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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와 사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754
판결 요약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과점주주)가 될 수 없음을 서울행정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조합원은 상법상 유한책임사원과 동일하지 않고, 출자한도가 제한되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협동조합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출자자 #조합원
질의 응답
1. 협동조합 조합원도 회사 체납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협동조합 조합원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인 출자자(과점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754 판결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간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과 유한책임사원은 가입·탈퇴 요건, 출자한도, 손실부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754 판결은 조합원이 상법상 유한책임사원과 동일하지 않으며, 출자좌수 제한 등 실질적 차이가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3. 협동조합 조합원이 과점주주 요건(출자 50% 초과) 충족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은 출자좌수가 총 출자의 30%를 넘을 수 없어 과점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754 판결은 협동조합기본법상 1인의 출자한도가 30%로 제한되어 있어 과점주주 요건(50% 초과)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실무상 포인트는?
답변
협동조합 등기부 및 출자내역을 확인해 과점주주규정 적용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754 판결은 협동조합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입법 및 법리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5754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피고가 2022. 11. 15. 원고를 ㅁㅁ협동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게 한 별지 1 목록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ㅁㅁ협동조합(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3. 12. 17.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2014. 4. 1.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한옥건축) 등을 영위하다 가 2023. 4. 10.부터 현재까지 휴업상태이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합계 338,510,560

원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체납법인은 2022. 11. 15. 피고에게 수정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명세서에 의하면 수정 전․후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피고는 체납법인의 수정 후 출자지분 현황에 따라 원고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고, 2022. 11. 15. 원고에게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별지 1 목록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란 기재와 같이 합계 333,669,75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상법

상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해당법인

의 과점주주여야 한다. 그런데 ①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에 대해 상법상 유한책임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이 상법상 유한책임회사가 되는 것 이 아니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법인

의 조합원인 원고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고, ② 설령 원고를 상법상 유

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이 29.5%였던 원고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 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관련 규정 및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 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국세기본법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상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 등 참조).

나) 구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는 ⁠‘협동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는 상법의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구 협동조합기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구 협

동조합기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상법의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

런데 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은 가입 및

탈퇴 요건, 출자액수 제한,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협

동조합의 조합원을 상법상 유한책임사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다) 특히 구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가 없는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원칙

적으로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구 협동조합기본법이 상법의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고 있다고 하여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까지 예정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라) 애초에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을 사

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될 수 없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 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이 사건 조항의 취지(대

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에도 맞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 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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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와 사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754
판결 요약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과점주주)가 될 수 없음을 서울행정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조합원은 상법상 유한책임사원과 동일하지 않고, 출자한도가 제한되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협동조합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출자자 #조합원
질의 응답
1. 협동조합 조합원도 회사 체납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협동조합 조합원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인 출자자(과점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754 판결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간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과 유한책임사원은 가입·탈퇴 요건, 출자한도, 손실부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754 판결은 조합원이 상법상 유한책임사원과 동일하지 않으며, 출자좌수 제한 등 실질적 차이가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3. 협동조합 조합원이 과점주주 요건(출자 50% 초과) 충족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은 출자좌수가 총 출자의 30%를 넘을 수 없어 과점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754 판결은 협동조합기본법상 1인의 출자한도가 30%로 제한되어 있어 과점주주 요건(50% 초과)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실무상 포인트는?
답변
협동조합 등기부 및 출자내역을 확인해 과점주주규정 적용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754 판결은 협동조합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입법 및 법리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5754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피고가 2022. 11. 15. 원고를 ㅁㅁ협동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게 한 별지 1 목록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ㅁㅁ협동조합(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3. 12. 17.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2014. 4. 1.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한옥건축) 등을 영위하다 가 2023. 4. 10.부터 현재까지 휴업상태이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합계 338,510,560

원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체납법인은 2022. 11. 15. 피고에게 수정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명세서에 의하면 수정 전․후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피고는 체납법인의 수정 후 출자지분 현황에 따라 원고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고, 2022. 11. 15. 원고에게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별지 1 목록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란 기재와 같이 합계 333,669,75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상법

상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해당법인

의 과점주주여야 한다. 그런데 ①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에 대해 상법상 유한책임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이 상법상 유한책임회사가 되는 것 이 아니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법인

의 조합원인 원고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고, ② 설령 원고를 상법상 유

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이 29.5%였던 원고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 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관련 규정 및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 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국세기본법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상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 등 참조).

나) 구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는 ⁠‘협동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는 상법의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구 협동조합기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구 협

동조합기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상법의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

런데 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은 가입 및

탈퇴 요건, 출자액수 제한,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협

동조합의 조합원을 상법상 유한책임사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다) 특히 구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가 없는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원칙

적으로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구 협동조합기본법이 상법의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고 있다고 하여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까지 예정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라) 애초에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을 사

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될 수 없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 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이 사건 조항의 취지(대

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에도 맞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 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