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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발행분의 외국인투자비율 포함 여부와 세액감면

대법원 2019두41157
판결 요약
이 판례는 교환사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인의 교환사채를 외국인이 보유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주식 또는 지분 투자가 필요함을 뜻합니다.
#교환사채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비율
질의 응답
1. 외국인이 보유한 교환사채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산입되나요?
답변
아니오,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157 판결은 교환사채 발행분은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환사채를 통한 외국인 투자가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세액감면대상은 주식 또는 지분에 한정되므로 교환사채를 통한 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157 판결 요지는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교환사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교환사채 보유 외국인이 세액감면을 원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교환사채를 실제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해당 투자형태를 변경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157 판결은 세액감면 적용 기준이 주식 또는 지분 보유 형태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115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누67222 판결

판 결 선 고

2019.09.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10. 선고 대법원 2019두41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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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발행분의 외국인투자비율 포함 여부와 세액감면

대법원 2019두41157
판결 요약
이 판례는 교환사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인의 교환사채를 외국인이 보유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주식 또는 지분 투자가 필요함을 뜻합니다.
#교환사채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비율
질의 응답
1. 외국인이 보유한 교환사채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산입되나요?
답변
아니오,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157 판결은 교환사채 발행분은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환사채를 통한 외국인 투자가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세액감면대상은 주식 또는 지분에 한정되므로 교환사채를 통한 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157 판결 요지는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교환사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교환사채 보유 외국인이 세액감면을 원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교환사채를 실제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해당 투자형태를 변경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157 판결은 세액감면 적용 기준이 주식 또는 지분 보유 형태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115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누67222 판결

판 결 선 고

2019.09.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10. 선고 대법원 2019두41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