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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부인권 행사로 생긴 원상회복채무, 법정의 원인 상계 해당 안 함 판단

2025다202598
판결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사해·편파행위 등)이 행사되어 파산채권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 평등과 부인권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결정입니다.
#파산 #회생 #부인권 #상계금지 #채무자회생법
질의 응답
1. 파산 부인권 행사로 부담한 원상회복채무가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인권 행사로 인해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는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02598 판결은 부인권 행사로 생긴 원상회복채무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법정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파산관재인의 급부반환채권에 대해 파산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계가 가능한 예외는 채무가 '법정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이나, 부인권 행사로 인한 채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02598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의 상계 예외 사유가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부인권 행사로 발생한 원상회복의무와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상계를 허용할 경우 특정 채권자가 우선 만족을 받게 되어 채권자 평등과 부인권 취지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02598 판결은 상계를 허용하면 채권자 사이 공평을 해하고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 후 채권자의 상계 주장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채무는 상계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02598 판결은 부인권 행사로 인정된 채무에 상계금지 예외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

【판시사항】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2호는 본문에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 ⁠(가)목에서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급정지 후 파산선고 전 자금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한 후 상계를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하되, 그 채무가 법정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위험이 없으므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 편파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권이 행사되면 상대방은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로써 파산재단과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 제399조). 이는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급부반환 또는 가액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파산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가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고 부인권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권이 행사되었음을 고려하면,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7조 제1항, 제399조, 제422조 제2호 ⁠(가)목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공2009하, 957)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형창우)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2. 12. 선고 2024나2034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2호는 본문에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 ⁠(가)목에서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급정지 후 파산선고 전 자금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한 후 상계를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하되, 그 채무가 법정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위험이 없으므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 편파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권이 행사되면 상대방은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로써 파산재단과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 제399조). 이는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급부반환 또는 가액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파산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가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고 부인권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권이 행사되었음을 고려하면,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산업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면서 △△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를 부담하였고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가 상계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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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부인권 행사로 생긴 원상회복채무, 법정의 원인 상계 해당 안 함 판단

2025다202598
판결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사해·편파행위 등)이 행사되어 파산채권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 평등과 부인권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결정입니다.
#파산 #회생 #부인권 #상계금지 #채무자회생법
질의 응답
1. 파산 부인권 행사로 부담한 원상회복채무가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인권 행사로 인해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는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02598 판결은 부인권 행사로 생긴 원상회복채무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법정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파산관재인의 급부반환채권에 대해 파산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계가 가능한 예외는 채무가 '법정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이나, 부인권 행사로 인한 채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02598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의 상계 예외 사유가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부인권 행사로 발생한 원상회복의무와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상계를 허용할 경우 특정 채권자가 우선 만족을 받게 되어 채권자 평등과 부인권 취지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02598 판결은 상계를 허용하면 채권자 사이 공평을 해하고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 후 채권자의 상계 주장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채무는 상계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다202598 판결은 부인권 행사로 인정된 채무에 상계금지 예외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

【판시사항】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2호는 본문에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 ⁠(가)목에서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급정지 후 파산선고 전 자금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한 후 상계를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하되, 그 채무가 법정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위험이 없으므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 편파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권이 행사되면 상대방은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로써 파산재단과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 제399조). 이는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급부반환 또는 가액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파산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가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고 부인권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권이 행사되었음을 고려하면,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7조 제1항, 제399조, 제422조 제2호 ⁠(가)목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공2009하, 957)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형창우)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2. 12. 선고 2024나2034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2호는 본문에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 ⁠(가)목에서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급정지 후 파산선고 전 자금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한 후 상계를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하되, 그 채무가 법정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위험이 없으므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 편파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권이 행사되면 상대방은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로써 파산재단과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 제399조). 이는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급부반환 또는 가액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파산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가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고 부인권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권이 행사되었음을 고려하면,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산업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면서 △△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를 부담하였고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가 상계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