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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무조사 허용요건과 ‘조세탈루의 혐의’의 명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945
판결 요약
세무서가 이미 같은 과세기간 및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마쳤다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실제로 제출된 경우에만 재조사(중복조사)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제보나 조사자료가 기존에 이미 조사된 것이거나 조사의 근거가 불명확하면, 재조사는 위법해 과세처분이 취소됩니다.
#중복 세무조사 #조세탈루 혐의 #명백한 자료 #재조사 허용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조사 개시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4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들어 재조사는 명백한 자료에 한정하여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가 있거나 새로운 자료 없이 추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면 처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탈루를 입증할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조사 개시 전 제출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는 위법하며,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45 판결은 조사 개시 전 명백한 자료가 없고, 종전 조사자료·제보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안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중복 세무조사로 처분받을 경우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사 개시 당시 명백한 탈세 자료의 존재, 새로운 데이터 입수여부, 기존 세무조사에서 다룬 내용과 중복 여부가 판단 핵심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45 판결은 조사 당시 제출된 새로운 자료가 없으며 기조사 자료만 있으면, 중복조사 요건 미충족이라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45(2022.02.17)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13.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1. 피고가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함)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이AA, 과세기간은 2010년, 소득금액을 433,301,02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1986. 8. 25. 고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이AA는 1998. 10. 25.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이AA의 처남 최BB은 2005. 6. 30. 처 김CC 명의로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5년 2기부터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9. 2. 28.부터 2010. 8. 20.까지 19건 공급가액 합계 886,051,1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0. 8. 26. 세금체납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

나. 최초 세무조사

1) □□세무서장은 2012. 9. 3. 원고를 정기 법인세통합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09 사업연도에 대한 일반통합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가 원고가 ▶▶자원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일반통합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0년 사업연도로 확대하여 2012. 11. 2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최초 세무조사’라 한다).

2) 최초 세무조사 결과 □□세무서장은 원고가 ▷▷자원 외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15억 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부인하여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2. 12. 3. 원고에게 2009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270,930,120원 및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503,574,040원을 각 부과하였다.

3) 이에 원고가 2013. 2. 2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지방국세청장은 2013. 7. 25.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2013. 8. 19.부터 2013. 11. 19.까지 재조사를 거쳐 ⁠‘실물거래는 있지만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309건 1,667,186,630원 중 250건 1,282,317,23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423,279,560원 감액경정 후 관할 세무서에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이 사건 각 처분

1)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를 이유로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8. 3. 12.부터 2018. 6. 18.까지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2009년 1기부터 2010년 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886,051,12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2018. 8. 30.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639,814,470원을 부과하였고, 2018. 8. 1. 원고의 대표이사 이AA를 소득자로, 과세기간은 2010년, 소득금액은 433,301,02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2018. 10. 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8. 12. 13.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실물매입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실지거래여부를 판단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가 2019. 1. 21.부터 2019. 4. 3.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조사분에 대해 달리 경정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자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0호증, 을 제3, 4,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중복조사이다. 원고는 납세고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법인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조사범위 확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2) 실체적 하자

수기장부의 기재, 항공사진, 이 사건 매입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장소,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이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고철을 현실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하고, 피고가 가공거래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7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는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제2호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를, 제3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고(대법원 2011. 1. 27. 선고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 두104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법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는 종전의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세무조사를 의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세무조사는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886,051,12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 세무조사로서 최초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최초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위 규정에서 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사의 개시 당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매입처의 명의자인 김CC과 이를 운영한 최BB의 진술서는 이 사건세무조사 개시일인 2018. 3. 12.로부터 2개월 후인 2018. 5. 29.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당시 최BB 등의 탈세제보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전 최BB 등의 구두 탈세제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전에 조세탈루사실의 개연성을 상당한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와의 거래에 사용한 최DD 명의 계좌의 금융자료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최초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최DD의 농협계좌가 언급되어 있는 점(을 제3호증 9면), 최DD 명의 농협계좌의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한거래명세표(갑 제12호증) 발행일이 2013. 1. 11.인 점 등을 종합하면, 최DD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라 할 것이므로. 위 자료를 바탕으로 재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나아가 최DD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계좌별 거래명세표는 2018. 3. 28. 출력된 것으로서(갑 제9호증 34면)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후 입수한 자료에 불과하고, 그밖에 피고가 최초 세무조사 종결 후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처분사유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를 입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피고가 2017년 12월경 작성한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의 ⁠“조사이력란”에 ⁠“2009년 대상 조사이력 존재”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조서에 최초 세무조사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중복조사 해당 여부“란에는 ”해당없음“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존부, 자료의 제목, 내용 등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구체적 이유나 근거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의 2018년 3월경 세무조사통지(갑 제9호증 36면)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중복 세무조사 허용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④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0두8263 판결은 A에 대한 1차 세무조사 후 다른 과세관청이 B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에서 B의 대표이사가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수정신고까지 한 후 2차 세무조사를 거쳐 A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최초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세무조사 전까지 새로운 탈세제보, 자료 입수 등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2.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9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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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무조사 허용요건과 ‘조세탈루의 혐의’의 명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945
판결 요약
세무서가 이미 같은 과세기간 및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마쳤다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실제로 제출된 경우에만 재조사(중복조사)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제보나 조사자료가 기존에 이미 조사된 것이거나 조사의 근거가 불명확하면, 재조사는 위법해 과세처분이 취소됩니다.
#중복 세무조사 #조세탈루 혐의 #명백한 자료 #재조사 허용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조사 개시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4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들어 재조사는 명백한 자료에 한정하여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가 있거나 새로운 자료 없이 추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면 처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탈루를 입증할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조사 개시 전 제출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는 위법하며,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45 판결은 조사 개시 전 명백한 자료가 없고, 종전 조사자료·제보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안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중복 세무조사로 처분받을 경우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사 개시 당시 명백한 탈세 자료의 존재, 새로운 데이터 입수여부, 기존 세무조사에서 다룬 내용과 중복 여부가 판단 핵심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45 판결은 조사 당시 제출된 새로운 자료가 없으며 기조사 자료만 있으면, 중복조사 요건 미충족이라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45(2022.02.17)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13.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1. 피고가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함)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이AA, 과세기간은 2010년, 소득금액을 433,301,02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1986. 8. 25. 고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이AA는 1998. 10. 25.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이AA의 처남 최BB은 2005. 6. 30. 처 김CC 명의로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5년 2기부터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9. 2. 28.부터 2010. 8. 20.까지 19건 공급가액 합계 886,051,1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0. 8. 26. 세금체납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

나. 최초 세무조사

1) □□세무서장은 2012. 9. 3. 원고를 정기 법인세통합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09 사업연도에 대한 일반통합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가 원고가 ▶▶자원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일반통합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0년 사업연도로 확대하여 2012. 11. 2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최초 세무조사’라 한다).

2) 최초 세무조사 결과 □□세무서장은 원고가 ▷▷자원 외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15억 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부인하여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2. 12. 3. 원고에게 2009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270,930,120원 및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503,574,040원을 각 부과하였다.

3) 이에 원고가 2013. 2. 2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지방국세청장은 2013. 7. 25.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2013. 8. 19.부터 2013. 11. 19.까지 재조사를 거쳐 ⁠‘실물거래는 있지만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309건 1,667,186,630원 중 250건 1,282,317,23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423,279,560원 감액경정 후 관할 세무서에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이 사건 각 처분

1)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를 이유로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8. 3. 12.부터 2018. 6. 18.까지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2009년 1기부터 2010년 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886,051,12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2018. 8. 30.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639,814,470원을 부과하였고, 2018. 8. 1. 원고의 대표이사 이AA를 소득자로, 과세기간은 2010년, 소득금액은 433,301,02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2018. 10. 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8. 12. 13.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실물매입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실지거래여부를 판단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가 2019. 1. 21.부터 2019. 4. 3.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조사분에 대해 달리 경정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자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0호증, 을 제3, 4,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중복조사이다. 원고는 납세고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법인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조사범위 확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2) 실체적 하자

수기장부의 기재, 항공사진, 이 사건 매입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장소,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이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고철을 현실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하고, 피고가 가공거래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7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는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제2호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를, 제3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고(대법원 2011. 1. 27. 선고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 두104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법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는 종전의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세무조사를 의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세무조사는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886,051,12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 세무조사로서 최초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최초 세무조사와의 관계에서 위 규정에서 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사의 개시 당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매입처의 명의자인 김CC과 이를 운영한 최BB의 진술서는 이 사건세무조사 개시일인 2018. 3. 12.로부터 2개월 후인 2018. 5. 29.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당시 최BB 등의 탈세제보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전 최BB 등의 구두 탈세제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전에 조세탈루사실의 개연성을 상당한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와의 거래에 사용한 최DD 명의 계좌의 금융자료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최초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최DD의 농협계좌가 언급되어 있는 점(을 제3호증 9면), 최DD 명의 농협계좌의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한거래명세표(갑 제12호증) 발행일이 2013. 1. 11.인 점 등을 종합하면, 최DD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라 할 것이므로. 위 자료를 바탕으로 재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나아가 최DD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계좌별 거래명세표는 2018. 3. 28. 출력된 것으로서(갑 제9호증 34면)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후 입수한 자료에 불과하고, 그밖에 피고가 최초 세무조사 종결 후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처분사유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를 입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피고가 2017년 12월경 작성한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의 ⁠“조사이력란”에 ⁠“2009년 대상 조사이력 존재”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조서에 최초 세무조사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중복조사 해당 여부“란에는 ”해당없음“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존부, 자료의 제목, 내용 등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구체적 이유나 근거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의 2018년 3월경 세무조사통지(갑 제9호증 36면)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중복 세무조사 허용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④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0두8263 판결은 A에 대한 1차 세무조사 후 다른 과세관청이 B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에서 B의 대표이사가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수정신고까지 한 후 2차 세무조사를 거쳐 A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최초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세무조사 전까지 새로운 탈세제보, 자료 입수 등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2.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9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