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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사 반한 특별사정 없는 확인서 증거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243
판결 요약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부분 외 나머지는 당사자들이 사실을 다투지 않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확인서 증거 가치 #확인서 무효 요건 #작성자 의사 확인 #민사소송 증거 #부당이득금 소송
질의 응답
1.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확인서는 무효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작성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확인서는 당연무효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원이 그 증거가치를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63243 판결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인서의 효력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하나요?
답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되었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63243 판결은 일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부분에 한해 무효 주장 가능성을 논의했고, 그 외 확인서는 작성 사실을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확인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확인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63243 판결은 확인서의 작성자 의사와 하자 유무를 기준으로 증거가치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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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6324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AA, BBB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6가합504761 판결

변 론 종 결

2019.03.28.

판 결 선 고

2019.05.0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갑 제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당심 증인 CCC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중 제9쪽 제7행부터 12행까지의 ⁠“③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일부에 해당하고[원고 BBB이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증여 부분 합계 OOO,OOO,OOO원(이 사건 처분 중 원고 BBB에 대한 과세표준 O,OOO,OOO,OOO원), 원고 AAA이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증여 부분 합계 OOO,OOO,OOO원(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한 과세표준 O,OOO,OOO,OOO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 및 DDD가 확인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증여받았음을 다투지 않는 점” 부분을 ⁠“③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일부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 및 DDD가 확인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증여받았음을 다투지 않는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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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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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서의 효력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하나요?
답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되었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63243 판결은 일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부분에 한해 무효 주장 가능성을 논의했고, 그 외 확인서는 작성 사실을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확인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확인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63243 판결은 확인서의 작성자 의사와 하자 유무를 기준으로 증거가치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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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6324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AA, BBB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6가합504761 판결

변 론 종 결

2019.03.28.

판 결 선 고

2019.05.0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갑 제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당심 증인 CCC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중 제9쪽 제7행부터 12행까지의 ⁠“③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일부에 해당하고[원고 BBB이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증여 부분 합계 OOO,OOO,OOO원(이 사건 처분 중 원고 BBB에 대한 과세표준 O,OOO,OOO,OOO원), 원고 AAA이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증여 부분 합계 OOO,OOO,OOO원(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한 과세표준 O,OOO,OOO,OOO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 및 DDD가 확인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증여받았음을 다투지 않는 점” 부분을 ⁠“③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일부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 및 DDD가 확인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증여받았음을 다투지 않는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