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은행은 은행의 지위와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험대리점을 겸영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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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3013 교육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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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은행 외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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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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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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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8. |
주 문
1.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이 원고 ○○○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목록(1) 내지 (16) 각 기재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협동조합중앙회가 부담하고, 원고 ○○○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목록(17) 기재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 ○○은행을 제외한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은행업 이외에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14호에 따라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소위 방카슈랑스(Bancassurance)]하였다. 2016. 12. 1. ○○○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라 원고 ○○○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물적분할된 원고 ○○은행은 은행사업을 포함한 신용사업 부문에 관한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원고 ○○○협동조합중앙회는 2012년부터 2016. 11.까지, 원고 ○○은행은 2016. 12. 1.부터 각 은행업 이외에 보험대리점 업무도 겸영하여 왔다.
3. 원고들은 은행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보험대리점을 영위하여 얻은 보험판매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각 [별지1] 경정청구목록(1) 내지 (17) '최초신고‘란 각 기재 교육세(이하 ’이 사건 교육세‘라 한다)를 각 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였다.1)
4. 그 후 원고들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1] 각 경정청구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교육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1] 각 경정청구목록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일에 원고들의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아래 표 각 ‘심판 청구일’란 기재 일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표 각 ‘기각 결정일’란 기재 일자에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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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심판 청구일 |
기각 결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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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4. |
2018.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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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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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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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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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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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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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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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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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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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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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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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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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식회사 |
2018. 6. 1. |
2018.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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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2018. 6. 4. |
2018.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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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2018. 6. 1. |
2018.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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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2018. 6. 1. |
2018.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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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중앙회 |
2018. 6. 1. |
2018. 12. 26.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의 소의 적법 여부
7. 관련 법리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경정청구는 국세환급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재산적 권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거나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피상속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경정청구권을 승계한다. 또한 회사가 분할된 경우에는 상법 제530조의10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경정청구권을 승계하므로, 분할회사에는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8. 구체적 판단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의 은행사업을 포함한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원고 ○○은행이 포괄승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교육세 중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부분의 경정청구권은 원고 ○○은행이 승계하였고,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에는 더 이상 위 경정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협동조합중앙회는 적법한 경정청구권자가 아니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될 수 없다. 결국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9. 이 사건 처분(원고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부분 제외, 이하 같음)의 적법 여부
10. 원고들(원고 ○○○협동조합중앙회 제외, 이하 같음) 주장의 요지
구 교육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하여 얻은 수익금액이므로, 은행업 수익금액과 달리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1.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12. 판단
13.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수수료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
14.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다른 납세의무자와 달리 해당 사업자의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수익금액의 범위에 따라 교육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및 구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에서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과 산입되지 않는 것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수입할인료,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 등은 과세표준에 산입되나,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내부이익‘ 등은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모든 수익금액이 전부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다른 일정한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바, 교육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형식적인 법률상의 지위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내용과 그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5. 아래와 같은 은행업법 및 보험업법의 관련 규정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험대리점 업무는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은행업과 업무내용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서의 지위는 물론이고 이와 별도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하는 보험대리점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 은행법 제2조 제1호는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은행업으로 규정하고, 은행법 제27조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국환․외국환‘을 은행업무의 범위로 규정하면서,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 2 제2항 제14호에서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은행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7. 또한 보험업법 제2조 제2호, 제6호는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보험업으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보험회사로 정의하면서,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보험회사와 구분하여 ‘보험대리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18.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등록을 마침으로써 보험대리점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실이 인정된다.
19. 그런데 구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별표는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교육세 납세의자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취득한 수익이고,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은행업무나 이에 부속하여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금융기관인 은행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보험대리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는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21.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수수료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한 이 사건 수수료 수익이 금융업자의 기타 영업수익․영업외 수익에 속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22. 그렇다면 이 사건 수수료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3. 결 론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 ○○○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원고 ○○은행[경정청구목록(16)]의 경우 그 설립인인 2016. 12. 1. 이전의 것은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의 신고․납부 내역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은행은 은행의 지위와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험대리점을 겸영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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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3013 교육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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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은행 외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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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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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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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8. |
주 문
1.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이 원고 ○○○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목록(1) 내지 (16) 각 기재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협동조합중앙회가 부담하고, 원고 ○○○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목록(17) 기재 교육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 ○○은행을 제외한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은행업 이외에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14호에 따라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소위 방카슈랑스(Bancassurance)]하였다. 2016. 12. 1. ○○○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라 원고 ○○○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물적분할된 원고 ○○은행은 은행사업을 포함한 신용사업 부문에 관한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원고 ○○○협동조합중앙회는 2012년부터 2016. 11.까지, 원고 ○○은행은 2016. 12. 1.부터 각 은행업 이외에 보험대리점 업무도 겸영하여 왔다.
3. 원고들은 은행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보험대리점을 영위하여 얻은 보험판매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각 [별지1] 경정청구목록(1) 내지 (17) '최초신고‘란 각 기재 교육세(이하 ’이 사건 교육세‘라 한다)를 각 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였다.1)
4. 그 후 원고들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1] 각 경정청구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교육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1] 각 경정청구목록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일에 원고들의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아래 표 각 ‘심판 청구일’란 기재 일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표 각 ‘기각 결정일’란 기재 일자에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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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심판 청구일 |
기각 결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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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4. |
2018.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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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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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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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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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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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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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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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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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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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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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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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은행 |
2018. 6. 1. |
2018.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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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식회사 |
2018. 6. 1. |
2018.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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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2018. 6. 4. |
2018.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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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2018. 6. 1. |
2018.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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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2018. 6. 1. |
2018.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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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중앙회 |
2018. 6. 1. |
2018. 12. 26.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의 소의 적법 여부
7. 관련 법리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경정청구는 국세환급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재산적 권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거나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피상속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경정청구권을 승계한다. 또한 회사가 분할된 경우에는 상법 제530조의10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경정청구권을 승계하므로, 분할회사에는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8. 구체적 판단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의 은행사업을 포함한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원고 ○○은행이 포괄승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교육세 중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부분의 경정청구권은 원고 ○○은행이 승계하였고,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에는 더 이상 위 경정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협동조합중앙회는 적법한 경정청구권자가 아니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될 수 없다. 결국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9. 이 사건 처분(원고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부분 제외, 이하 같음)의 적법 여부
10. 원고들(원고 ○○○협동조합중앙회 제외, 이하 같음) 주장의 요지
구 교육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하여 얻은 수익금액이므로, 은행업 수익금액과 달리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1.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12. 판단
13.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수수료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
14.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다른 납세의무자와 달리 해당 사업자의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수익금액의 범위에 따라 교육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및 구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에서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과 산입되지 않는 것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수입할인료,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 등은 과세표준에 산입되나,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내부이익‘ 등은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모든 수익금액이 전부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다른 일정한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바, 교육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형식적인 법률상의 지위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내용과 그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5. 아래와 같은 은행업법 및 보험업법의 관련 규정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험대리점 업무는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은행업과 업무내용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서의 지위는 물론이고 이와 별도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하는 보험대리점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 은행법 제2조 제1호는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은행업으로 규정하고, 은행법 제27조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국환․외국환‘을 은행업무의 범위로 규정하면서,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 2 제2항 제14호에서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은행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7. 또한 보험업법 제2조 제2호, 제6호는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보험업으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보험회사로 정의하면서,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보험회사와 구분하여 ‘보험대리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18.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등록을 마침으로써 보험대리점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실이 인정된다.
19. 그런데 구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별표는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교육세 납세의자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취득한 수익이고,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은행업무나 이에 부속하여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금융기관인 은행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보험대리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는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21.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수수료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한 이 사건 수수료 수익이 금융업자의 기타 영업수익․영업외 수익에 속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22. 그렇다면 이 사건 수수료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3. 결 론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 ○○○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원고 ○○은행[경정청구목록(16)]의 경우 그 설립인인 2016. 12. 1. 이전의 것은 원고 ○○○협동조합중앙회의 신고․납부 내역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