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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통한 주식 이전 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와 무효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723
판결 요약
타인의 명의를 동의 없이 도용한 주식 이전은 실질적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의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도용 #주식 이전 #증여세 #명의신탁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타인의 명의를 동의 없이 도용해 주식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자의 동의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주식이 이전된 경우에는 실질적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23 판결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 명의도용은 명의신탁의제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 소유자(타인)가 내 명의로 주식을 등기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경우 명의신탁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주식이 내 명의로 등기되고 과세고지에 이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명의신탁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23 판결은 전자고지 미이의·세금 납부만으로는 명의신탁 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도용과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자의 동의·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23 판결 및 대법원 2007두15780 판례 취지에 따라 단순 명의도용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4. 명의도용 주식 사건에서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도용 사실과 명의자의 의사부존재를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23 판결은 명의도용에 입각한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자세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전부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대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6.

판 결 선 고

2019. 1. 17.

.

주 문

1.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 1,259,565,690원, 2010년 9월 귀속 증여세 184,569,340원, 2011년 1월 귀속 증여세 11,685,450원, 2011년 3월 귀속 증여세 138,127,94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회사 ZZ종합건설, 주식회사 XX(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종합건설’), 주식회사 VV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위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이하 아래의 주식들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나. MM지방국세청장이 2016. 8. 17.부터 2016. 9. 20.까지 원고에 대한 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소유자 소외 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증여세 2009. 10. 19. 증여분1,259,565,690원, 2010. 9. 9. 증여분 184,569,340원, 2011. 1. 12. 증여분 11,685,450원2), 2011. 3. 4.증여분 138,127,940원 합계 1,593,948,420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7. 9. 21.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변경은 AA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공의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서 주식의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32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ZZ종합건설, XX, VV종합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변경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AA의 일방적인 명의도용 행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AA는 ZZ종합건설, XX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하던 중,2008. 6.경부터 2010. 6.경까지 SS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게 되면서, ZZ종합건설, XX의 임원 및 주주의 지위를 외관상 정리하여 위 각 회사에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의원직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A는 2011. 3.경 FF, GG, HH으로부터 VV종합건설을 인수하면서도 자신이 법적인 책임이나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임원이나 주주가 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6. 6. 9. 00서부경찰서에 AA를 명의도용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00서부경찰서는 2016. 6. 28. 위 사건을 00지방검찰청 00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00지방검찰청 00지청은 2016형제00000호로 AA의 사문서위조등 혐의를 인정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16고약0000호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AA는 위 사건에 관하여 2016. 11. 21. 00지방법원 00지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③ AA는 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A는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명의도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절차는 GG 등 ZZ종합건설의 직원들에게 일임하였다’고 하여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Q은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게 ZZ종합건설의 임원으로 등기하겠다고 부탁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다가 실제로 등기하지 못하였을 때, 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AA의 ZZ종합건설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당시 AA도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후 XX, VV종합건설의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자형인 GG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ZZ종합건설에 대여해달라거나 ZZ종합건설의 명의상 임원으로 등기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인감도장을 잠시 맡겼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GG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GG은 원고의 자형인 동시에 AA의 고종사촌동생이기도 하여 이와 같은 부탁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GG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원고가 자필로 기재하거나 서명한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XX의 EE 명의 주식에 관한 2010. 9.9.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말미에는 ⁠‘첨부 : 양수인 인감증명서 1부’라는 기재가 있어 거기에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 보이나, 00 00구 003동장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19.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위 계약일자 직전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VV종합건설의 주식에 관한 2011. 3. 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말미에도 ⁠‘첨부 : 양수인 인감증명서 각 1통’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어 거기에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타인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식양도양수계약

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AA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주식명의신탁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2016. 7.경 AA, FF, GG, KK을 상대로 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16가합0000호로 주식양도양수계약 부존재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소송에서도 2017. 5. 2.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된 이 사건 각 주식은 모두 AA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⑦ 피고는 ⁠‘AA가 2011. 1. 12. 원고에게 00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주식 14,250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유로 2013. 12. 5. 원고에게 증여세 3,383,060원을 전자고지 하였는데, 원고가 이러한 전자고지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전자고지는 납세자의 이메일에서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만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점, 위 증여세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AA에게 2013. 12. 20. 등기로 송달되였고 AA가 2014. 1. 12. 위 증여세를 바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⑧ 원고는 2011년 내지 2015년경 XX, ZZ종합건설, VV종합건설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GG과 원고는 모두 ⁠‘위 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위 각 회사에서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활용하기 위하여 허위로 체결한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각 회사로부터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일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소득신고의 문제일 뿐이어서 이 사건 각 주식의 귀속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은 원고가 GG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⑨ XX, ZZ종합건설, VV종합건설의 각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들이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GG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각 임시 주주총회는 실제로 개최한 적이 없고 서류상으로만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주주총회 의사록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회사들의 실제 주주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1.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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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통한 주식 이전 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와 무효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723
판결 요약
타인의 명의를 동의 없이 도용한 주식 이전은 실질적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의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도용 #주식 이전 #증여세 #명의신탁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타인의 명의를 동의 없이 도용해 주식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자의 동의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주식이 이전된 경우에는 실질적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23 판결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 명의도용은 명의신탁의제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 소유자(타인)가 내 명의로 주식을 등기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경우 명의신탁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주식이 내 명의로 등기되고 과세고지에 이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명의신탁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23 판결은 전자고지 미이의·세금 납부만으로는 명의신탁 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도용과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자의 동의·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23 판결 및 대법원 2007두15780 판례 취지에 따라 단순 명의도용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4. 명의도용 주식 사건에서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도용 사실과 명의자의 의사부존재를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23 판결은 명의도용에 입각한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자세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전부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대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6.

판 결 선 고

2019. 1. 17.

.

주 문

1.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 1,259,565,690원, 2010년 9월 귀속 증여세 184,569,340원, 2011년 1월 귀속 증여세 11,685,450원, 2011년 3월 귀속 증여세 138,127,94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회사 ZZ종합건설, 주식회사 XX(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종합건설’), 주식회사 VV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위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이하 아래의 주식들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나. MM지방국세청장이 2016. 8. 17.부터 2016. 9. 20.까지 원고에 대한 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소유자 소외 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증여세 2009. 10. 19. 증여분1,259,565,690원, 2010. 9. 9. 증여분 184,569,340원, 2011. 1. 12. 증여분 11,685,450원2), 2011. 3. 4.증여분 138,127,940원 합계 1,593,948,420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7. 9. 21.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변경은 AA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공의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서 주식의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32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ZZ종합건설, XX, VV종합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변경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AA의 일방적인 명의도용 행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AA는 ZZ종합건설, XX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하던 중,2008. 6.경부터 2010. 6.경까지 SS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게 되면서, ZZ종합건설, XX의 임원 및 주주의 지위를 외관상 정리하여 위 각 회사에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의원직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A는 2011. 3.경 FF, GG, HH으로부터 VV종합건설을 인수하면서도 자신이 법적인 책임이나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임원이나 주주가 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6. 6. 9. 00서부경찰서에 AA를 명의도용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00서부경찰서는 2016. 6. 28. 위 사건을 00지방검찰청 00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00지방검찰청 00지청은 2016형제00000호로 AA의 사문서위조등 혐의를 인정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16고약0000호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AA는 위 사건에 관하여 2016. 11. 21. 00지방법원 00지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③ AA는 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A는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명의도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절차는 GG 등 ZZ종합건설의 직원들에게 일임하였다’고 하여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Q은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게 ZZ종합건설의 임원으로 등기하겠다고 부탁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다가 실제로 등기하지 못하였을 때, 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AA의 ZZ종합건설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당시 AA도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후 XX, VV종합건설의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자형인 GG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ZZ종합건설에 대여해달라거나 ZZ종합건설의 명의상 임원으로 등기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인감도장을 잠시 맡겼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GG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GG은 원고의 자형인 동시에 AA의 고종사촌동생이기도 하여 이와 같은 부탁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GG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원고가 자필로 기재하거나 서명한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XX의 EE 명의 주식에 관한 2010. 9.9.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말미에는 ⁠‘첨부 : 양수인 인감증명서 1부’라는 기재가 있어 거기에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 보이나, 00 00구 003동장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19.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위 계약일자 직전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VV종합건설의 주식에 관한 2011. 3. 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말미에도 ⁠‘첨부 : 양수인 인감증명서 각 1통’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어 거기에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타인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식양도양수계약

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AA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주식명의신탁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2016. 7.경 AA, FF, GG, KK을 상대로 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16가합0000호로 주식양도양수계약 부존재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소송에서도 2017. 5. 2.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된 이 사건 각 주식은 모두 AA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⑦ 피고는 ⁠‘AA가 2011. 1. 12. 원고에게 00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주식 14,250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유로 2013. 12. 5. 원고에게 증여세 3,383,060원을 전자고지 하였는데, 원고가 이러한 전자고지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전자고지는 납세자의 이메일에서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만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점, 위 증여세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AA에게 2013. 12. 20. 등기로 송달되였고 AA가 2014. 1. 12. 위 증여세를 바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⑧ 원고는 2011년 내지 2015년경 XX, ZZ종합건설, VV종합건설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GG과 원고는 모두 ⁠‘위 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위 각 회사에서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활용하기 위하여 허위로 체결한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각 회사로부터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일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소득신고의 문제일 뿐이어서 이 사건 각 주식의 귀속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은 원고가 GG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⑨ XX, ZZ종합건설, VV종합건설의 각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들이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GG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각 임시 주주총회는 실제로 개최한 적이 없고 서류상으로만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주주총회 의사록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회사들의 실제 주주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1.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