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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 여부

성남지원 2018가단235469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 가등기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이 지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 제척기간(10년) 경과 시에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35469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성립 후 10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고, 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35469 판결은 기간 경과 시 완결권이 소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언제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35469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 가등기 말소를 명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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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18-가단-23546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3.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1. 7.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9. 03. 13. 선고 성남지원 2018가단235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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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이 지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 제척기간(10년) 경과 시에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35469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성립 후 10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고, 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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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예약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언제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35469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 가등기 말소를 명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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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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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18-가단-23546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3.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1. 7.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9. 03. 13. 선고 성남지원 2018가단235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