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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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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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합12256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개발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9. 4. 4.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49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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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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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1225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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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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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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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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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4.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49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