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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요건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군산지원 2019가단53172
판결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 1/2 지분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수익자의 악의 인정하에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명해졌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체납자 #채권자 보호 #악의 수익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체납 상태임을 알면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을 체결하면 일반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 2019가단53172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간 부동산 1/2 지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채권자 해함)라 판단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되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기존 소유권 등기 역시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군산지원 2019가단53172 판결은 수익자(피고)의 악의가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명하였습니다.
3.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판결 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해당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 2019가단53172 판결은 대한민국(채권자)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군산지원 2019가단531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8.2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1.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8. 11. 13. 접수 제407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군산지원 2019가단53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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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요건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군산지원 2019가단53172
판결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 1/2 지분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수익자의 악의 인정하에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명해졌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체납자 #채권자 보호 #악의 수익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체납 상태임을 알면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을 체결하면 일반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 2019가단53172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간 부동산 1/2 지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채권자 해함)라 판단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되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기존 소유권 등기 역시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군산지원 2019가단53172 판결은 수익자(피고)의 악의가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명하였습니다.
3.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판결 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해당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 2019가단53172 판결은 대한민국(채권자)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군산지원 2019가단531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8.2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1.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8. 11. 13. 접수 제407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군산지원 2019가단53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