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5754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3. |
판 결 선 고 |
2024. 7. 11. |
주 문
1. 피고가 2022. 11. 15. 원고를 ㅁㅁ협동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게 한 별지 1 목록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ㅁㅁ협동조합(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3. 12. 17.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2014. 4. 1.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한옥건축) 등을 영위하다 가 2023. 4. 10.부터 현재까지 휴업상태이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합계 338,510,560
원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체납법인은 2022. 11. 15. 피고에게 수정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명세서에 의하면 수정 전․후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피고는 체납법인의 수정 후 출자지분 현황에 따라 원고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고, 2022. 11. 15. 원고에게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별지 1 목록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란 기재와 같이 합계 333,669,75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상법
상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해당법인
의 과점주주여야 한다. 그런데 ①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에 대해 상법상 유한책임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이 상법상 유한책임회사가 되는 것 이 아니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법인
의 조합원인 원고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고, ② 설령 원고를 상법상 유
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이 29.5%였던 원고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 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관련 규정 및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 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국세기본법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상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 등 참조).
나) 구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는 ‘협동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는 상법의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구 협동조합기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구 협
동조합기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상법의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
런데 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은 가입 및
탈퇴 요건, 출자액수 제한,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협
동조합의 조합원을 상법상 유한책임사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다) 특히 구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가 없는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원칙
적으로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구 협동조합기본법이 상법의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고 있다고 하여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까지 예정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라) 애초에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을 사
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될 수 없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 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이 사건 조항의 취지(대
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에도 맞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 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5754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3. |
판 결 선 고 |
2024. 7. 11. |
주 문
1. 피고가 2022. 11. 15. 원고를 ㅁㅁ협동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게 한 별지 1 목록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ㅁㅁ협동조합(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3. 12. 17.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2014. 4. 1.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한옥건축) 등을 영위하다 가 2023. 4. 10.부터 현재까지 휴업상태이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합계 338,510,560
원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체납법인은 2022. 11. 15. 피고에게 수정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명세서에 의하면 수정 전․후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피고는 체납법인의 수정 후 출자지분 현황에 따라 원고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고, 2022. 11. 15. 원고에게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별지 1 목록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란 기재와 같이 합계 333,669,75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상법
상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해당법인
의 과점주주여야 한다. 그런데 ①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에 대해 상법상 유한책임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이 상법상 유한책임회사가 되는 것 이 아니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법인
의 조합원인 원고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고, ② 설령 원고를 상법상 유
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이 29.5%였던 원고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 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관련 규정 및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 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국세기본법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상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 등 참조).
나) 구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는 ‘협동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는 상법의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구 협동조합기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구 협
동조합기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상법의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
런데 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은 가입 및
탈퇴 요건, 출자액수 제한,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협
동조합의 조합원을 상법상 유한책임사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다) 특히 구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가 없는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원칙
적으로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구 협동조합기본법이 상법의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고 있다고 하여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까지 예정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라) 애초에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을 사
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될 수 없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 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이 사건 조항의 취지(대
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에도 맞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 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