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3자에게 수입이 귀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형사판결상 범죄기간과 다르다하여 원고가 실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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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1823 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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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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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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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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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경찰청장은 201X. X. XX. 원고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에 대한 피의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 ‘원고가 2011. 4.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성매매알선사이트인 “○○(www.○○○○○○.net)”(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약 11억 5,000만 원 상당(위 영업기간의 추정치)의 불법영업의 수익을 취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지방법원은 201X. X. XX. 201X고단XXXX호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김BB, 송CC과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X. X. XX.경까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여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X. 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X. XX. XX.부터 201X. XX. 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X. X.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X. XX. XX.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같은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그 중 2011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에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던 닉네임 ’DD‘라는 사람(실명은 이EE로 알고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의 요청을 받아 2015. 10.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그 전에는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이트의 2015. 10.경 이전의 운영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두509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 1,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노트북에 저장된 이 사건 사이트의 광고료 수입금액 입금현황 파일의 내역에 기초한 것인데,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위 내역이 이 사건 사이트의 광고료 수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 및 세무조사에서는 2015. 10.경 이전까지는 닉네임 “DD”라는 사람과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수입을 50:50으로 분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DD“라는 사람의 본명조차 알지 못하는 등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위 파일의 내역 중 2015. 10.경 이전의 수입 부분이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2015. 10.경부터 2017. 4. 18.경까지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위 형사판결이 2015. 10.경 이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인 “DD”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서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의 오프라인 모임을 주도하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2015. 10.경 이전에도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개입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이트의 2015. 10.경 이전의 운영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3자에게 수입이 귀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형사판결상 범죄기간과 다르다하여 원고가 실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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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1823 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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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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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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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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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경찰청장은 201X. X. XX. 원고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에 대한 피의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 ‘원고가 2011. 4.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성매매알선사이트인 “○○(www.○○○○○○.net)”(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약 11억 5,000만 원 상당(위 영업기간의 추정치)의 불법영업의 수익을 취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지방법원은 201X. X. XX. 201X고단XXXX호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김BB, 송CC과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X. X. XX.경까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여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X. 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X. XX. XX.부터 201X. XX. 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X. X.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X. XX. XX.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같은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그 중 2011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에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던 닉네임 ’DD‘라는 사람(실명은 이EE로 알고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의 요청을 받아 2015. 10.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그 전에는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이트의 2015. 10.경 이전의 운영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두509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 1,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노트북에 저장된 이 사건 사이트의 광고료 수입금액 입금현황 파일의 내역에 기초한 것인데,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위 내역이 이 사건 사이트의 광고료 수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 및 세무조사에서는 2015. 10.경 이전까지는 닉네임 “DD”라는 사람과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수입을 50:50으로 분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DD“라는 사람의 본명조차 알지 못하는 등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위 파일의 내역 중 2015. 10.경 이전의 수입 부분이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2015. 10.경부터 2017. 4. 18.경까지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위 형사판결이 2015. 10.경 이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인 “DD”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서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의 오프라인 모임을 주도하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2015. 10.경 이전에도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개입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이트의 2015. 10.경 이전의 운영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