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입처의 일관된 진술, 증거자료 및 제반정황으로 볼 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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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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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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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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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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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5,790,95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550,29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강XX로 하는 2012년 귀속 348,387,27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씨앤씨(대표자 안CC, 이하 ‘bb씨앤씨’라 한다)는 2006. 9. 4.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OO구 OO로OO길 OO, OO동 O층 OO호․O호(OO로O가, OO상가)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2. 3. 30.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2. 1. 1. 설립되어 서울 OO구 OO로OO길 OO, OO동 O층 OO호(OO로O가, OO상가)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bb씨앤씨에 대한 부과처분 등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9.부터 같은 해 10. 9.까지 주식회사 dd폰(대표자 강EE, 이하 ‘dd폰’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dd폰의 ERP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매입원장(이하 ‘이 사건 매입원장’이라 한다)에서 dd폰이 ‘GG’라는 업체(이하 ‘GG’라 한다)로부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약 12억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제품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GG가 bb씨앤씨를 의미한다고 보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입원장 등을 토대로, 2016. 5. 15.부터 같은 해 8. 3.까지 bb씨앤씨와 dd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bb씨앤씨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가액 합계 1,198,926,910원(이 사건 매입원장상 현금결제로 기재된 부분의 합계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bb씨앤씨에 아래 표 1차 처분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bb씨앤씨에 대한 1차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다. bb씨앤씨의 불복 및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등
1) bb씨앤씨는 위 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5. 2. ‘bb씨앤씨에 대한 1차 처분에 관하여 bb씨앤씨가 dd폰과 무자료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6. 21.부터 같은 해 7. 28.까지 진행된 재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조사’라 하며, 이 사건 1, 2차 조사를 합하여 ‘이 사건 조사’라 한다)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금원 1,198,926,910원 중 bb씨앤씨가 폐업한 이후인 2012. 3. 31.부터의 거래분으로 확인되는 348,387,273원(이하 ‘쟁점 매출액’이라 한다)은 bb씨앤씨가 아닌 원고와 dd폰 사이의 거래로 보고, 2017. 8. 17. bb씨앤씨에 대하여 위 표 2차 처분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이하 ‘bb씨앤씨에 대한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2017. 12. 5. 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5,790,95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550,29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② 쟁점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인 강XX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강XX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소득자를 강XX으로 하는 2012년 귀속 348,387,27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씨앤씨로부터 재고재산을 매입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아무런 관계가 없고, dd폰에 무자료 물품공급을 한 사실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 등 참조).
2) dd폰과 GG 사이에 이 사건 매입장부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원장은 강EE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고, 작성 및 입수경위,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합리성 및 신빙성도 인정되는바,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GG가 dd폰에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공
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매입원장에는 매입일자, 매입처, 매입번호, 품목, 매입수량, 가격 등이 매입 건마다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조사과정에서 dd폰으로부터 2012. 2. 1.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거래명세서 25장을 제출받았는데, 위 거래명세서상의 ‘품목 및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은 이 사건 매입원장의 각 해당 날짜에 기재된 ‘품목, 매입수량, 가격’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등 일련의 거래 흐름에서 별다른 오류나 수정사항이 확인되지도 않는다(dd폰의 ERP 시스템이 사후 수정 가능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원장에서 사후 수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매입원장에는 각 일자별로 dd폰의 현금결제 금액도 기재되어 있다.
나) dd폰의 대표자인 강EE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매입처에서 준대로 거래명세표를 받고 ERP 시스템에도 그대로 입력하여 관리를 하여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이 사건 매입원장은 GG와 dd폰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 GG가 dd폰에게 준 위 가)항의 거래명세서와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dd폰이 ERP 시스템에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EE는 이 사건 매입원장의 매입처에 ‘GG-N'으로 표시된 부분의 의미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GG’는 상호이며 ‘N’은 부가가치세 미포함의 약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dd폰에 대한 위 법인세통합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원장뿐만 아니라 총 11개 업체(bb씨앤씨와 원고는 1개의 업체로 본다)와 관련된 dd폰 작성의 매입원장들을 발견하였고, 피고는 매입원장들을 근거로 하여 각각의 매입처에 해당기간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bb씨앤씨를 제외하고는 현재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해서 해당 매입처들의 불복이 없거나, 관련 소송 등을 통해 모두 그와 같은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되었다[bb씨앤씨는 이 사건 매입원장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bb씨앤씨에 대한 2차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074)은 2019. 4. 12. bb씨앤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bb씨앤씨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누41975)하였으나, 2019. 10.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이 사건 매입원장상 GG가 bb씨앤씨 및 원고(bb씨앤씨 폐업 이후)를 의미하는지 여부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안CC는 2002. 11. 27.부터 ‘GG’이라는 상호로 서울 용산구 OO로OO길 OO, OO동 OOOO호(OO로O가, OO상가)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 10. 31. 폐업하였고, bb씨앤씨가 설립된 이후에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bb씨앤씨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였다.
(2) 국세청 전산망에서 ‘GG’라는 상호로 검색되는 사업자는 총 2명인데, 그 중 1명은 바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2002. 11. 27.부터 2003. 10. 31.까지 ‘GG’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안CC이고, 나머지 1명은 안CC의 사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1997. 6. 20.부터 2002. 11. 25.까지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임HH이다.
(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6. 10. 25. 피고가 이 사건 1차 조사를 바탕으로 bb씨앤씨와 안CC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안CC가 운영하는 bb씨앤씨가 GG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안CC와 한II는 dd폰을 알지 못해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참고인 강EE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bb씨앤씨와 안CC에 대해 혐의 없음(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2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안CC와 강EE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와 함께 안CC와 강EE 상호 간의 대질 조사 및 dd폰의 직원이었던 김JJ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원장에 매입처로 기재된 GG는 bb씨앤씨 및 원고(bb씨앤씨 폐업 이후)를 의미하고, bb씨앤씨가 폐업한 시점부터는 원고가 사실상 bb씨앤씨의 직원들을 통해 dd폰과 컴퓨터 주변기기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GG와 dd폰 사이에 실제로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GG’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2) 강EE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2차 조사과정에 이르기까지 ‘GG는 bb씨앤씨를 의미하며 지금은 원고로 바뀌었다. 상호가 바뀐 것과 상관없이 dd폰은 안CC, 한II와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강EE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GG의 사업장 위치를 원고의 사업장 위치로 특정하였고, 매입 품목 등은 bb씨앤씨의 홈페이지(http://bbcnc.co.kr)에 접속하여 제품 및 제품가격을 확인한 후 주문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강E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안CC가 과거 GG라는 상호로 원고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dd폰의 내부 컴퓨터 자료에서 GG의 인터넷 주소(URL)가 ‘http://bbcnc.co.kr'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강EE가 실제로는 용산에서 GG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 내지는 제3의 업체와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d폰과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bb씨앤씨 및 원고를 매입처로 특정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강EE가 실제로 거래한 업체가 존재함에도 bb씨앤씨 및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굳이 bb씨앤씨 및 원고를 거래당사자로 특정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GG를 안CC가 대표자로 있는 bb씨앤씨 및 원고로 특정한 강EE의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3) 강EE 외에 dd폰 직원 김JJ도 이 사건 2차 조사과정에서 “GG가 ‘DD’라는 상호를 사용하였고, 이후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였으며, GG와 원고는 동일한 업체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로 피고가 dd폰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명세서에는 공급자 부분에 ‘DD'라는 자필 기재 부분이 존재한다.
(4) 피고는 2011. 3. 2.경 ㈜KKK(이하 ‘KKK’이라 한다) 내부자료인 ‘매입매출 내역표’에 ‘GG’라는 기재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안CC와 KKK 사이에 무자료 거래가 있다고 보아 안CC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안CC는 당시 그 부과처분을 다투면서 위 ‘매입매출 내역표‘에 기재된 GG는 bb씨앤씨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5) bb씨앤씨의 법인등기부에는 2009. 3. 31. 한II가 감사로 등재되었고, 위 한II는 2007년경 bb씨앤씨에 입사하여 영업과 배달, 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bb씨앤씨 폐업 직전 bb씨앤씨의 사업장 소재지 바로 옆 호실인 OO상가 OO동 O층 OO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를 방문하여 위 한II가 원고의 ‘부장’ 직함으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6) bb씨앤씨와 원고는 동일한 사업장 전화번호(02-OOOO-OOOO)를 사용하였고, 안CC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원고의 사업장인 OO상가 OO동O층 OO호에 임차인 신고를 한 후 매달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7) 원고의 직원 한II는 bb씨앤씨가 폐업한 후인 2015. 9. 9. 인터넷채용정보 업체인 알바천국에 채용정보를 올리면서 자료제공업체를 ‘cc씨앤씨’로, 근무지를 ‘원고’로, 담당자를 ‘한II’로 등록하기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입처의 일관된 진술, 증거자료 및 제반정황으로 볼 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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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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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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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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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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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5,790,95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550,29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강XX로 하는 2012년 귀속 348,387,27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씨앤씨(대표자 안CC, 이하 ‘bb씨앤씨’라 한다)는 2006. 9. 4.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OO구 OO로OO길 OO, OO동 O층 OO호․O호(OO로O가, OO상가)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2. 3. 30.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2. 1. 1. 설립되어 서울 OO구 OO로OO길 OO, OO동 O층 OO호(OO로O가, OO상가)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bb씨앤씨에 대한 부과처분 등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9.부터 같은 해 10. 9.까지 주식회사 dd폰(대표자 강EE, 이하 ‘dd폰’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dd폰의 ERP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매입원장(이하 ‘이 사건 매입원장’이라 한다)에서 dd폰이 ‘GG’라는 업체(이하 ‘GG’라 한다)로부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약 12억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제품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GG가 bb씨앤씨를 의미한다고 보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입원장 등을 토대로, 2016. 5. 15.부터 같은 해 8. 3.까지 bb씨앤씨와 dd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bb씨앤씨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가액 합계 1,198,926,910원(이 사건 매입원장상 현금결제로 기재된 부분의 합계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bb씨앤씨에 아래 표 1차 처분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bb씨앤씨에 대한 1차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다. bb씨앤씨의 불복 및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등
1) bb씨앤씨는 위 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5. 2. ‘bb씨앤씨에 대한 1차 처분에 관하여 bb씨앤씨가 dd폰과 무자료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6. 21.부터 같은 해 7. 28.까지 진행된 재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조사’라 하며, 이 사건 1, 2차 조사를 합하여 ‘이 사건 조사’라 한다)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금원 1,198,926,910원 중 bb씨앤씨가 폐업한 이후인 2012. 3. 31.부터의 거래분으로 확인되는 348,387,273원(이하 ‘쟁점 매출액’이라 한다)은 bb씨앤씨가 아닌 원고와 dd폰 사이의 거래로 보고, 2017. 8. 17. bb씨앤씨에 대하여 위 표 2차 처분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이하 ‘bb씨앤씨에 대한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2017. 12. 5. 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5,790,95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550,29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② 쟁점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인 강XX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강XX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소득자를 강XX으로 하는 2012년 귀속 348,387,27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씨앤씨로부터 재고재산을 매입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아무런 관계가 없고, dd폰에 무자료 물품공급을 한 사실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 등 참조).
2) dd폰과 GG 사이에 이 사건 매입장부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원장은 강EE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고, 작성 및 입수경위,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합리성 및 신빙성도 인정되는바,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GG가 dd폰에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공
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매입원장에는 매입일자, 매입처, 매입번호, 품목, 매입수량, 가격 등이 매입 건마다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조사과정에서 dd폰으로부터 2012. 2. 1.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거래명세서 25장을 제출받았는데, 위 거래명세서상의 ‘품목 및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은 이 사건 매입원장의 각 해당 날짜에 기재된 ‘품목, 매입수량, 가격’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등 일련의 거래 흐름에서 별다른 오류나 수정사항이 확인되지도 않는다(dd폰의 ERP 시스템이 사후 수정 가능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원장에서 사후 수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매입원장에는 각 일자별로 dd폰의 현금결제 금액도 기재되어 있다.
나) dd폰의 대표자인 강EE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매입처에서 준대로 거래명세표를 받고 ERP 시스템에도 그대로 입력하여 관리를 하여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이 사건 매입원장은 GG와 dd폰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 GG가 dd폰에게 준 위 가)항의 거래명세서와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dd폰이 ERP 시스템에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EE는 이 사건 매입원장의 매입처에 ‘GG-N'으로 표시된 부분의 의미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GG’는 상호이며 ‘N’은 부가가치세 미포함의 약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dd폰에 대한 위 법인세통합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원장뿐만 아니라 총 11개 업체(bb씨앤씨와 원고는 1개의 업체로 본다)와 관련된 dd폰 작성의 매입원장들을 발견하였고, 피고는 매입원장들을 근거로 하여 각각의 매입처에 해당기간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bb씨앤씨를 제외하고는 현재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해서 해당 매입처들의 불복이 없거나, 관련 소송 등을 통해 모두 그와 같은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되었다[bb씨앤씨는 이 사건 매입원장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bb씨앤씨에 대한 2차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074)은 2019. 4. 12. bb씨앤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bb씨앤씨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누41975)하였으나, 2019. 10.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이 사건 매입원장상 GG가 bb씨앤씨 및 원고(bb씨앤씨 폐업 이후)를 의미하는지 여부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안CC는 2002. 11. 27.부터 ‘GG’이라는 상호로 서울 용산구 OO로OO길 OO, OO동 OOOO호(OO로O가, OO상가)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 10. 31. 폐업하였고, bb씨앤씨가 설립된 이후에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bb씨앤씨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였다.
(2) 국세청 전산망에서 ‘GG’라는 상호로 검색되는 사업자는 총 2명인데, 그 중 1명은 바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2002. 11. 27.부터 2003. 10. 31.까지 ‘GG’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안CC이고, 나머지 1명은 안CC의 사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1997. 6. 20.부터 2002. 11. 25.까지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임HH이다.
(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6. 10. 25. 피고가 이 사건 1차 조사를 바탕으로 bb씨앤씨와 안CC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안CC가 운영하는 bb씨앤씨가 GG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안CC와 한II는 dd폰을 알지 못해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참고인 강EE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bb씨앤씨와 안CC에 대해 혐의 없음(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2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안CC와 강EE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와 함께 안CC와 강EE 상호 간의 대질 조사 및 dd폰의 직원이었던 김JJ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원장에 매입처로 기재된 GG는 bb씨앤씨 및 원고(bb씨앤씨 폐업 이후)를 의미하고, bb씨앤씨가 폐업한 시점부터는 원고가 사실상 bb씨앤씨의 직원들을 통해 dd폰과 컴퓨터 주변기기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GG와 dd폰 사이에 실제로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GG’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2) 강EE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2차 조사과정에 이르기까지 ‘GG는 bb씨앤씨를 의미하며 지금은 원고로 바뀌었다. 상호가 바뀐 것과 상관없이 dd폰은 안CC, 한II와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강EE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GG의 사업장 위치를 원고의 사업장 위치로 특정하였고, 매입 품목 등은 bb씨앤씨의 홈페이지(http://bbcnc.co.kr)에 접속하여 제품 및 제품가격을 확인한 후 주문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강E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안CC가 과거 GG라는 상호로 원고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dd폰의 내부 컴퓨터 자료에서 GG의 인터넷 주소(URL)가 ‘http://bbcnc.co.kr'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강EE가 실제로는 용산에서 GG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 내지는 제3의 업체와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d폰과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bb씨앤씨 및 원고를 매입처로 특정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강EE가 실제로 거래한 업체가 존재함에도 bb씨앤씨 및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굳이 bb씨앤씨 및 원고를 거래당사자로 특정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GG를 안CC가 대표자로 있는 bb씨앤씨 및 원고로 특정한 강EE의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3) 강EE 외에 dd폰 직원 김JJ도 이 사건 2차 조사과정에서 “GG가 ‘DD’라는 상호를 사용하였고, 이후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였으며, GG와 원고는 동일한 업체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로 피고가 dd폰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명세서에는 공급자 부분에 ‘DD'라는 자필 기재 부분이 존재한다.
(4) 피고는 2011. 3. 2.경 ㈜KKK(이하 ‘KKK’이라 한다) 내부자료인 ‘매입매출 내역표’에 ‘GG’라는 기재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안CC와 KKK 사이에 무자료 거래가 있다고 보아 안CC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안CC는 당시 그 부과처분을 다투면서 위 ‘매입매출 내역표‘에 기재된 GG는 bb씨앤씨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5) bb씨앤씨의 법인등기부에는 2009. 3. 31. 한II가 감사로 등재되었고, 위 한II는 2007년경 bb씨앤씨에 입사하여 영업과 배달, 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bb씨앤씨 폐업 직전 bb씨앤씨의 사업장 소재지 바로 옆 호실인 OO상가 OO동 O층 OO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를 방문하여 위 한II가 원고의 ‘부장’ 직함으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6) bb씨앤씨와 원고는 동일한 사업장 전화번호(02-OOOO-OOOO)를 사용하였고, 안CC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원고의 사업장인 OO상가 OO동O층 OO호에 임차인 신고를 한 후 매달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7) 원고의 직원 한II는 bb씨앤씨가 폐업한 후인 2015. 9. 9. 인터넷채용정보 업체인 알바천국에 채용정보를 올리면서 자료제공업체를 ‘cc씨앤씨’로, 근무지를 ‘원고’로, 담당자를 ‘한II’로 등록하기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