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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추진委·업무대행사 자금분쟁, 공탁금 귀속주체 확정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8273
판결 요약
주택조합 설립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납부금이 신탁사 명의 계좌에 관리되다 자금관리계약 해지 후 공탁된 사안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주체는 조합원(추진위)에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업무대행사는 해당 공탁금에 대해 집행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고, 조합원 부담금으로 자동 전환된 사실, 계약상 집행 근거 부재, 대위채권자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공탁금 #자금관리계약 #업무대행계약 #신청금의 귀속
질의 응답
1.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사업 관련 공탁금 귀속을 다툴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탁 계좌에 납부된 금원의 성격과 자금관리계약상 집행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주로 조합원 부담금으로 전환된 금액이며, 자금집행 계좌별 명확한 구분이 있으면 집행주체 기준도 명확해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273 판결은 "계약상 계좌입금 내역, 자동전환 조항, 거래 구조를 고려하여 공탁금은 추진위(조합)에 귀속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업무대행사가 주택조합 사업 공탁금에 대해 직접 출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대행 계좌 입금 및 집행요건 미충족, 업무대행료 지출항목 불포함 시에는 직접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273 판결은 "업무대행료 계좌에 납부된 돈이 없고, 업무대행료는 집행항목에 미포함되어 업무대행사가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조합원들의 신청금은 사업 중단 후 어떤 성격으로 되나요?
답변
신청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계약상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조합원 부담금으로 전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273 판결은 "관련 계약조항에 따라 신청금은 조합원 부담금 계좌로 이체되며, 자동 전환 규정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조합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조합원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대위소송 승소로도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조합(추진위)에 귀속되며, 대위채권자에 직접 이전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273 판결은 "대위권 행사는 피대위권 변제를 수령할 뿐 권리 자체가 이전·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변제수령권능의 압류도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5. 국세청 등 세무서가 업무대행사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조합 측이 공탁금 확인소송을 할 이익이 있나요?
답변
세무서 압류만으로도 조합 측(추진위 등)은 공탁금권리 확인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273 판결은 "세무서 압류는 집행채권자와 동일 효력을 갖는 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고 CC에 대해 집행채권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탁 이후에 그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CC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한편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점(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GG세무서의 압류만으로도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추진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등

  1)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 한다)는 ○○시 ○○동 202-1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설립·조직되었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는 아직 받지 못한 단체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의 조합원들이었던 사람으로, 아래 바.항 기재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이 사건 추진위의 AA신탁주식회사(이하 ⁠‘ AA신탁’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 등 각종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집행채권자들이다.

 나.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1) ⁠[가칭]‘○○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대표자 이BB, 이하 ⁠‘가칭 추진위’ 라고 한다)는 2017. 4. 11. 피고 주식회사 C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CC’이라 한다)와 이 사건사업 관련 자금조달 및 집행, 사업부지 계약, 용역업체 선정, 조합원 관련 업무 등의 제반 업무를 피고 CC이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위 업무대행계약은 2017. 4. 25. 용역비를 212억 9,600만 원(= 세대당 1,100만 원 × 계획 세대수 1,936세대)으로 정하고, 위 용역비를 조합원 20% 모집 시 20%, 조합원 50% 모집 시 30%, 사업승인 시 10%, 착공 시 20%, 준공 시 20%로 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변경계약이 이루어졌다(이하 2017. 4. 11. 자 계약과 2017. 4. 25. 자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등

 1) 가칭 추진위는 2017. 4. 20. AA신탁, 피고 CC과 위임자 겸 시행사를 ⁠‘가칭 추진위’, 수임자를 ⁠‘AA신탁’, 업무대행사를 ⁠‘피고 CC’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AA신탁에 위임하고, 아래 제4조와 같이 위 당사자들 간의 역할분담 등을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AA신탁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5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AA신탁명의로 신청금 계좌, 업무대행료 계좌, 조합원 부담금 계좌를 각 개설한 후 이를 관리하여 왔는데, 아래 바.항 기재 공탁 당시 위 계좌별 잔액은 신청금이 15,867,609,551원, 업무대행료와 조합원 부담금은 각 0원이었다.

 라. 각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가입계약의 체결

 가칭 추진위와 피고 CC은 2017. 5. 30. 주식회사 DD(이하 회사명에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와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일간신문에 조합원 1,657명의 모집을 공고한 후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왔다.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가칭 추진위, 피고 CC과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첨부된 인출 및 집행동의서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각 가입계약 및 인출 및 집행동의서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마.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해지

 AA신탁은 이 사건 추진위와 피고 CC 간의 분쟁, 사업부지 매입 지연과 탈퇴 조합원에 대한 부담금 환불 지연으로 인한 민원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 놓이자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8조 제1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2022. 2. 28. 피고 CC에게, 2022. 3. 3. 이 사건 추진위에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각 통지는 2022. 3. 2. 피고 CC에게, 2022. 3. 8. 이 사건 추진위에 각 도달하였다. 바. AA신탁의 신청금 공탁AA신탁은 2022. 4. 28. ⁠‘이 사건 추진위와 피고 CC 사이에 각자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피고 신EE, 이FF이 이 사건 추진위를 대위하여 AA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인용되는 경우 AA신탁이 직접 피고 신EE, 이FF에게 보관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 따라서 AA신탁으로서는 선관주의를 다하여도 변제수령권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아래와 같이 피고 CC, 신EE, 이F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포함하여 피고 CC 내지 이 사건 추진위에 대한 각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내지 채권가압류 결정 등 또한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제공탁 부분의 피공탁자를 이 사건 추진위 또는 피고 CC 또는 피고 신EE 또는 피고 이FF‘으로, 집행공탁 부분의 피공탁자를 ’위 나머지 피고들을 포함한 가압류채권자 및 압류채권자‘로 하여, AA신탁명의의 신청금 계좌 잔고 전액인 15,867,609,551원을 민법 제487조 후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22년 금 제4457호로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사. 이 사건 추진위의 규약

 이 사건 추진위의 규약1)(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요지

  1) 피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동화성세무서는 이 사건 공탁 후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CC이 취득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 때 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1) 위 제1의 바.항 기재 기초 사실에 따르면, GG세무서 뿐만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HH세무서가 청구금액을 104,416,470원으로 하여 피고 CC의 아시아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8. 7. 9. AA신탁에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고 CC에 대해 집행채권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탁 이후에 그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CC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한편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점(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동화성세무서의 압류만으로도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추진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CC, 신EE, 이FF, 성JJ, 대한민국, KK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공탁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CC, 신EE, 이FF이 아닌 이 사건 추진위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추진위에 대한 집행채권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추진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가)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규약 제59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는 AA신탁에 대하여, 사업비 지출, 조합가입계약 종료에 따른 분담금 반환 명목의 금전 지급 청구권 및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나) 반면 피고 CC은 가칭 추진위에 업무대행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AA신탁에 직접 업무대행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설령 업무대행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탁일인 2022. 4. 29.을 기준으로 보면, AA신탁명의의 업무대행료 계좌의 잔액은 0원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AA신탁이 피고 CC에게 업무대행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 나아가 피고 신EE, 이FF은 이 사건 추진위를 채무자, AA신탁을 제3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추진위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위 소송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위 피고들의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효과는 채무자인 이 사건 추진위에 귀속되고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써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이 사건 추진위에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주체

  가) 이 사건 규약 제59 내지 61조에서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조합이 이를 승계하고, 조합원 가입 시부터 조합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은 가칭 추진위가 체결한 것이기는 하나, 그 계약을 이 사건 추진위가 승계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에 관해서는 피고 CC 등이 이를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살펴본다.

  나) 한편 이 사건 공탁은 AA신탁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해지한 다음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8조 제5항 단서 등을 근거로 신청금 계좌의 잔액 15,867,609,551원을 공탁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 주체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특히 이사건 추진위(피고 신EE, 이FF이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가 AA신탁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와 피고 CC 중 누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상 위 신청금 계좌에 관한 자금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 제1항 기재 기초 사실,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자금집행의 요건은 피고 CC이 아닌 이 사건 추진위가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추진위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납부한 돈의 성격

    ①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은 조합원이 AA신탁명의 각 예금계좌에 납부할 금원을 신청금, 조합원 부담금, 업무대행료로 구분한 다음, 각 금원마다 자금집행의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금집행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AA신탁이 공탁한 신청금 계좌의 금원이 신청금, 조합원 부담금, 업무대행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은 ⁠‘신청금, 업무대행료, 조합원 부담금은 반드시 각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원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6조 제6항 제7호도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원의 성격은 ⁠‘조합원들이 해당 금원을 어느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였는지’ 에 따라 일차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③ 한편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6조 제2항은 이 사건 추진위 및 피고 CC은 ⁠‘신청서, 조합원가입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신청서, 계약서 사본을 AA신탁에게 Fax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1조 제6항은 ⁠“이 사건 추진위가 제16조에 의거하여 조합원가입계약서 등의 서류를 AA신탁에게 제출하는 경우, AA신탁은 단독으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신청자’의 ⁠‘신청금’에 한하여 ⁠‘신청금 계좌’의 자금을 ⁠‘조합원 부담금 계좌’로 이체(집행)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 ⁠‘신청금’은 ⁠‘조합원 부담금’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AA신탁의 신청금 계좌로 납부한 돈은 위 각 규정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으로 자동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 CC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분담금을 구별하지 않고 납부한 이상 조합원들이 각 납부한 계약금 3,000만 원 중 1,100만 원은 곧바로 업무대행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 조항에서 각 자금관리계좌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 중 1,100만 원만을 따로 떼어 업무대행료로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추진위가 자금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

    ① 위와 같이 신청금이 조합원 부담금으로 자동 전환되었으므로, 조합원 부담금의 자금집행에 관한 요건들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조합원 부담금의 자금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3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 부담금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 부담금(제11조 제6항에 의거한 ⁠‘신청금’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항목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는 ⁠‘조합원 부담금 반환금, 이 사건 사업의 민원·소송비용, AA신탁에 부담하는 사무처리비용 등(위 계약 제13조 제4항 제1호), ⁠‘조합의 차입금 상환’(위 계약 제13조 제4항 6호), ⁠‘조합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기타 사업비’(위 계약 제13조 제4항 제7호), ⁠‘정산금’(위 계약 제13조 제4항 제9호) 등 원칙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② 나아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해지 시 자금관리계좌의 잔고는 이 사건 추진위와 조합원(신청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한 계좌로 이체(집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A신탁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해지한 다음 공탁한 신청금 계좌의 잔고는 앞서 본 사용항목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간 합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CC이 자금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들

    ① 우선 피고 CC의 주장 중 이 사건 업무대행료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업무대행료 계좌에 별도로 납부한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탁 당시 업무대행료 계좌의 잔액은 0원이었던 점, 업무대행료의 지출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3조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부담금의 사용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C이 조합원 부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대행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다음으로 피고 CC의 주장 중 이 사건 필수사업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3조 제4항 제10호 본문에서는 조합원 부담금의 사용항목으로 피고 CC이 본 사업 필수사업비로 기집행한 고유자금(대여금 포함)의 상환 및 업무대행료로 대납한 사업비에 대한 상환’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계약 조항 단서에서는 위 돈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접수 이후 집행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 CC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해지 시 자금관리계좌의 잔고는 이 사건 추진위와 조합원 간 합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CC이 AA신탁에 이 사건 필수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4) 피고 신EE, 이FF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 는 사정들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30325 판결 등 참조),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그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등 참조).

    ② 피고 신EE, 이FF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추진위의 조합원들이었던 사람으로 2021.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25069호로 이 사건 추진위에 대한 분담금반환채권 각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추진위의 AA신탁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 신EE, 이FF이 이 사건 추진위의 AA신탁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한 결과, 위 피고들이 AA신탁에게 직접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진위의 AA신탁에 대한 채권이 위 피고들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피고들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위 피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 성JJ, 대한민국, KK에 대한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은 위 제2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제1의 바.항 기재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 성JJ, KK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피고 CC에 대한 집행채권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집행채무자인 이 사건 추진위를 대위하여 다른 집행채권자인 피고 성JJ, 대한민국, KK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추진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피고 KK은 이 사건 추진위 뿐만 아니라 피고 CC에 대한 집행채권자이기도 하므로, 피고 KK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피고 KK에 대한 확인청구가 부당하거나 확인이 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8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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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추진委·업무대행사 자금분쟁, 공탁금 귀속주체 확정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8273
판결 요약
주택조합 설립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납부금이 신탁사 명의 계좌에 관리되다 자금관리계약 해지 후 공탁된 사안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주체는 조합원(추진위)에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업무대행사는 해당 공탁금에 대해 집행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고, 조합원 부담금으로 자동 전환된 사실, 계약상 집행 근거 부재, 대위채권자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공탁금 #자금관리계약 #업무대행계약 #신청금의 귀속
질의 응답
1.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사업 관련 공탁금 귀속을 다툴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탁 계좌에 납부된 금원의 성격과 자금관리계약상 집행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주로 조합원 부담금으로 전환된 금액이며, 자금집행 계좌별 명확한 구분이 있으면 집행주체 기준도 명확해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273 판결은 "계약상 계좌입금 내역, 자동전환 조항, 거래 구조를 고려하여 공탁금은 추진위(조합)에 귀속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업무대행사가 주택조합 사업 공탁금에 대해 직접 출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대행 계좌 입금 및 집행요건 미충족, 업무대행료 지출항목 불포함 시에는 직접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273 판결은 "업무대행료 계좌에 납부된 돈이 없고, 업무대행료는 집행항목에 미포함되어 업무대행사가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조합원들의 신청금은 사업 중단 후 어떤 성격으로 되나요?
답변
신청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계약상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조합원 부담금으로 전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273 판결은 "관련 계약조항에 따라 신청금은 조합원 부담금 계좌로 이체되며, 자동 전환 규정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조합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조합원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대위소송 승소로도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조합(추진위)에 귀속되며, 대위채권자에 직접 이전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273 판결은 "대위권 행사는 피대위권 변제를 수령할 뿐 권리 자체가 이전·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변제수령권능의 압류도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5. 국세청 등 세무서가 업무대행사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조합 측이 공탁금 확인소송을 할 이익이 있나요?
답변
세무서 압류만으로도 조합 측(추진위 등)은 공탁금권리 확인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273 판결은 "세무서 압류는 집행채권자와 동일 효력을 갖는 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고 CC에 대해 집행채권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탁 이후에 그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CC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한편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점(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GG세무서의 압류만으로도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추진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등

  1)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 한다)는 ○○시 ○○동 202-1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설립·조직되었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는 아직 받지 못한 단체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의 조합원들이었던 사람으로, 아래 바.항 기재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이 사건 추진위의 AA신탁주식회사(이하 ⁠‘ AA신탁’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 등 각종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집행채권자들이다.

 나.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1) ⁠[가칭]‘○○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대표자 이BB, 이하 ⁠‘가칭 추진위’ 라고 한다)는 2017. 4. 11. 피고 주식회사 C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CC’이라 한다)와 이 사건사업 관련 자금조달 및 집행, 사업부지 계약, 용역업체 선정, 조합원 관련 업무 등의 제반 업무를 피고 CC이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위 업무대행계약은 2017. 4. 25. 용역비를 212억 9,600만 원(= 세대당 1,100만 원 × 계획 세대수 1,936세대)으로 정하고, 위 용역비를 조합원 20% 모집 시 20%, 조합원 50% 모집 시 30%, 사업승인 시 10%, 착공 시 20%, 준공 시 20%로 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변경계약이 이루어졌다(이하 2017. 4. 11. 자 계약과 2017. 4. 25. 자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등

 1) 가칭 추진위는 2017. 4. 20. AA신탁, 피고 CC과 위임자 겸 시행사를 ⁠‘가칭 추진위’, 수임자를 ⁠‘AA신탁’, 업무대행사를 ⁠‘피고 CC’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AA신탁에 위임하고, 아래 제4조와 같이 위 당사자들 간의 역할분담 등을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AA신탁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5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AA신탁명의로 신청금 계좌, 업무대행료 계좌, 조합원 부담금 계좌를 각 개설한 후 이를 관리하여 왔는데, 아래 바.항 기재 공탁 당시 위 계좌별 잔액은 신청금이 15,867,609,551원, 업무대행료와 조합원 부담금은 각 0원이었다.

 라. 각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가입계약의 체결

 가칭 추진위와 피고 CC은 2017. 5. 30. 주식회사 DD(이하 회사명에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와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일간신문에 조합원 1,657명의 모집을 공고한 후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왔다.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가칭 추진위, 피고 CC과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첨부된 인출 및 집행동의서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각 가입계약 및 인출 및 집행동의서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마.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해지

 AA신탁은 이 사건 추진위와 피고 CC 간의 분쟁, 사업부지 매입 지연과 탈퇴 조합원에 대한 부담금 환불 지연으로 인한 민원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 놓이자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8조 제1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2022. 2. 28. 피고 CC에게, 2022. 3. 3. 이 사건 추진위에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각 통지는 2022. 3. 2. 피고 CC에게, 2022. 3. 8. 이 사건 추진위에 각 도달하였다. 바. AA신탁의 신청금 공탁AA신탁은 2022. 4. 28. ⁠‘이 사건 추진위와 피고 CC 사이에 각자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피고 신EE, 이FF이 이 사건 추진위를 대위하여 AA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인용되는 경우 AA신탁이 직접 피고 신EE, 이FF에게 보관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 따라서 AA신탁으로서는 선관주의를 다하여도 변제수령권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아래와 같이 피고 CC, 신EE, 이F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포함하여 피고 CC 내지 이 사건 추진위에 대한 각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내지 채권가압류 결정 등 또한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제공탁 부분의 피공탁자를 이 사건 추진위 또는 피고 CC 또는 피고 신EE 또는 피고 이FF‘으로, 집행공탁 부분의 피공탁자를 ’위 나머지 피고들을 포함한 가압류채권자 및 압류채권자‘로 하여, AA신탁명의의 신청금 계좌 잔고 전액인 15,867,609,551원을 민법 제487조 후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22년 금 제4457호로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사. 이 사건 추진위의 규약

 이 사건 추진위의 규약1)(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요지

  1) 피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동화성세무서는 이 사건 공탁 후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CC이 취득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 때 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1) 위 제1의 바.항 기재 기초 사실에 따르면, GG세무서 뿐만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HH세무서가 청구금액을 104,416,470원으로 하여 피고 CC의 아시아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8. 7. 9. AA신탁에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고 CC에 대해 집행채권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탁 이후에 그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CC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한편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점(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동화성세무서의 압류만으로도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추진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CC, 신EE, 이FF, 성JJ, 대한민국, KK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공탁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CC, 신EE, 이FF이 아닌 이 사건 추진위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추진위에 대한 집행채권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추진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가)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규약 제59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는 AA신탁에 대하여, 사업비 지출, 조합가입계약 종료에 따른 분담금 반환 명목의 금전 지급 청구권 및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나) 반면 피고 CC은 가칭 추진위에 업무대행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AA신탁에 직접 업무대행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설령 업무대행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탁일인 2022. 4. 29.을 기준으로 보면, AA신탁명의의 업무대행료 계좌의 잔액은 0원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AA신탁이 피고 CC에게 업무대행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 나아가 피고 신EE, 이FF은 이 사건 추진위를 채무자, AA신탁을 제3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추진위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위 소송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위 피고들의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효과는 채무자인 이 사건 추진위에 귀속되고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써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이 사건 추진위에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주체

  가) 이 사건 규약 제59 내지 61조에서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조합이 이를 승계하고, 조합원 가입 시부터 조합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은 가칭 추진위가 체결한 것이기는 하나, 그 계약을 이 사건 추진위가 승계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에 관해서는 피고 CC 등이 이를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살펴본다.

  나) 한편 이 사건 공탁은 AA신탁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해지한 다음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8조 제5항 단서 등을 근거로 신청금 계좌의 잔액 15,867,609,551원을 공탁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 주체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특히 이사건 추진위(피고 신EE, 이FF이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가 AA신탁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와 피고 CC 중 누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상 위 신청금 계좌에 관한 자금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 제1항 기재 기초 사실,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자금집행의 요건은 피고 CC이 아닌 이 사건 추진위가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추진위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납부한 돈의 성격

    ①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은 조합원이 AA신탁명의 각 예금계좌에 납부할 금원을 신청금, 조합원 부담금, 업무대행료로 구분한 다음, 각 금원마다 자금집행의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금집행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AA신탁이 공탁한 신청금 계좌의 금원이 신청금, 조합원 부담금, 업무대행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은 ⁠‘신청금, 업무대행료, 조합원 부담금은 반드시 각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원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6조 제6항 제7호도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원의 성격은 ⁠‘조합원들이 해당 금원을 어느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였는지’ 에 따라 일차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③ 한편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6조 제2항은 이 사건 추진위 및 피고 CC은 ⁠‘신청서, 조합원가입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신청서, 계약서 사본을 AA신탁에게 Fax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1조 제6항은 ⁠“이 사건 추진위가 제16조에 의거하여 조합원가입계약서 등의 서류를 AA신탁에게 제출하는 경우, AA신탁은 단독으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신청자’의 ⁠‘신청금’에 한하여 ⁠‘신청금 계좌’의 자금을 ⁠‘조합원 부담금 계좌’로 이체(집행)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 ⁠‘신청금’은 ⁠‘조합원 부담금’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AA신탁의 신청금 계좌로 납부한 돈은 위 각 규정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으로 자동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 CC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분담금을 구별하지 않고 납부한 이상 조합원들이 각 납부한 계약금 3,000만 원 중 1,100만 원은 곧바로 업무대행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 조항에서 각 자금관리계좌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 중 1,100만 원만을 따로 떼어 업무대행료로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추진위가 자금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

    ① 위와 같이 신청금이 조합원 부담금으로 자동 전환되었으므로, 조합원 부담금의 자금집행에 관한 요건들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조합원 부담금의 자금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3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 부담금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 부담금(제11조 제6항에 의거한 ⁠‘신청금’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항목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는 ⁠‘조합원 부담금 반환금, 이 사건 사업의 민원·소송비용, AA신탁에 부담하는 사무처리비용 등(위 계약 제13조 제4항 제1호), ⁠‘조합의 차입금 상환’(위 계약 제13조 제4항 6호), ⁠‘조합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기타 사업비’(위 계약 제13조 제4항 제7호), ⁠‘정산금’(위 계약 제13조 제4항 제9호) 등 원칙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② 나아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해지 시 자금관리계좌의 잔고는 이 사건 추진위와 조합원(신청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한 계좌로 이체(집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A신탁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해지한 다음 공탁한 신청금 계좌의 잔고는 앞서 본 사용항목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간 합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CC이 자금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들

    ① 우선 피고 CC의 주장 중 이 사건 업무대행료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업무대행료 계좌에 별도로 납부한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탁 당시 업무대행료 계좌의 잔액은 0원이었던 점, 업무대행료의 지출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3조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부담금의 사용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C이 조합원 부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대행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다음으로 피고 CC의 주장 중 이 사건 필수사업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3조 제4항 제10호 본문에서는 조합원 부담금의 사용항목으로 피고 CC이 본 사업 필수사업비로 기집행한 고유자금(대여금 포함)의 상환 및 업무대행료로 대납한 사업비에 대한 상환’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계약 조항 단서에서는 위 돈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접수 이후 집행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 CC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해지 시 자금관리계좌의 잔고는 이 사건 추진위와 조합원 간 합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CC이 AA신탁에 이 사건 필수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4) 피고 신EE, 이FF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 는 사정들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30325 판결 등 참조),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그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등 참조).

    ② 피고 신EE, 이FF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추진위의 조합원들이었던 사람으로 2021.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25069호로 이 사건 추진위에 대한 분담금반환채권 각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추진위의 AA신탁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 신EE, 이FF이 이 사건 추진위의 AA신탁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한 결과, 위 피고들이 AA신탁에게 직접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진위의 AA신탁에 대한 채권이 위 피고들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피고들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위 피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 성JJ, 대한민국, KK에 대한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은 위 제2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제1의 바.항 기재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 성JJ, KK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피고 CC에 대한 집행채권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집행채무자인 이 사건 추진위를 대위하여 다른 집행채권자인 피고 성JJ, 대한민국, KK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추진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피고 KK은 이 사건 추진위 뿐만 아니라 피고 CC에 대한 집행채권자이기도 하므로, 피고 KK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피고 KK에 대한 확인청구가 부당하거나 확인이 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8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