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셋톱박스 구입비용 투자세액 공제 대상 여부 및 전송설비 해당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55939
판결 요약
디지털방송용 셋톱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송설비'로 보지 않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셋톱박스 #투자세액공제 #전송설비 #조세특례제한법 #디지털방송
질의 응답
1. 셋톱박스 구입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디지털방송용 셋톱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 공제 대상인 '전송설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5939 판결은 셋톱박스가 전송설비로 보기 어렵다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셋톱박스가 '전송설비'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셋톱박스는 전송설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디지털방송 수신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5939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 셋톱박스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셋톱박스 구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가요?
답변
셋톱박스 비용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5939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셋톱박스 구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5929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9. 선고 2017구합6015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7.

판 결 선 고

2019. 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9,175,395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1,640,231,537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2013사업연도 법인세 419,978,81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98,988,15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511,116,70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30,429,4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셋톱박스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전송설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5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셋톱박스 구입비용 투자세액 공제 대상 여부 및 전송설비 해당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55939
판결 요약
디지털방송용 셋톱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송설비'로 보지 않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셋톱박스 #투자세액공제 #전송설비 #조세특례제한법 #디지털방송
질의 응답
1. 셋톱박스 구입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디지털방송용 셋톱박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 공제 대상인 '전송설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5939 판결은 셋톱박스가 전송설비로 보기 어렵다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셋톱박스가 '전송설비'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셋톱박스는 전송설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디지털방송 수신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5939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 셋톱박스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셋톱박스 구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가요?
답변
셋톱박스 비용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5939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셋톱박스 구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5929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9. 선고 2017구합6015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7.

판 결 선 고

2019. 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9,175,395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1,640,231,537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2013사업연도 법인세 419,978,81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98,988,15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511,116,70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30,429,4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셋톱박스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전송설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5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