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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책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605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해 일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의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말소등기 절차가 명해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선의 #악의 추정 #부동산 증여 #가족간 증여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선의였음을 입증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6058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경우, 해당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가족 간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가족에게 이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605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려면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 진술이나 추측 외에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어야 선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6058 판결은 채무자의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선의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악의임이 추정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입증이 없는 한 수익자가 사해행위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입증책임이 수익자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6058 판결은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추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5.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근저당채무를 대신 갚더라도 이는 사해행위 전체를 막지 못하며, 별도의 채권을 취득한 것일 뿐 사해행위 취소 범위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6058 판결은 대위변제를 했더라도 사해행위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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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460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8. 22.

판 결 선 고

2023. 10. 24.

주 문

1. 피고와 소외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F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1*년부터 202*년까지 귀속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은 2022. *.경 기준 ***,***,***원이다.

나. F의 모친 G는 1987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F은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과 함께 1998년 내지 1999년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2020. *. 1. 사망하자 F은 2021. *.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21. *. 9.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은 채무초과 상태로 시가 약 *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F에 대한 제1의 가.항 기재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F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F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F과 20년 전부터 별거하여 F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망인의 근저당채무 약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으며 그 이후에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을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 약 *,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7,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F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F의 배우자인 점, ② 피고와 F 및 그 자녀들은 약 25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망인과 피고 및 자녀들만 거주하였고 F은 약 20년 전부터 함께 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F에게 발송한 납세고지 및 독촉장을 인**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이 몇 회 있고,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관서에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사람도 F인 점, ④ 피고가 F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자동차를 구매하게 하는 등의 금전거래를 하여온 점1)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설령 피고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약 *,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중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가 사해행위 전 F이 상속받은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F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6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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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해 일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의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말소등기 절차가 명해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선의 #악의 추정 #부동산 증여 #가족간 증여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선의였음을 입증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6058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경우, 해당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가족 간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가족에게 이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605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려면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 진술이나 추측 외에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어야 선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6058 판결은 채무자의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선의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악의임이 추정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입증이 없는 한 수익자가 사해행위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입증책임이 수익자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6058 판결은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추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5.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근저당채무를 대신 갚더라도 이는 사해행위 전체를 막지 못하며, 별도의 채권을 취득한 것일 뿐 사해행위 취소 범위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6058 판결은 대위변제를 했더라도 사해행위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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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460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8. 22.

판 결 선 고

2023. 10. 24.

주 문

1. 피고와 소외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F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1*년부터 202*년까지 귀속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은 2022. *.경 기준 ***,***,***원이다.

나. F의 모친 G는 1987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F은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과 함께 1998년 내지 1999년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2020. *. 1. 사망하자 F은 2021. *.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21. *. 9.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은 채무초과 상태로 시가 약 *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F에 대한 제1의 가.항 기재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F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F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F과 20년 전부터 별거하여 F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망인의 근저당채무 약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으며 그 이후에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을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 약 *,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7,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F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F의 배우자인 점, ② 피고와 F 및 그 자녀들은 약 25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망인과 피고 및 자녀들만 거주하였고 F은 약 20년 전부터 함께 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F에게 발송한 납세고지 및 독촉장을 인**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이 몇 회 있고,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관서에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사람도 F인 점, ④ 피고가 F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자동차를 구매하게 하는 등의 금전거래를 하여온 점1)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설령 피고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약 *,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중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가 사해행위 전 F이 상속받은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F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6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