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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분쟁 시, 사기 기타 부정행위 불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5
판결 요약
납세자의 세금포탈 목적 또는 적극적 위계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소득세 등 부과·징수의 제척기간 산정과 증명책임, 납세자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세금포탈 #납세자의 의도
질의 응답
1. 소득세 포탈 의도가 없으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등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5 판결은 조세포탈 의도가 없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10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세금포탈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세금포탈 의도 및 적극적 위계행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5년이 경과한 뒤의 부과처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5 판결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필요경비 이중계상 사유로 세금 부과 시에도 부정한 행위가 없으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필요경비 이중계상에 정당한 거래·증빙이 있다면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5 판결은 영수증 등 근거 자료에 신빙성이 있으며,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행정심판 절차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장(부과제척기간 경과 등)도 법원에서 새로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행정심판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위법사유도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쟁점은 객관적 과세채무의 존부로, 새로운 위법사유도 주장·심리할 수 있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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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세금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4.12

판 결 선 고

2016.05.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7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790,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지방소득세 12,179,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1. AAA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도매업을 시작하였고, 중국으로부터 원단 및 부자재 등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등에 납품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회사의 상호를 2008. 1. 4. ⁠‘CCC’로, 2008. 5. 1. ⁠‘주식회사 DDD’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경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수입계산서상 금액 외에 ⁠‘OOO’ 명목으로 필요경비 OOO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고 한다)을 계상함으로써 수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원재료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지방소득세 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4.

6. 27.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4.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9. 7. 원고의 2007년 상품계정에 ⁠‘OOO’로 계상한 OOO원의 필요경비 이중계상 여부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 및 해당연도에 청구인이 중국에서 제출한 경비내역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중국으로

송금한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에 비추어 기존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5. 11. 2. 원고에게 당초 고지내역에 변동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인 OO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한편,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의 과세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시 제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과정에서도 심리되지 않았던 이상, 이 부분 소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 대상 또는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한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ㆍ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94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한다고 하여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먼저,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피고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후에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경비는 원고가 중국에서 직접 OOO를 구입하여 발생한 비용이고 한국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가 이중으로 공제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경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다만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또한 이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는 점은 납세자의 제척기간 완성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한편, 위 법률 제26조의2 제5항, 동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31.까지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9호증, 11, 12호증, 16 내지 1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로부터 원단 등을 납품받는 BBB는 원고가 공급한 제품 중 불량이 있어 원고에게 재작업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중국에서 OOO를 구입하여 BBB에 재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원 및 업무협조전을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재납품한 제품명과 수량 및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주장을 신빙할만한 점, 2) 원고가 중국 업체로부터 OOO를 추가로 구매하고 교부받았다면서 제출한 영수증 OO매(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는 정식 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중국과 교역하는 경우 국내와 같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원단 및 부자재를 구매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될 수 있는 점, 3) 원고가 원단 및 부자재 구입 후 사후적으로 중국 업체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에 구매자(원고)의 상호가 2008. 5.경 변경된 상호인 ⁠‘CCC’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영수증 상에 고유번호와 서명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의 영수증으로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세금 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08. 6. 1.부터 진행되었고, 역수상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무효이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에는 엄밀한 의미의 취소뿐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바, 무효인 과세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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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납세자의 세금포탈 목적 또는 적극적 위계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소득세 등 부과·징수의 제척기간 산정과 증명책임, 납세자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세금포탈 #납세자의 의도
질의 응답
1. 소득세 포탈 의도가 없으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등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5 판결은 조세포탈 의도가 없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10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세금포탈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세금포탈 의도 및 적극적 위계행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5년이 경과한 뒤의 부과처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5 판결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필요경비 이중계상 사유로 세금 부과 시에도 부정한 행위가 없으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필요경비 이중계상에 정당한 거래·증빙이 있다면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5 판결은 영수증 등 근거 자료에 신빙성이 있으며,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행정심판 절차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장(부과제척기간 경과 등)도 법원에서 새로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행정심판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위법사유도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쟁점은 객관적 과세채무의 존부로, 새로운 위법사유도 주장·심리할 수 있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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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세금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4.12

판 결 선 고

2016.05.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7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790,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지방소득세 12,179,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1. AAA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도매업을 시작하였고, 중국으로부터 원단 및 부자재 등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등에 납품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회사의 상호를 2008. 1. 4. ⁠‘CCC’로, 2008. 5. 1. ⁠‘주식회사 DDD’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경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수입계산서상 금액 외에 ⁠‘OOO’ 명목으로 필요경비 OOO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고 한다)을 계상함으로써 수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원재료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지방소득세 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4.

6. 27.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4.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9. 7. 원고의 2007년 상품계정에 ⁠‘OOO’로 계상한 OOO원의 필요경비 이중계상 여부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 및 해당연도에 청구인이 중국에서 제출한 경비내역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중국으로

송금한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에 비추어 기존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5. 11. 2. 원고에게 당초 고지내역에 변동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인 OO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한편,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의 과세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시 제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과정에서도 심리되지 않았던 이상, 이 부분 소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 대상 또는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한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ㆍ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94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한다고 하여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먼저,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피고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후에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경비는 원고가 중국에서 직접 OOO를 구입하여 발생한 비용이고 한국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가 이중으로 공제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경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다만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또한 이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는 점은 납세자의 제척기간 완성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한편, 위 법률 제26조의2 제5항, 동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31.까지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9호증, 11, 12호증, 16 내지 1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로부터 원단 등을 납품받는 BBB는 원고가 공급한 제품 중 불량이 있어 원고에게 재작업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중국에서 OOO를 구입하여 BBB에 재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원 및 업무협조전을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재납품한 제품명과 수량 및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주장을 신빙할만한 점, 2) 원고가 중국 업체로부터 OOO를 추가로 구매하고 교부받았다면서 제출한 영수증 OO매(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는 정식 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중국과 교역하는 경우 국내와 같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원단 및 부자재를 구매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될 수 있는 점, 3) 원고가 원단 및 부자재 구입 후 사후적으로 중국 업체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에 구매자(원고)의 상호가 2008. 5.경 변경된 상호인 ⁠‘CCC’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영수증 상에 고유번호와 서명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의 영수증으로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세금 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08. 6. 1.부터 진행되었고, 역수상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무효이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에는 엄밀한 의미의 취소뿐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바, 무효인 과세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