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장물취득 위헌결정 후 판결효과

2014도12101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4항 중 '장물취득' 관련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법조항으로 기소된 상습 장물취득 사건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어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장물취득 #위헌결정 #소급효력 #형벌법규 무효
질의 응답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장물취득죄 조항이 위헌 결정되면 기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이 소급 효력 상실되어 이미 적용된 사건도 범죄가 아니게 되어 파기 환송 또는 무죄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2101 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기존 판결도 파기 환송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형벌법규가 위헌 결정되면 피고인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형벌법규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 적용이 되면 피고인의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무죄나 파기 환송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2101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을 근거로, 위헌법률조항을 적용한 사건은 범죄가 아니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장물취득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 위헌 결정이 있으면 즉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면 그 조항을 적용한 유죄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2101 판결은 위헌결정 이전 판결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2101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상습 장물취득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63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 221, 34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상민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8. 27. 선고 2014노19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4. 1. 20.부터 같은 해 3. 21.까지 총 21회에 걸쳐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스마트폰 33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53,660,000원을 주고 매수함으로써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피고인의 위 상습 장물취득 공소사실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4항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4도121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장물취득 위헌결정 후 판결효과

2014도12101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4항 중 '장물취득' 관련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법조항으로 기소된 상습 장물취득 사건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어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장물취득 #위헌결정 #소급효력 #형벌법규 무효
질의 응답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장물취득죄 조항이 위헌 결정되면 기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이 소급 효력 상실되어 이미 적용된 사건도 범죄가 아니게 되어 파기 환송 또는 무죄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2101 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기존 판결도 파기 환송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형벌법규가 위헌 결정되면 피고인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형벌법규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 적용이 되면 피고인의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무죄나 파기 환송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2101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을 근거로, 위헌법률조항을 적용한 사건은 범죄가 아니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장물취득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 위헌 결정이 있으면 즉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면 그 조항을 적용한 유죄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2101 판결은 위헌결정 이전 판결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2101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상습 장물취득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63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 221, 34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상민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8. 27. 선고 2014노19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4. 1. 20.부터 같은 해 3. 21.까지 총 21회에 걸쳐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스마트폰 33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53,660,000원을 주고 매수함으로써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피고인의 위 상습 장물취득 공소사실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4항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4도121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