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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의 실사업자 부정 주장 시 과세처분 무효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823
판결 요약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에서 실사업자 부정 주장에 대해,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인물의 실체 불분명 및 제3자 귀속 증거 부족, 관련 형사판결과 과세기간 불일치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배척됨.
#실사업자 #사업운영 귀속 #소득세 부과처분 #과세처분 무효 #인적사항 입증
질의 응답
1. 실사업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사업자로 특정된 인물의 신원, 제3자 귀속 증거 등 객관적 입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처분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23 판결은 실사업자로 특정한 사람의 인적사항 불분명, 객관적 귀속 증거 부족 등 사유만으론 과세처분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기간과 과세기간이 다르면 세금부과는 무효인가요?
답변
형사판결의 범죄기간과 세무조사의 과세기간 차이만으로 세금부과가 중대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23 판결은 형사판결의 인정 범위가 과세기간과 달라도, 사업 영위 부정의 직접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근거로 했습니다.
3. 과세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 위반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을 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23 판결은 대법원 선례에 따라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만이 아니라 중요 규정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4. 사업 운영수익의 귀속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운영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는 쪽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23 판결은 귀속 주장 측의 증명책임(수익 귀속 객관적 증거 부존재)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3자에게 수입이 귀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형사판결상 범죄기간과 다르다하여 원고가 실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1823 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4.

판 결 선 고

2019.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경찰청장은 201X. X. XX. 원고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에 대한 피의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 ⁠‘원고가 2011. 4.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성매매알선사이트인 ⁠“○○(www.○○○○○○.net)”(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약 11억 5,000만 원 상당(위 영업기간의 추정치)의 불법영업의 수익을 취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지방법원은 201X. X. XX. 201X고단XXXX호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김BB, 송CC과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X. X. XX.경까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여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X. 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X. XX. XX.부터 201X. XX. 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X. X.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X. XX. XX.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같은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그 중 2011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에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던 닉네임 ’DD‘라는 사람(실명은 이EE로 알고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의 요청을 받아 2015. 10.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그 전에는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이트의 2015. 10.경 이전의 운영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두509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 1,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노트북에 저장된 이 사건 사이트의 광고료 수입금액 입금현황 파일의 내역에 기초한 것인데,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위 내역이 이 사건 사이트의 광고료 수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 및 세무조사에서는 2015. 10.경 이전까지는 닉네임 ⁠“DD”라는 사람과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수입을 50:50으로 분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DD“라는 사람의 본명조차 알지 못하는 등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위 파일의 내역 중 2015. 10.경 이전의 수입 부분이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2015. 10.경부터 2017. 4. 18.경까지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위 형사판결이 2015. 10.경 이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인 ⁠“DD”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서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의 오프라인 모임을 주도하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2015. 10.경 이전에도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개입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이트의 2015. 10.경 이전의 운영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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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의 실사업자 부정 주장 시 과세처분 무효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823
판결 요약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에서 실사업자 부정 주장에 대해,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인물의 실체 불분명 및 제3자 귀속 증거 부족, 관련 형사판결과 과세기간 불일치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배척됨.
#실사업자 #사업운영 귀속 #소득세 부과처분 #과세처분 무효 #인적사항 입증
질의 응답
1. 실사업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사업자로 특정된 인물의 신원, 제3자 귀속 증거 등 객관적 입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처분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23 판결은 실사업자로 특정한 사람의 인적사항 불분명, 객관적 귀속 증거 부족 등 사유만으론 과세처분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기간과 과세기간이 다르면 세금부과는 무효인가요?
답변
형사판결의 범죄기간과 세무조사의 과세기간 차이만으로 세금부과가 중대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23 판결은 형사판결의 인정 범위가 과세기간과 달라도, 사업 영위 부정의 직접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근거로 했습니다.
3. 과세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 위반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을 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23 판결은 대법원 선례에 따라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만이 아니라 중요 규정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4. 사업 운영수익의 귀속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운영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는 쪽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23 판결은 귀속 주장 측의 증명책임(수익 귀속 객관적 증거 부존재)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3자에게 수입이 귀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형사판결상 범죄기간과 다르다하여 원고가 실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1823 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4.

판 결 선 고

2019.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경찰청장은 201X. X. XX. 원고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에 대한 피의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 ⁠‘원고가 2011. 4.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성매매알선사이트인 ⁠“○○(www.○○○○○○.net)”(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약 11억 5,000만 원 상당(위 영업기간의 추정치)의 불법영업의 수익을 취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지방법원은 201X. X. XX. 201X고단XXXX호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김BB, 송CC과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X. X. XX.경까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여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X. 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X. XX. XX.부터 201X. XX. 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X. X.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X. XX. XX.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같은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그 중 2011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에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던 닉네임 ’DD‘라는 사람(실명은 이EE로 알고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의 요청을 받아 2015. 10.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그 전에는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이트의 2015. 10.경 이전의 운영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두509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 1,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노트북에 저장된 이 사건 사이트의 광고료 수입금액 입금현황 파일의 내역에 기초한 것인데,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위 내역이 이 사건 사이트의 광고료 수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 및 세무조사에서는 2015. 10.경 이전까지는 닉네임 ⁠“DD”라는 사람과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수입을 50:50으로 분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DD“라는 사람의 본명조차 알지 못하는 등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위 파일의 내역 중 2015. 10.경 이전의 수입 부분이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2015. 10.경부터 2017. 4. 18.경까지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위 형사판결이 2015. 10.경 이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인 ⁠“DD”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서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의 오프라인 모임을 주도하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2015. 10.경 이전에도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개입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이트의 2015. 10.경 이전의 운영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