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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필요경비 증명책임 및 소득 귀속 시기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8누12501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자 증명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 #필요경비 #경정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제 지출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2501 판결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과세기간 내 지출이나 매매에 직접 대응된 비용이어야 하며, 이 부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그 매매에 따른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2501 판결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어 납세자가 경제적 이익을 상실했음이 명확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는 위법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소득 귀속 시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매매대금을 수령하거나 확정적 권리가 발생하면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며, 단 회수불능 등 예외적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2501 판결은 권리확정주의 원칙과 예외로서 회수불능 등으로 소득 실현이 부정되는 경우 납세자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득에서 제외되는 근거와 실무상 조치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해제 등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이의신청 등으로 과세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2501 판결은 해제권 행사 등으로 계약이 소멸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며, 실무상 경정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부동산매매업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 예는?
답변
공사비 등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출·매매에 직접 관련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2501 판결은 2012·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공사비가 이후 연도에 지출된 경우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그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 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25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9. 5.

변 론 종 결

2019. 6. 12.

판 결 선 고

2019. 7.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4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9. 1.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1. 2.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항소장의 항소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4행부터 제3쪽 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필요경비 공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공사비용을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고, 진입로 공사비용으로 9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인 위 진입로 공사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2) 2012년 귀속 소득 주장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별지1 표 순번(NO) 9기재와 같이 2012. 5. 30. AAA에게 분할 전 OO시 OO면 OO리 OO 전 33,669㎡ 중 33,669분의 13,929.87 지분(분할 후 같은 리 OOO-O 전 10,348㎡ 및 OO-OO 전3,536㎡, 이하 ⁠‘순번 9 토지’라 한다)을 60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순번 9 매매계약’이라 한다), 별지1 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2012. 7. 11. BBB에게 분할 전 OO시OO면 OO리 260-1 전 33,669㎡ 중 33,669분의 3,305.8 지분(분할 후 같은 리 OOO-OO 전 3,305㎡, 이하 ⁠‘순번 11 토지’라 한다)을 200,000,000원에 매도하여(이하 ⁠‘순번 11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소득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순번 9 매매계약은 원고가 AAA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해제되었고, 원고는 BBB으로부터 순번 11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4행부터 제5쪽 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4쪽 19행부터 21행까지의 ⁠“시공일자가 … 없는 점” 부분을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므로(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입로 공사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2년 또는 2014년에 실시되었고, 그 공사비가 이 사건 매매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기재에 나타난 내역상 진입로 공사는 2017년 또는 2018년에 실시된 것으로 보이므로,그 기재 자체로 원고의 2012년 또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2) 2012년 귀속 소득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참조).

(2)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법인세법에 관한 대법원 2014.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참조).

나) 순번 9 매매계약에 관한 판단

갑 제5, 6, 8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순번 9 매매계약은 AAA의 매매계약 미지급으로 인해 늦어도 2013. 8.경 원고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순번 9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그 매매대금을 원고의 2012년 귀속 소득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12. 5. 30. AAA에게 순번 9 토지를 60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AAA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 준 다음, AAA가 토지를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 등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2012. 6. 5. AAA에게 순번 9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AAA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2. 9. 3. 및 2012. 10. 23.자 내용증명 우편을 AAA에게 보내어,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원고는 AAA를 상대로 순번 9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처분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2. 10. 16.자 2012카합0000 결정), 2012. 10. 17.가처분등기도 마쳤다.

(3) 원고는 2013. 5. 16.경 AAA와 순번 9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합의에서 AAA는 자신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 소유권을 원고 또는 CCC에게 이전하겠다고 하였다.

(4) 원고는 2013. 7. 19. AAA를 상대로 순번 9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조정에서 ⁠‘AAA는 원고에 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3. 8. 30.자 2013머10951 결정).

(5)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원고는 2015. 9. 2.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 이의신청서에 서 원고는 순번 9 매매계약에 관하여 DDD 등이 순번 9 토지를 양도하라며 회유와 협박을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을 명의자로 하면 양도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FFF의 처남인 AAA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다만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CCC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위 토지를 양도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어 원고는 순번 9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는 수령하고 일부는 공사대금 채무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6) AAA는 원고를 상대로 순번 9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조정신청을 하여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되었다(대전지방법원2016. 6. 16.자 2016머0000 결정). 이에 기하여 원고는 2016. 8. 19. 순번 9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 같은 날 EEE조합법인(대표자CCC)에게 2016.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7) AAA는 당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제인 FFF의 소개로 원고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순번 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적이 없고, 본래 땅에 관심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AAA의 증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AAA는 본래 순번 9 토지나 그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고, 순번 9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 등에 관하여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순번 9 매매계약의 진정한 매수인이라기보다는 FFF의 부탁에 따라 그 명의만 빌려준 사람으로 의심된다.

(8)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 즉 ① 순번 9 매매계약은 FFF의 제안에 따라 원고와 AAA가 체결하였으나, AAA는 사실상 명의수탁자에 가까운 사람이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점, ② 원고는 AAA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AAA로부터 순번 9 토지를 반환받은 다음 CCC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순번 9 토지를 양도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AAA와의 합의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 절차를 진행한 점, ③ 원고가 AAA로부터 순번 9 토지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계약의 ⁠‘해제’ 등 법률용어가 정확하게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원고와 AAA 사이의 의사는 AAA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순번 9 매매계약을 이행하지아니하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순번 9 토지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CCC)에게반환한다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의 성격을 갖는 점, ④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순번 9 토지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는 수령하고 일부는 공사대금 채무로 상계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순번9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다시 CCC에게 넘기기로 하였는데, CCC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공사대금 채무로 상계한 것이라는 취지이지 AAA와의 순번 9 매매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고 그에 기하여 매매대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순번 9 매매계약은 AAA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늦어도 2013. 8.경에는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

(9)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순번 9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600,000,000원이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소득에 포함됨을 전제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다) 순번 11 매매계약에 관한 판단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7. 11. BBB에게 순번 11 토지를 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순번 1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31. 원고가 BBB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며,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2.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GGG 등으로부터 합계 32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여기에 BBB의 토지(순번 11 토지)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BBB의 토지(순번 11 토지) 등 6필지 약 5,000평을 양도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순번 11 매매계약에 따른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

피고가 순번 9 매매계약이 2013. 8.경에는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것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순번 9 매매 계약의 매매대금 600,000,000원을 2012년 귀속 소득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다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면 40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4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7.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2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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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필요경비 증명책임 및 소득 귀속 시기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8누12501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자 증명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 #필요경비 #경정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제 지출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2501 판결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과세기간 내 지출이나 매매에 직접 대응된 비용이어야 하며, 이 부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그 매매에 따른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2501 판결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어 납세자가 경제적 이익을 상실했음이 명확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는 위법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소득 귀속 시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매매대금을 수령하거나 확정적 권리가 발생하면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며, 단 회수불능 등 예외적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2501 판결은 권리확정주의 원칙과 예외로서 회수불능 등으로 소득 실현이 부정되는 경우 납세자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득에서 제외되는 근거와 실무상 조치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해제 등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이의신청 등으로 과세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2501 판결은 해제권 행사 등으로 계약이 소멸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며, 실무상 경정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부동산매매업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 예는?
답변
공사비 등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출·매매에 직접 관련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2501 판결은 2012·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공사비가 이후 연도에 지출된 경우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그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 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25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9. 5.

변 론 종 결

2019. 6. 12.

판 결 선 고

2019. 7.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4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9. 1.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1. 2.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항소장의 항소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4행부터 제3쪽 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필요경비 공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공사비용을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고, 진입로 공사비용으로 9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인 위 진입로 공사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2) 2012년 귀속 소득 주장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별지1 표 순번(NO) 9기재와 같이 2012. 5. 30. AAA에게 분할 전 OO시 OO면 OO리 OO 전 33,669㎡ 중 33,669분의 13,929.87 지분(분할 후 같은 리 OOO-O 전 10,348㎡ 및 OO-OO 전3,536㎡, 이하 ⁠‘순번 9 토지’라 한다)을 60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순번 9 매매계약’이라 한다), 별지1 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2012. 7. 11. BBB에게 분할 전 OO시OO면 OO리 260-1 전 33,669㎡ 중 33,669분의 3,305.8 지분(분할 후 같은 리 OOO-OO 전 3,305㎡, 이하 ⁠‘순번 11 토지’라 한다)을 200,000,000원에 매도하여(이하 ⁠‘순번 11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소득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순번 9 매매계약은 원고가 AAA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해제되었고, 원고는 BBB으로부터 순번 11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4행부터 제5쪽 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4쪽 19행부터 21행까지의 ⁠“시공일자가 … 없는 점” 부분을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므로(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입로 공사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2년 또는 2014년에 실시되었고, 그 공사비가 이 사건 매매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기재에 나타난 내역상 진입로 공사는 2017년 또는 2018년에 실시된 것으로 보이므로,그 기재 자체로 원고의 2012년 또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2) 2012년 귀속 소득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참조).

(2)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법인세법에 관한 대법원 2014.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참조).

나) 순번 9 매매계약에 관한 판단

갑 제5, 6, 8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순번 9 매매계약은 AAA의 매매계약 미지급으로 인해 늦어도 2013. 8.경 원고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순번 9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그 매매대금을 원고의 2012년 귀속 소득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12. 5. 30. AAA에게 순번 9 토지를 60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AAA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 준 다음, AAA가 토지를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 등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2012. 6. 5. AAA에게 순번 9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AAA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2. 9. 3. 및 2012. 10. 23.자 내용증명 우편을 AAA에게 보내어,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원고는 AAA를 상대로 순번 9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처분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2. 10. 16.자 2012카합0000 결정), 2012. 10. 17.가처분등기도 마쳤다.

(3) 원고는 2013. 5. 16.경 AAA와 순번 9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합의에서 AAA는 자신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 소유권을 원고 또는 CCC에게 이전하겠다고 하였다.

(4) 원고는 2013. 7. 19. AAA를 상대로 순번 9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조정에서 ⁠‘AAA는 원고에 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3. 8. 30.자 2013머10951 결정).

(5)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원고는 2015. 9. 2.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 이의신청서에 서 원고는 순번 9 매매계약에 관하여 DDD 등이 순번 9 토지를 양도하라며 회유와 협박을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을 명의자로 하면 양도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FFF의 처남인 AAA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다만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CCC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위 토지를 양도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어 원고는 순번 9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는 수령하고 일부는 공사대금 채무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6) AAA는 원고를 상대로 순번 9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조정신청을 하여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되었다(대전지방법원2016. 6. 16.자 2016머0000 결정). 이에 기하여 원고는 2016. 8. 19. 순번 9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 같은 날 EEE조합법인(대표자CCC)에게 2016.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7) AAA는 당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제인 FFF의 소개로 원고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순번 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적이 없고, 본래 땅에 관심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AAA의 증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AAA는 본래 순번 9 토지나 그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고, 순번 9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 등에 관하여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순번 9 매매계약의 진정한 매수인이라기보다는 FFF의 부탁에 따라 그 명의만 빌려준 사람으로 의심된다.

(8)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 즉 ① 순번 9 매매계약은 FFF의 제안에 따라 원고와 AAA가 체결하였으나, AAA는 사실상 명의수탁자에 가까운 사람이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점, ② 원고는 AAA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AAA로부터 순번 9 토지를 반환받은 다음 CCC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순번 9 토지를 양도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AAA와의 합의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 절차를 진행한 점, ③ 원고가 AAA로부터 순번 9 토지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계약의 ⁠‘해제’ 등 법률용어가 정확하게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원고와 AAA 사이의 의사는 AAA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순번 9 매매계약을 이행하지아니하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순번 9 토지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CCC)에게반환한다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의 성격을 갖는 점, ④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순번 9 토지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는 수령하고 일부는 공사대금 채무로 상계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순번9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다시 CCC에게 넘기기로 하였는데, CCC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공사대금 채무로 상계한 것이라는 취지이지 AAA와의 순번 9 매매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고 그에 기하여 매매대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순번 9 매매계약은 AAA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늦어도 2013. 8.경에는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

(9)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순번 9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600,000,000원이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소득에 포함됨을 전제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다) 순번 11 매매계약에 관한 판단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7. 11. BBB에게 순번 11 토지를 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순번 1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31. 원고가 BBB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며,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2.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GGG 등으로부터 합계 32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여기에 BBB의 토지(순번 11 토지)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BBB의 토지(순번 11 토지) 등 6필지 약 5,000평을 양도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순번 11 매매계약에 따른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

피고가 순번 9 매매계약이 2013. 8.경에는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것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순번 9 매매 계약의 매매대금 600,000,000원을 2012년 귀속 소득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다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면 40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4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7.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2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