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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안산지원 2023가단81988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사시효 또는 민사시효에 따라 소멸되었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됩니다.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원인무효 등기가 인정되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집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시효완성 #원인무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어 -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3-가단-81988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5년(상사시효), 10년(민사시효)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등기는 원인무효라 보아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상자 무자력·피대위권리 존재·채권보전필요·권리불행사가 인정될 때 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3-가단-81988 판결은 채무자가 무자력, 조세채권 회수실익 상실, 등기 말소청구권 불행사 등 요건을 충족하여 대위행사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청구와 관련해 실무상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시효완성일, 권리 불행사, 무자력 상태 증명 등 요건을 증거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3-가단-81988 판결은 체납자 무자력, 시효기간 경과, 등기사항·국세채권 존재 등 증거로 입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며 원고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무변론으로 국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81988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9. 9. OO.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AAA는 BB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BBB은 2008. OO. OO.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BB, 채권최고액을 금 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8. 7. OO. 접수 제OO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BBB의 피고에 대한 채무(“사업자금 대여”)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7. OO. 설정되었고, 해당 채무와 관련한 원금 및 이자는 2013. OO. OO. 이후로 더 이상 변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최종 이자지급일인 2013. OO. OO.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OO. OO.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민법 제162조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종 이자지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23. OO. OO.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BBB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009. 9. OO.에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원에 이릅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BBB의 무자력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B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B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162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BBB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라. B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BBB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8. OO. OO. 접수 제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20. 선고 안산지원 2023가단81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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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안산지원 2023가단81988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사시효 또는 민사시효에 따라 소멸되었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됩니다.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원인무효 등기가 인정되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집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시효완성 #원인무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어 -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3-가단-81988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5년(상사시효), 10년(민사시효)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등기는 원인무효라 보아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상자 무자력·피대위권리 존재·채권보전필요·권리불행사가 인정될 때 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3-가단-81988 판결은 채무자가 무자력, 조세채권 회수실익 상실, 등기 말소청구권 불행사 등 요건을 충족하여 대위행사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청구와 관련해 실무상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시효완성일, 권리 불행사, 무자력 상태 증명 등 요건을 증거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3-가단-81988 판결은 체납자 무자력, 시효기간 경과, 등기사항·국세채권 존재 등 증거로 입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며 원고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무변론으로 국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81988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9. 9. OO.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AAA는 BB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BBB은 2008. OO. OO.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BB, 채권최고액을 금 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8. 7. OO. 접수 제OO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BBB의 피고에 대한 채무(“사업자금 대여”)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7. OO. 설정되었고, 해당 채무와 관련한 원금 및 이자는 2013. OO. OO. 이후로 더 이상 변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최종 이자지급일인 2013. OO. OO.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OO. OO.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민법 제162조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종 이자지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23. OO. OO.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BBB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009. 9. OO.에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원에 이릅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BBB의 무자력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B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B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162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BBB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라. B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BBB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8. OO. OO. 접수 제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20. 선고 안산지원 2023가단81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