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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김천지원 2018가단32629
판결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세체납을 회피하고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증여계약은 무효로 되고, 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이 핵심 결론입니다.
#사해행위 #국세체납 #부동산 증여 #배우자 증여 취소 #조세채권 보호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8-가단-32629 판결은 체납자가 국세체납을 피하고자 배우자에게 한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취소하였습니다.
2.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증여가 사해행위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수익자 배우자도 사해행위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8-가단-32629 판결은 배우자가 특별히 무지함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 의사까지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김천지원-2018-가단-32629 판결과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구체적 사해행위 및 의사를 안 날 기준 1년 내 제기라 명시함.
4. 협의이혼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가 재산분할로 인정되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협의이혼과 증여 사이에 연락·거주 유지 등 사정에 따라 별도 증거 없으면 재산분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8-가단-32629 판결은 증여 후 약 8개월 지나 이혼했고, 거주지 유지 등으로 재산분할 주장 불인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납자가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326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우○○

변 론 종 결

2018. 7. 25.

판 결 선 고

2018. 8. 22.

주 문

1. 가.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1.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배○○은 2016. 10. 5. 김○○과 사이에 ○○시 ○○동 ○○○ 공장용지 907㎡ 및 그 지상 에이동, 비동 공장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 대출채무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에 계약금 70,000,000원을, 2016. 11. 7. 잔금 173,826,380원을 지급받았다.

  나. 배○○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7. 4. 7.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177,279,630원(납부기한: 2017. 4. 30.)을 부과․고지받았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한편 배○○은 2016. 10. 25. 및 2016. 11. 1. 아내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25. 접수 제○○○○호 및 2016. 11. 1. 접수 제○○○○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와 배○○은 2017. 6. 22. 협의이혼신청(○○지방법원 ○○지원 ○○시 법원 20○○호협○○○)을 하였고, 협의이혼확인을 거쳐 2017. 11. 22.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넘겨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사해의 객관적인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곧바로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배○○이 납부기한인 2017. 4. 30.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체납하였다거나 원고가 배○○의 과거 재산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체납시점 직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11호증(수입정리보류 검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30. 무렵에 비로소 배○○에게 압류가능한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8. 5.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배○○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배○○은 이미 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불과 며칠 후인 2016. 11. 7.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고, 갑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무렵 배○○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김○○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잔금 173,826,380원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배○○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예정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차 가까운 장래에 배○○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더하여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고지될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배○○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김○○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잔금은 수령 당일부터 단기간 내에 출금하여 그 대부분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는 위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으로부터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때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7. 6. 22.에서야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접수를 하고 2017. 11. 2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피고와 배○○의 주소는 협의이혼신고를 할 무렵까지 ⁠‘○○시 ○○로 ○○-○○(○○동)’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약정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와 배○○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5. 및

2016.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배○○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25. 접수 제○○○○호 및 2016. 11.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22. 선고 김천지원 2018가단32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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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김천지원 2018가단32629
판결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세체납을 회피하고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증여계약은 무효로 되고, 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이 핵심 결론입니다.
#사해행위 #국세체납 #부동산 증여 #배우자 증여 취소 #조세채권 보호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8-가단-32629 판결은 체납자가 국세체납을 피하고자 배우자에게 한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취소하였습니다.
2.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증여가 사해행위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수익자 배우자도 사해행위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8-가단-32629 판결은 배우자가 특별히 무지함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 의사까지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김천지원-2018-가단-32629 판결과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구체적 사해행위 및 의사를 안 날 기준 1년 내 제기라 명시함.
4. 협의이혼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가 재산분할로 인정되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협의이혼과 증여 사이에 연락·거주 유지 등 사정에 따라 별도 증거 없으면 재산분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김천지원-2018-가단-32629 판결은 증여 후 약 8개월 지나 이혼했고, 거주지 유지 등으로 재산분할 주장 불인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납자가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326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우○○

변 론 종 결

2018. 7. 25.

판 결 선 고

2018. 8. 22.

주 문

1. 가.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1.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배○○은 2016. 10. 5. 김○○과 사이에 ○○시 ○○동 ○○○ 공장용지 907㎡ 및 그 지상 에이동, 비동 공장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 대출채무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에 계약금 70,000,000원을, 2016. 11. 7. 잔금 173,826,380원을 지급받았다.

  나. 배○○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7. 4. 7.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177,279,630원(납부기한: 2017. 4. 30.)을 부과․고지받았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한편 배○○은 2016. 10. 25. 및 2016. 11. 1. 아내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25. 접수 제○○○○호 및 2016. 11. 1. 접수 제○○○○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와 배○○은 2017. 6. 22. 협의이혼신청(○○지방법원 ○○지원 ○○시 법원 20○○호협○○○)을 하였고, 협의이혼확인을 거쳐 2017. 11. 22.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넘겨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사해의 객관적인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곧바로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배○○이 납부기한인 2017. 4. 30.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체납하였다거나 원고가 배○○의 과거 재산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체납시점 직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11호증(수입정리보류 검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30. 무렵에 비로소 배○○에게 압류가능한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8. 5.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배○○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배○○은 이미 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불과 며칠 후인 2016. 11. 7.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고, 갑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무렵 배○○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김○○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잔금 173,826,380원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배○○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예정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차 가까운 장래에 배○○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더하여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고지될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배○○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김○○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잔금은 수령 당일부터 단기간 내에 출금하여 그 대부분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는 위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으로부터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때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7. 6. 22.에서야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접수를 하고 2017. 11. 2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피고와 배○○의 주소는 협의이혼신고를 할 무렵까지 ⁠‘○○시 ○○로 ○○-○○(○○동)’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약정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와 배○○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5. 및

2016.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배○○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25. 접수 제○○○○호 및 2016. 11.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22. 선고 김천지원 2018가단32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