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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일 기준 소득세법 vs 부가가치세법 판단

대법원 2019두49076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는 사업 개시일이 2013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소득 #사업개시일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사업등록일
질의 응답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076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소득에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이 법령 간 통일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076 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3. 2013년이 사업 개시일로 확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이 2013년이기 때문에 이 연도가 사업 개시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076 판결의 요지는 해당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사업 개시일이 2013년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대법원 2019두49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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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일 기준 소득세법 vs 부가가치세법 판단

대법원 2019두49076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는 사업 개시일이 2013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소득 #사업개시일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사업등록일
질의 응답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076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소득에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이 법령 간 통일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076 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3. 2013년이 사업 개시일로 확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이 2013년이기 때문에 이 연도가 사업 개시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076 판결의 요지는 해당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사업 개시일이 2013년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대법원 2019두49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