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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권 인정 여부

평택지원 2018가합12256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청구금액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무변론판결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체납처분 #압류통지 #세무서장 #제3채무자 #채무이행 청구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의 압류통지를 한 뒤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압류통지와 동시에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 한도 내에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 2018가합12256 판결은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자인 체납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처분에 따른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에서 인정되는 채권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답변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만 세무서장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평택지원 2018가합12256 판결 주문 및 요지는 체납액까지만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어떤 실무상 특징이 있나요?
답변
피고의 반박 없이 판결이 신속히 선고되며 집행까지 지체 없이 가능한 점이 주요합니다.
근거
평택지원 2018가합12256 판결은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절차에 따른 결론임을 일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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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1225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개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4.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49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9. 04. 04. 선고 평택지원 2018가합12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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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권 인정 여부

평택지원 2018가합12256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청구금액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무변론판결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체납처분 #압류통지 #세무서장 #제3채무자 #채무이행 청구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의 압류통지를 한 뒤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압류통지와 동시에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 한도 내에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 2018가합12256 판결은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자인 체납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처분에 따른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에서 인정되는 채권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답변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만 세무서장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평택지원 2018가합12256 판결 주문 및 요지는 체납액까지만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어떤 실무상 특징이 있나요?
답변
피고의 반박 없이 판결이 신속히 선고되며 집행까지 지체 없이 가능한 점이 주요합니다.
근거
평택지원 2018가합12256 판결은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절차에 따른 결론임을 일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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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1225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개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4.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49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9. 04. 04. 선고 평택지원 2018가합12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