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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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12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06.21 |
|
판 결 선 고 |
2019.08.02 |
주 문
1. 피고가 201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오CC의 공동 명의로 2011. 11. 1. 부동산매매업 및 컨설팅 업체 ‘DDDD’의 사업자등록이 경료되었다.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취득 및 양도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2. 5. 29. 다음과 같이 201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총수입금액은 위 양도가액을 오CC과 반분한 것이고, 필요경비 중 위 취득가액의 2분의 1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5. 4.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을 계산하되, 원고와 오CC이 신고한 총 판매수수료 000,000,000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2017. 5. 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7.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2. 1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DDD의 실제 운영자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양도 주체는 주식회사 FFFF의 운영자인 EEE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실제로 신고한 내역과 같은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위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증인 EEE의 증언, 갑 제3, 7, 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E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GGGGGG(이하 ‘GGGG’이라 한다)의 명의로는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 EEE가 원고와 GGGG의 직원인 오CC에게 부탁하여 DDDD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렸고, 실제로 DDDD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은 원고가 아닌 EEE에게 귀속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8.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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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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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12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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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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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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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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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8.02 |
주 문
1. 피고가 201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오CC의 공동 명의로 2011. 11. 1. 부동산매매업 및 컨설팅 업체 ‘DDDD’의 사업자등록이 경료되었다.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취득 및 양도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2. 5. 29. 다음과 같이 201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총수입금액은 위 양도가액을 오CC과 반분한 것이고, 필요경비 중 위 취득가액의 2분의 1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5. 4.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을 계산하되, 원고와 오CC이 신고한 총 판매수수료 000,000,000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2017. 5. 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7.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2. 1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DDD의 실제 운영자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양도 주체는 주식회사 FFFF의 운영자인 EEE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실제로 신고한 내역과 같은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위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증인 EEE의 증언, 갑 제3, 7, 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E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GGGGGG(이하 ‘GGGG’이라 한다)의 명의로는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 EEE가 원고와 GGGG의 직원인 오CC에게 부탁하여 DDDD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렸고, 실제로 DDDD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은 원고가 아닌 EEE에게 귀속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8.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