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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최저한세 적용 배제 및 이월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66685
판결 요약
2011년도 석박사 인건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아 이월세액공제가 인정된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이월세액공제 #석박사 인건비
질의 응답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나요?
답변
2011년도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685 판결은 2011년도 석박사 인건비로 산정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당 세액공제액이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최저한세가 배제된 경우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이월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685 판결은 2011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이월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66685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엘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영K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누52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대법원 2018두66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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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최저한세 적용 배제 및 이월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66685
판결 요약
2011년도 석박사 인건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아 이월세액공제가 인정된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이월세액공제 #석박사 인건비
질의 응답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나요?
답변
2011년도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685 판결은 2011년도 석박사 인건비로 산정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당 세액공제액이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최저한세가 배제된 경우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이월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685 판결은 2011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이월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66685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엘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영K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누52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대법원 2018두66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