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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활용품 매각, 일일장터, 승강기 수익 등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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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64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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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타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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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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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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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5.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10,419,48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14,554,67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10,428,26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12,358,040원, 2010 사업연도 귀속 12,831,100원, 2011 사업연도 귀속 12,641,980원, 2012 사업연도 귀속 13,445,42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9. 20.~2013. 10. 18.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조사연도: 2006~2012 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광고, 재활용품 판매 등 수익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수익(이하 ‘이 사건 수익’이라 한다)을 얻었음에도 수익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수익을 익금으로, 재활용품 판매와 관련된 쓰레기봉투 구입 비용을 손금으로 각 산입하여,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귀속 10,419,48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14,554,67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10,428,26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12,358,040원, 2010 사업연도 귀속 12,831,100원, 2011 사업연도 귀속 12,641,980원, 2012 사업연도 귀속 13,445,420원의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86,678,95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1) 원고는 2013. 8. 1.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승인을 받아 그때부터 ‘법인’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6~2012 사업연도에는 원고는 법인이 아니었고, (2) 이 사건 수익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인 구성원에게 귀속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이 사건 수익을 ○○타운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타운아파트의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예비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였는바,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비영리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도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리규약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이 사건 수익 등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63조에 따르면 이 사건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회계처리 하에 예비비, 장기수선충당금, 운영비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93. 5. 28.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7항1)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9항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06~2012 사업연도에 광고수익,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으로 이 사건 수익을 얻은 사실, 피고는 위 재활용품 판매와 관련된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정한 사실,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란에 원고의 업태에 관하여 ‘업태: 서비스, 종목: 재활용매각, 광고수익, 일일장터, 중계기장소임대, 검침수수료, 승강기수익’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에도 주업태가 ’재활용매각, 광고수익, 일일장터, 중계기장소임대, 검침수수료, 승강기수익’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수익을 파크
타운아파트의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예비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지출하는 것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것이거나 이 사건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수익이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었기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에는 제29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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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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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64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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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타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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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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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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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5.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10,419,48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14,554,67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10,428,26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12,358,040원, 2010 사업연도 귀속 12,831,100원, 2011 사업연도 귀속 12,641,980원, 2012 사업연도 귀속 13,445,42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9. 20.~2013. 10. 18.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조사연도: 2006~2012 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광고, 재활용품 판매 등 수익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수익(이하 ‘이 사건 수익’이라 한다)을 얻었음에도 수익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수익을 익금으로, 재활용품 판매와 관련된 쓰레기봉투 구입 비용을 손금으로 각 산입하여,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귀속 10,419,48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14,554,67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10,428,26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12,358,040원, 2010 사업연도 귀속 12,831,100원, 2011 사업연도 귀속 12,641,980원, 2012 사업연도 귀속 13,445,420원의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86,678,95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1) 원고는 2013. 8. 1.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승인을 받아 그때부터 ‘법인’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6~2012 사업연도에는 원고는 법인이 아니었고, (2) 이 사건 수익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인 구성원에게 귀속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이 사건 수익을 ○○타운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타운아파트의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예비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였는바,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비영리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도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리규약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이 사건 수익 등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63조에 따르면 이 사건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회계처리 하에 예비비, 장기수선충당금, 운영비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93. 5. 28.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7항1)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9항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06~2012 사업연도에 광고수익,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으로 이 사건 수익을 얻은 사실, 피고는 위 재활용품 판매와 관련된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정한 사실,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란에 원고의 업태에 관하여 ‘업태: 서비스, 종목: 재활용매각, 광고수익, 일일장터, 중계기장소임대, 검침수수료, 승강기수익’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에도 주업태가 ’재활용매각, 광고수익, 일일장터, 중계기장소임대, 검침수수료, 승강기수익’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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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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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