가 제대로 조사,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처럼 이들 간에 각자의 편익을 위하여 서로 협의하여 실제 거래와 상관없이 거래의 외형을 작출하고 거기에 맞추어 자금을 수수, 반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과세신고 누락된 이 사건 쟁점 매출금액만큼 원고의 실제 매출거래가 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이 사건 쟁점 매출금액, 즉 이에 관한 원고의 실제 매출이나 수입 및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1.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