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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의의 전환사채 압류처분 적법 판단

대법원 2023두30031
판결 요약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전환사채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 압류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체납회피 목적의 우회적 취득에도 실질을 봐서 압류 가능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전환사채 #체납자 #실질소유 #회사자금 #압류처분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전환사채도 체납자의 소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예,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그룹 소속 회사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체납자 소유로 간주되어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031 판결은 체납자가 지배하는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전환사채의 소유를 체납자에게 귀속시켜 압류처분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명의상 직접 취득하지 않은 전환사채도 국세청이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명의에 상관없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031 판결은 실질 소유관계를 근거로, 명의와 무관하게 사실상 체납자 소유인 전환사채의 압류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체납자가 회사 내 사무실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경우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무실 내 보관 등 실질 소유관계가 인정되면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031 판결은 사무실 내 보관 등은 체납자의 실질 소유를 추단할 수 있는 중요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실상 체납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0031 압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29. 선고 2021누6450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30. 선고 대법원 2023두30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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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의의 전환사채 압류처분 적법 판단

대법원 2023두30031
판결 요약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전환사채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 압류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체납회피 목적의 우회적 취득에도 실질을 봐서 압류 가능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전환사채 #체납자 #실질소유 #회사자금 #압류처분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전환사채도 체납자의 소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예,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그룹 소속 회사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체납자 소유로 간주되어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031 판결은 체납자가 지배하는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전환사채의 소유를 체납자에게 귀속시켜 압류처분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명의상 직접 취득하지 않은 전환사채도 국세청이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명의에 상관없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031 판결은 실질 소유관계를 근거로, 명의와 무관하게 사실상 체납자 소유인 전환사채의 압류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체납자가 회사 내 사무실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경우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무실 내 보관 등 실질 소유관계가 인정되면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0031 판결은 사무실 내 보관 등은 체납자의 실질 소유를 추단할 수 있는 중요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실상 체납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0031 압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29. 선고 2021누6450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30. 선고 대법원 2023두30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