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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 업무관여 시 실질대표자 부인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11
판결 요약
동업관계를 주장하고 사업장 업무에 관여한 경우,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동업관계를 주장한 점과 실질적으로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근거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되지 않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동업관계 #실질대표자 #사업장 관여 #종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동업관계를 주장하며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동업관계임을 주장한 경우,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11 판결은 원고가 동업관계를 주장하고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대표자 인정과 관련해 법원은 어떤 요소를 중시하나요?
답변
동업관계 주장 및 사업 업무 관여 여부가 실질대표자 인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11 판결 요지는 원고가 동업관계를 스스로 주장하였으며, 사업장 업무에 실제 관여하였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실질대표자 부인 주장이 통할 수 있나요?
답변
동업관계와 실제 관여가 있다면 실질대표자 부인이 인정되지 않아,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11 사건은 동업관계 주장 및 실질 업무 관여를 이유로, 실질대표자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소외 안기석과 동업관계임을 주장하였고,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0511

원고, 항소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구합46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04.03.

판 결 선 고

2019. 05.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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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 업무관여 시 실질대표자 부인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11
판결 요약
동업관계를 주장하고 사업장 업무에 관여한 경우,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동업관계를 주장한 점과 실질적으로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근거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되지 않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동업관계 #실질대표자 #사업장 관여 #종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동업관계를 주장하며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동업관계임을 주장한 경우,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11 판결은 원고가 동업관계를 주장하고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대표자 인정과 관련해 법원은 어떤 요소를 중시하나요?
답변
동업관계 주장 및 사업 업무 관여 여부가 실질대표자 인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11 판결 요지는 원고가 동업관계를 스스로 주장하였으며, 사업장 업무에 실제 관여하였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실질대표자 부인 주장이 통할 수 있나요?
답변
동업관계와 실제 관여가 있다면 실질대표자 부인이 인정되지 않아,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11 사건은 동업관계 주장 및 실질 업무 관여를 이유로, 실질대표자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소외 안기석과 동업관계임을 주장하였고,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0511

원고, 항소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구합46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04.03.

판 결 선 고

2019. 05.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