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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법 시행 전 취득 기술의 공개·사용 처벌요건

2024도21051
판결 요약
산업기술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취득된 기술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않았다면 산업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며, 처벌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적용 법령과 기술의 보호대상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기술유출 #부정경쟁방지 #시행전 취득 #지정고시
질의 응답
1. 산업기술보호법 시행 전에 취득한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답변
법령 시행 전 취득한 기술이라도 관계기관이 지정 또는 고시·공고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산업기술로 볼 수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21051 판결은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법 시행 당시 ‘산업기술’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경우 산업기술의 부정취득·사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정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기술을 부정취득하거나, 그러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했을 때 형사처벌 받습니다. 보호대상 기술인지 여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21051 판결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한 행위만 처벌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산업기술로 지정되지 않은 기술의 유출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공고된 기술만 보호대상이므로, 이 요건이 없는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21051 판결은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산업기술법 적용과 죄형법정주의 해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형벌법규는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21051 판결은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확장·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

【판시사항】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처벌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도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호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이와 같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기술의 부정취득행위와 별도로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를 처벌하면서도, 그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에 대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가리킴이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위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호, 제36조 제1항(현행 제36조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제36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공2024하, 167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월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12. 13. 선고 2024노17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등 참조).
 
나.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호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이와 같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기술의 부정취득행위와 별도로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를 처벌하면서도, 그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에 대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가리킴이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위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검사는 상고장에서 상고의 범위를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로 표시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누락, 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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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법 시행 전 취득 기술의 공개·사용 처벌요건

2024도21051
판결 요약
산업기술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취득된 기술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않았다면 산업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며, 처벌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적용 법령과 기술의 보호대상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기술유출 #부정경쟁방지 #시행전 취득 #지정고시
질의 응답
1. 산업기술보호법 시행 전에 취득한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답변
법령 시행 전 취득한 기술이라도 관계기관이 지정 또는 고시·공고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산업기술로 볼 수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21051 판결은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법 시행 당시 ‘산업기술’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경우 산업기술의 부정취득·사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정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기술을 부정취득하거나, 그러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했을 때 형사처벌 받습니다. 보호대상 기술인지 여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21051 판결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한 행위만 처벌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산업기술로 지정되지 않은 기술의 유출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공고된 기술만 보호대상이므로, 이 요건이 없는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21051 판결은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산업기술법 적용과 죄형법정주의 해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형벌법규는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21051 판결은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확장·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

【판시사항】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처벌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도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호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이와 같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기술의 부정취득행위와 별도로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를 처벌하면서도, 그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에 대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가리킴이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위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호, 제36조 제1항(현행 제36조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제36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공2024하, 167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월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12. 13. 선고 2024노17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등 참조).
 
나.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호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이와 같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기술의 부정취득행위와 별도로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를 처벌하면서도, 그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에 대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가리킴이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위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검사는 상고장에서 상고의 범위를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로 표시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누락, 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