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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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군산지원 2019가단5317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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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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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9.08.29.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1.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8. 11. 13. 접수 제407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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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군산지원 2019가단5317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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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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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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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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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8.29.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1.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8. 11. 13. 접수 제407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