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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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0395 종합소득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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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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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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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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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과태료 444,735,000원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7. ‘XX’라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 8.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영업과 관련하여 2014년 귀속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3.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40,249,01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경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7. 5.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 내지 20항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등을 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20항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다.항과 같이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따라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와 같이 과태료 444,735,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구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원고가 소득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그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 서AA이고, 원고는 단지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양도․양수계약, 건물 및 시설물 임대차계약 등도 모두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점, ③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세무조사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하는 등 직접 조사에 대응한 점, ④ 서AA은 2017. 3. 28. 피고에게 ‘원고의 요청으로 내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는 허위이고, 실제로는 위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⑤ 원고와 서AA이 부부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서AA이 마련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서AA이 위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쉽게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⑥ 원고가 서AA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실질사업자 확인의 소’(**지방법원 **지원 2018가합****)에서 서AA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백간주에 의한 무변론 승소판결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9. 09. 24.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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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0395 종합소득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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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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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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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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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과태료 444,735,000원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7. ‘XX’라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 8.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영업과 관련하여 2014년 귀속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3.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40,249,01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경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7. 5.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 내지 20항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등을 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20항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다.항과 같이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따라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와 같이 과태료 444,735,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구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원고가 소득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그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 서AA이고, 원고는 단지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양도․양수계약, 건물 및 시설물 임대차계약 등도 모두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점, ③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세무조사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하는 등 직접 조사에 대응한 점, ④ 서AA은 2017. 3. 28. 피고에게 ‘원고의 요청으로 내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는 허위이고, 실제로는 위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⑤ 원고와 서AA이 부부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서AA이 마련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서AA이 위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쉽게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⑥ 원고가 서AA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실질사업자 확인의 소’(**지방법원 **지원 2018가합****)에서 서AA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백간주에 의한 무변론 승소판결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9. 09. 24.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