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은 실지 부담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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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1105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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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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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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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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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6.12.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 *. **.부
터 201*. *. 1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17. **. 12. 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환급이자 및 지
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감축하였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소외 조aa ****-****, 주소: 경기
***시 aa면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위 조a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aa의 父 조bb이 실제 대표자인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재직하던 중 조bb의 부탁으로 위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조bb의 반환요청에 따라 2008. **. 4.경 주식명의를 조aa 앞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 8. 1. 원고가 조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식을 객관적인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조aa에게 **,142,36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고(납부기한 2011. 8. 31.), 2013. 7. 16. 증여자인 원고를 조aa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자금을 마련하여 위 증여세액 중 **,762,84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35,000,000원 상당은 조bb과 조aa의 母인 박aa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었다.
라. 원고는 201*. 4. **. 구 상증법 제4조 제4항 단서1)에 근거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
정통지를 취소하고 원고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을 하였다.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1*. *. 12. 원고의 고충신청 을 받아들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직권 취소하고 납부세액 중 원고 본인의 자금 으로 납부한 **,762,840원은 환급하여 주되, 박aa 등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납부한
**,000,000원은 납세의무자인 조aa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충당)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6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환급청구권의 발생
(1)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연대납세의무자게 귀속될 뿐이며, 주된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인 주된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
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연대납
세의무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연대납세의무자 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 는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 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 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
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
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납세
의무자로서 자신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였다가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환급청구권을
갖게 된(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이 무효이므로 과세처분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납부시에 환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갖고 있다) 직접 당사자인 원고에게 환급세액 35,0
00,00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환급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및 검토
㈎ 주장요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에 따라 납세자의 권
리 보호 및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세청장이 제정한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
(위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세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통상의 구제절차로는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있는 국세 부과처분이나 신고납부의
경우 이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세무관서가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직권으로 시
정하는 방식으로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직접 구제해주겠다는 것이 그 취지인바, 고충민
원에 따른 환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직권
취소와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 즉, 그와 같은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납부경위 등에 비추어 박aa가 원고에 대하여 조aa의 체납세액에 충당된
위 금원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
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고충민원신청취지에 따라 자신의 자금으 로 납부한 상당액만큼을 일부 환급하자 타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금액까지 전부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반된다.
⑵ 검토
□국세환급금이란 국세에 관하여 과오납금[過誤納金,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을 아울
러 일컫는 말이다]과 환급세액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오
납액’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
세방식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
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이다)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므로,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
에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이 없었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 시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
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
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
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
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
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
두27094 판결 참조).
□7□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제35조(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의 증여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
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문언의 의미가 분명하고(그에 따라 피고도 고
충민원제기 후 곧바로 직권취소 하였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충족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 연대납세의무자의 실제 자금출연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만한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요건 충족에 고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국세기본법 기본통칙2)에 따라 환급청구권자를 판단함 에 있어서 조aa이 조aa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실지로 납부하였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하여 조aa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조aa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 요건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만연히 위 규정을 적용하였거나 위 규정의 문언상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관련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환급금은 ‘오납액’으
로서 처음부터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거나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도 반소를 제기하면서는 위 2013다
212639 판결에 의하여 환급청구권자가 원고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다른 전제
에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51-0…1 【 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
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부담납부한 국세 등을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나. 환급청구권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직권취소 다음날인 20**. *. 1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 **.까지는
연 1.8%,3)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환급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환급금은 실제로는 조aa이 모 박aa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서,
위 금원이 환급될 경우 원고는 실제납부자인 조aa에게 동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조aa에 대하여 약*7억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조aa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조aa의 조세채권자로서 조aa을 대위할 수
있는바, 원고는 조aa에게 이 사건 본소 청구에 따른 별지 기재 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 전 항변
(1) 주장요지
피고의 반소청구는 본소청구와 관련성이 없고, 본소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
키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검토
3)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참조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
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견련관계)이 있어야
한다. 한편, 본소청구와의 견련성이란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 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
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
방법과의 관련성이란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원고가 본소 청구에서 구하는 이 사건 환급금 청구와 피고가 반소 청구로 구하는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이 사건 환급금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본소와 반소는 그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반소 청구가 종결된 변론이 재개된 이후 에 제기되어 본소의 소송절차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그 후 1회의 변론기일 진행만으로
심리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반소 청구가 본소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본안 판단
우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aa은 201*. 6.경부터 현재
까지 체납된 조세채무만 약 **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무자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제1항의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및 조aa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 가 변경된 경위 등에 비추어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인 조bb(이하 박aa 를 포함하여 ‘조bb 측’이라 한다)이 원고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원인을 제공함 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될 증여세 일부를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에게 당초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아 환급금을 환급받을 경우 조성
옥 측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조aa이 아닌 조bb 측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로 봄이
원고나 조bb 측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4)), ② 이 사건 환급금 상당 은 조bb 측에서 원고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보이는바, 조bb 측과 조aa 사이에 이 금원을 종국적으로 조aa에게 귀속되도록 증여한다는 데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
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된 납세의무자인 조aa이 부모인
조bb과 박란희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을 증여받아 원고 명의로 납부한 것인지
아니면 조bb과 박란희가 아들인 조aa을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대납한 것인지 명확
하지 않은 점,5) ④ 당시 조bb 측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조성
옥 측이 굳이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현금 증여행위 를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별도의 증여세 부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
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조
원일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피대위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1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은 실지 부담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1105 부당이득금 |
|
원 고 |
이** |
|
피 고 |
대한** |
|
변 론 종 결 |
201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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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6.12.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 *. **.부
터 201*. *. 1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17. **. 12. 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환급이자 및 지
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감축하였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소외 조aa ****-****, 주소: 경기
***시 aa면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위 조a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aa의 父 조bb이 실제 대표자인 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재직하던 중 조bb의 부탁으로 위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조bb의 반환요청에 따라 2008. **. 4.경 주식명의를 조aa 앞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 8. 1. 원고가 조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식을 객관적인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조aa에게 **,142,36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고(납부기한 2011. 8. 31.), 2013. 7. 16. 증여자인 원고를 조aa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자금을 마련하여 위 증여세액 중 **,762,84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35,000,000원 상당은 조bb과 조aa의 母인 박aa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었다.
라. 원고는 201*. 4. **. 구 상증법 제4조 제4항 단서1)에 근거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
정통지를 취소하고 원고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을 하였다.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1*. *. 12. 원고의 고충신청 을 받아들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직권 취소하고 납부세액 중 원고 본인의 자금 으로 납부한 **,762,840원은 환급하여 주되, 박aa 등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납부한
**,000,000원은 납세의무자인 조aa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충당)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6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환급청구권의 발생
(1)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연대납세의무자게 귀속될 뿐이며, 주된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인 주된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
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연대납
세의무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연대납세의무자 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 는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 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 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
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
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납세
의무자로서 자신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였다가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환급청구권을
갖게 된(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이 무효이므로 과세처분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납부시에 환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갖고 있다) 직접 당사자인 원고에게 환급세액 35,0
00,00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환급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및 검토
㈎ 주장요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에 따라 납세자의 권
리 보호 및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세청장이 제정한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
(위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세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통상의 구제절차로는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있는 국세 부과처분이나 신고납부의
경우 이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세무관서가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직권으로 시
정하는 방식으로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직접 구제해주겠다는 것이 그 취지인바, 고충민
원에 따른 환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직권
취소와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 즉, 그와 같은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납부경위 등에 비추어 박aa가 원고에 대하여 조aa의 체납세액에 충당된
위 금원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
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고충민원신청취지에 따라 자신의 자금으 로 납부한 상당액만큼을 일부 환급하자 타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금액까지 전부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반된다.
⑵ 검토
□국세환급금이란 국세에 관하여 과오납금[過誤納金,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을 아울
러 일컫는 말이다]과 환급세액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오
납액’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
세방식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
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이다)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므로,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
에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이 없었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 시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
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
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
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
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
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
두27094 판결 참조).
□7□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제35조(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의 증여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
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문언의 의미가 분명하고(그에 따라 피고도 고
충민원제기 후 곧바로 직권취소 하였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충족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 연대납세의무자의 실제 자금출연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만한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요건 충족에 고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국세기본법 기본통칙2)에 따라 환급청구권자를 판단함 에 있어서 조aa이 조aa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실지로 납부하였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하여 조aa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조aa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 요건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만연히 위 규정을 적용하였거나 위 규정의 문언상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관련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환급금은 ‘오납액’으
로서 처음부터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거나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도 반소를 제기하면서는 위 2013다
212639 판결에 의하여 환급청구권자가 원고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다른 전제
에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51-0…1 【 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
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부담납부한 국세 등을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나. 환급청구권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직권취소 다음날인 20**. *. 1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 **.까지는
연 1.8%,3)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환급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환급금은 실제로는 조aa이 모 박aa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서,
위 금원이 환급될 경우 원고는 실제납부자인 조aa에게 동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조aa에 대하여 약*7억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조aa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조aa의 조세채권자로서 조aa을 대위할 수
있는바, 원고는 조aa에게 이 사건 본소 청구에 따른 별지 기재 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 전 항변
(1) 주장요지
피고의 반소청구는 본소청구와 관련성이 없고, 본소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
키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검토
3)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참조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
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견련관계)이 있어야
한다. 한편, 본소청구와의 견련성이란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 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
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
방법과의 관련성이란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원고가 본소 청구에서 구하는 이 사건 환급금 청구와 피고가 반소 청구로 구하는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이 사건 환급금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본소와 반소는 그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반소 청구가 종결된 변론이 재개된 이후 에 제기되어 본소의 소송절차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그 후 1회의 변론기일 진행만으로
심리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반소 청구가 본소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본안 판단
우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aa은 201*. 6.경부터 현재
까지 체납된 조세채무만 약 **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무자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제1항의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및 조aa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 가 변경된 경위 등에 비추어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인 조bb(이하 박aa 를 포함하여 ‘조bb 측’이라 한다)이 원고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원인을 제공함 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될 증여세 일부를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에게 당초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아 환급금을 환급받을 경우 조성
옥 측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조aa이 아닌 조bb 측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로 봄이
원고나 조bb 측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4)), ② 이 사건 환급금 상당 은 조bb 측에서 원고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보이는바, 조bb 측과 조aa 사이에 이 금원을 종국적으로 조aa에게 귀속되도록 증여한다는 데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
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된 납세의무자인 조aa이 부모인
조bb과 박란희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을 증여받아 원고 명의로 납부한 것인지
아니면 조bb과 박란희가 아들인 조aa을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대납한 것인지 명확
하지 않은 점,5) ④ 당시 조bb 측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조성
옥 측이 굳이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현금 증여행위 를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별도의 증여세 부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
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조
원일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피대위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1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